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15일 (목) 11시56분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56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난 9월14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서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13개 실과와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한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본 의원,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은 오늘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서를 금일 속개하는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안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0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일부터 12월3일까지 2일간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4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진술대상자, 진술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14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서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13개 실과와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한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본 의원,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은 오늘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서를 금일 속개하는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안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0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일부터 12월3일까지 2일간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4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진술대상자, 진술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금일 속개되는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자료 수집과 목록 및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금일 속개되는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자료 수집과 목록 및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