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4일 (수) 11시25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5.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 6.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7.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취소 사유 중 기타 군수가 정할 경우와 같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증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신고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당초 제정취지와는 달리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 기금 적립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사업비 대부분이 전입금으로 타회계 의존도가 높아 기금설치의 당초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옥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 이자차액보전금의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변경사항에 관한 신고 및 사후관리 자료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시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옥천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의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취소 사유 중 기타 군수가 정할 경우와 같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증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신고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당초 제정취지와는 달리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 기금 적립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사업비 대부분이 전입금으로 타회계 의존도가 높아 기금설치의 당초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옥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 이자차액보전금의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변경사항에 관한 신고 및 사후관리 자료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시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옥천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의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27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로부터 개선 권고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용되는 기금을 폐지하는 내용과 옥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금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에너지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법」제4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조례 제13조4항 후단의 규정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27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로부터 개선 권고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용되는 기금을 폐지하는 내용과 옥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금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에너지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법」제4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조례 제13조4항 후단의 규정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회의진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동 조례의 13조4항 단서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본 상임위 회의록에 반영될 기회조차도 없고,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향후 우리 군에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논하는 어떤 공론의 내용들이 기록으로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회의록도, 아무 것도 기록도 남지 않고,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동 조례의 13조4항 단서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본 상임위 회의록에 반영될 기회조차도 없고,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향후 우리 군에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논하는 어떤 공론의 내용들이 기록으로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회의록도, 아무 것도 기록도 남지 않고,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한 바가 있어 가지고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간담회에서는 우리 군의 주요 의사결정들이 기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동의를 제안했으면 그런 제안절차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검토보고가 있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검토보고에서 사전에 다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이 말할, 끼어들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향후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동의를 제안했으면 그런 제안절차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검토보고가 있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검토보고에서 사전에 다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이 말할, 끼어들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향후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서조항에 대해서 기록이 이 자리에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위원장 최연호 그런 기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순서가요.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고요.
○임만재 위원 그리고 단서조항이 물론, 운영에 따라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미 옥천군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당사자들 이 분들의 인권이라든가,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자체를 제안하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독소조항을 넣어서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대안이 돼서 위원회 수정발의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되고, 절차상으로 그래서 말씀 드려요.
말을 해도 얼마나 김빠진 얘기에요. 사전에 다 얘기해 놓고서.
그리고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자체를 제안하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독소조항을 넣어서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대안이 돼서 위원회 수정발의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되고, 절차상으로 그래서 말씀 드려요.
말을 해도 얼마나 김빠진 얘기에요. 사전에 다 얘기해 놓고서.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안효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긴급하게 소집된 것도 아니고, 예정되어졌던 간담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안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안효익 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정동의안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아는데, 의사진행이 이상하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임만재 위원 거기 참석 안 했어요?
어제 임만재 위원 거기 참석 안 했어요?
○위원장 최연호 어제 했지요.
○안효익 위원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연호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의제기 했을 때 그 때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가 않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유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연호 지금 임만재 위원께서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유재숙 위원 예, 어제 결정을 해서, 어제 수정동의안 발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임만재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신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기록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제?
○유재숙 위원 그게 아니라, 간담회장에서는 우리가 기록이 남지 않는데, 어제 임만재 위원께서 하신 내용이 오늘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장 최연호 그렇지요.
○유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정발의안을 하면 임만재 위원께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우리가 어제 다 같은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한 내용 가지고 진행이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유재숙 위원 잠깐만요, 저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위원장 최연호 예, 말씀하세요.
○유재숙 위원 본인이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산업경제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말씀 하셔도 되지, 우리가 의사진행 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연호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숙 위원 아니 지금 의사진행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시느냐, 안 하시냐?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분명히 저희가 수정동의안 하기로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분명히 저희가 수정동의안 하기로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최연호 잠깐만요,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회관의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회가 갖춰야 할 요건과 지원예산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차후 지원 제한규정과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보조금 관리 및 사업의 감독을 규정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마을회관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의 사후관리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처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회관의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회가 갖춰야 할 요건과 지원예산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차후 지원 제한규정과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보조금 관리 및 사업의 감독을 규정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마을회관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의 사후관리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처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14년 5월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건립 예산지원과 사후관리를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기등기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규정할 수 없지만 보조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14년 5월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건립 예산지원과 사후관리를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기등기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규정할 수 없지만 보조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9051호로 2008년 3월28일 폐지됨에 따라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9051호로 2008년 3월28일 폐지됨에 따라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른 2006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2008년도에 폐지되어서 이번에 폐지하는데 도내에서 우리 옥천군이 가장 먼저 폐지하는 이런 조례가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권리라기보다도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조례인데, 이런 것들이 상위법 없이 몇 년간 존치돼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 행정이 좀 자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가기 들고요.
향후에라도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서 조례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상위법이 근거조차도 없어진 이런 조례가 몇 년씩 살아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른 2006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2008년도에 폐지되어서 이번에 폐지하는데 도내에서 우리 옥천군이 가장 먼저 폐지하는 이런 조례가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권리라기보다도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조례인데, 이런 것들이 상위법 없이 몇 년간 존치돼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 행정이 좀 자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가기 들고요.
향후에라도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서 조례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상위법이 근거조차도 없어진 이런 조례가 몇 년씩 살아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약간 상위법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있어요. 일정 부과한 금액이. 그 부과한 금액이 완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 법률 자체가 폐지됐다 하더라고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과를 한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점도 끝났고.
또 하나는 도저히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끝나서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위법령이 폐지된다고 하면 거기 해당하는 조례를 폐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약간 상위법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있어요. 일정 부과한 금액이. 그 부과한 금액이 완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 법률 자체가 폐지됐다 하더라고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과를 한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점도 끝났고.
또 하나는 도저히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끝나서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위법령이 폐지된다고 하면 거기 해당하는 조례를 폐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로부터 「표준급수조례」일부개정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기온저하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량기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1항 단서에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내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상수도요금 감면조항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호에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로부터 「표준급수조례」일부개정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기온저하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량기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1항 단서에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내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상수도요금 감면조항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호에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의2 규정에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은 「급수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에 계량기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던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 제3호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의2 규정에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은 「급수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에 계량기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던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 제3호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바로 의결로 진행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바로 의결로 진행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수정동의 되는 그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으로 갈음되고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연호 설명, 설명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임만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연호 거기에 다 들어갈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11월1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11월1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