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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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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10시3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개의)


○의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유재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지난 6월1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제2차 본회의와 5월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은 2016년 5월30일에 각각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10시40분)


○의장 민경술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6월21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하는 것으로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유재숙 의원, 유재목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재숙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숙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0분)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 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지난 6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현안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원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 정원을 “614명”에서 “618명”으로, 사회복지 담당인력 3명,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인력 1명 등 일반직 4명을 순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변경 및 현재 실시하지 않는 평생학습원 재택당직 근무수당을 삭제하고,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 참석 특별휴가를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장과 표창패, 감사장과 감사패, 상장 및 상패, 공로패를 명문화하고, 개인 및 단체가 옥천군정을 위하여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협조 및 기여를 한 경우 수여하는 공로패 규정을 신설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7월1일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국가의치 보철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강보건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일부 강좌 유로화에 따른 수강료 및 그 징수와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 기준을 정하고,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 기준을 별표와 같이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위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읍‧면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한을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5시08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하고,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을 조례안은 각종 범죄,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최근 자치단체에서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고 합리적인 지원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불필요한 별도의 위원회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순위 고려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7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래된 명작속의 어느 대사처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웅대한 포부와 희망을 안고 시작한 제7대 옥천군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이 오늘을 끝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맺음이라는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 속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간 전반기 제7대 의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 저는 열정과 희망이 함께 하는 변화의 길이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밤을 잊어 가며 펼쳐 진 행정사무감사, 열정 속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숨 죽여 가며 귀 기울였던 의정교육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선 많은 선진 지자체들의 방문 등 그 모든 것들은 분명 제7대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했던 우리 8명의 의원과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군정 속에 스며들어 옥천군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이정표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언제나 옳고 바르기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옥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의 순수한 열정 속에 벌어진 일이기에 이해와 용서를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통해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가올 7월1일이면 후반기 제7대 옥천군의회의 새로운 힘찬 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길은 어느 때보다 힘찰 것이며, 희망과 풍요가 넘쳐나는 옥천을 만들어 가는 길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저희 옥천군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힘찬 격려와 따가운 질책을 통해 옳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제7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안녕을 기원 드리는 것으로 저의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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