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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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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4일 (수)  10시00분


  1.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3.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5.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5.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4일부터 11월1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4일부터 11월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군수는 관광지의 관리를 수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여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행정운영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27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 및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도록 규정한 과도한 부담의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법령 및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근거가 불충분한 적십자봉사회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 구호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는 우수 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대한적십사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사자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11시06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부지 토지매입 3건, 건물 신축 및 증축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으로 옥천읍 교동리 산15-8번지에 국비 포함 총 15억원을 들여 작업장, 식당, 사무실 1,704㎡의 건물을 2동 신축하여 부족했던 장애인직업 재활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두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국비를 포함한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99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등을 배치함으로써 옥천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이면 석탄리 임도변 주변으로 대청호 생태환경과 어우러지는 경관수와 경제수를 조림하기 위하여 군비 6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총 31필지 63,636㎡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 2년간 조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0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의 건물에 연면적 516㎡를 수직 증축하고, 정신보건센터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군북면 항곡리, 대정리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대정 배수지 부지인 증약리 산75-1번지 3,000㎡를 군비 1억원으로 매입하고, 여섯 번째 적하배수지 부지매인 건은 옥천 송배수관 확장을 위한 배수지 증설계획에 따라 군비 6,500만원으로 동이면 적하리 산57-2번지 4,212㎡를 매입하여 향후 우리 군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6건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계획(안)은 현재도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협소하고,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바, 건강증진센터가 증축되면 주차문제 악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차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계획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를 총 15억원으로 잡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위원장 이재헌    토지매입하고, 건축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토지매입은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제외돼 있고요. 건축비만 15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건축비만 15억원이면, 건물이 1,038㎡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위원장 이재헌    아니, 1,700㎡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단가가 많이 약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돈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사전에 사업비를 요구할 때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요. 주2동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작업장은 지금 현재도 창고형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건축비가 많은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콘크리트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이 돈이 반값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이게 조립식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어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2동은 조립식 판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동에는 일부 조립식 일부, 콘크리트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나중에 추가로 더 예산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다만, 군비 10억7,200만원이 과도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30억 가지고 한다고 올리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위원장 이재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하고, 지금 현재 뒤에 있는 부지에다가 새로 신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위원장 이재헌    지금 청소년지도사 정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시설만 이렇게 보강하면 청소년지도사의 정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만 있는데 청소년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지도사들이 없다고 하면 뭔가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향후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제일 취약점이 현재 지도사와 상담사의 배치문제입니다. 지도사와 상담사의 문제는 인건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고, 말씀드렸듯이 걱정되는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현재 수련시설이 2017년까지 완료가 되면 수련시설 플러스 상담복지센터 두 기관을 민간 위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선진시설을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해서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정원을 배치할 때 무기계약직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정원보강 사업에도 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과장님께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됐고요.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증축된다면 그 쪽의 주차난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분명히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생각하시거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공사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공사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면. 반면, 또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첫째 방안은 일단 보건소 직원들 주차를 안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건설교통과랑 주차장 부지가 다소 읍에 좀 더 확보된 다음에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 보건소 직원 주차가 10여대 되는데, 일단 그것부터 주차하지 않도록 하고요. 건물이 완공되려면 내년 연말에 되니까 그 부분을 그동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위원장 이재헌    인근 상인이라든가, 회사원이 이런 분들의 차가 장기주차를 낮에 많이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복안을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바로 의결로 진행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11월1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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