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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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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13시32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3시32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시33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옥천군이 보유한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와 위탁기관,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는 유통센터의 위탁 신청 및 허가, 위탁의 취소, 이용료 징수, 권리양도제한,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등 유통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읍 금구리에 소재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7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산림녹지과 산림기획팀장 윤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과 장령산 치유의 숲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침에 맞게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과 일치 시키고 장령산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에 치유의 숲을 추가하였으며, 휴무일을 새로이 규정하고 옥천군민이 7월1일에서 8월31일 이후의 기간에 사용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군민대상 수상자가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산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고대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옥천군민의 이용을 유도 확대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8조 제3항이 신설되는데, 옥천군민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조례가 계속심사로 유보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장령산 휴양시설 사용료 감면 문제도 좀 더 계속 심사로 남겨 놨다가 7월 1차 정례회의 때 수정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좀 옳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혹시 어떠신지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 최고의 상은 군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에게 그동안 그다지 별 혜택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군민대상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수상자의 어떤 자존감과 군민대상의 위엄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대상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경쟁원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뭐, 상의 종류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금이 크다고 해서 상이 권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문학상 같은 경우는 상금이 우리 돈으로 15,000원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으로 노벨문학상 다음으로 권위 있는 이런 상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240여 지자체 중에서 휴양림 관련 지자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군민대상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부여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11개 시‧군중에서도 청주시와 충주시에서는 시민대상 수상자들에게 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정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곳이 2곳 정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군민대상 수상자들은 우리 고장에서 덕망도 높으시고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이 불과 물질적인 소액의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 상이 빛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순수한 명예에 소액의 경제적 물질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과정에 있어서 주민들도 일부는 그 상에 대한, 명예에 대한 보상내지는 예우를 기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75명의 수상자 중 생존해 있는 50여 분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군민대상 조례와 함께 계속심사로 유보해서 수정보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가서 보완할 사항 같으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제8조에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봐도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이 8조 1항에 보면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거기에 보면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번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여기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합리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면제 및 감면을 검토할 경우에 군민대상을 포함해서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보훈단체 등에도 어느 정도 감면의 혜택을 줘서 지금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시46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리하여 각종 범죄 및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여 빈집 정비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는 빈집 정비 지원의 대상은 옥천군 소재 빈집으로 100만 원 이하로 지원금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빈집 정비 지원 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연 1회 이상 빈집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6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 고령화 등으로 빈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빈집을 철거하려면 소유주의 동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 지원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정회 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정회 후 진행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조동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옥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위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동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최근 자치단체에서 위원회의 남발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 위원회 구성 부분을 삭제하여, 대상자 선정 시 빈집 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합리적인 지원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중 단독주택을 주택이나 건축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를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중 ‘정비 하여야’를 ‘정비 및 관리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주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조동주 위원 등이 제출한 옥천군 빈집 정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위원 3인(최연호 위원, 임만재 위원, 조동주 위원), 반대위원 1인(유재숙 위원)으로 조동주 위원 등 3명이 제출한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친환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금일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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