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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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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1일 (월)  10시01분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6.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7.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
  6. 5.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1일부터 7월2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1일부터 7월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 

(11시01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조동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을 조정, 결산 대상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 가능 시기를 당초 6월과 7월에서 5월과 6월로 개정 규정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개최 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당초 7월10일에서 6월1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의 조정, 결산 대상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 가능 시기를 당초 6월과 7월에서 5월과 6월로 개정 규정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개최 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에서는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에서는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정한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을 당연직으로,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과 주민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6년 6월1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협의하여 조례 전반을 수정하게 되어 행정운영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간사님 나오셔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조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1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협의하여 조례 전반을 수정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필요한 사항과 좀 더 구체적인 조례의 조항을 신설 보완하고, 특히 자치시대 주민의 참여폭 확대와 시상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대상자 추천권을 옥천군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과 개인도 세대 주민 연서 받아 추천 가능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여 위원장은 군수로하고, 위원의 지역인사 참여폭을 넓히며, 시상 및 시상권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리수상 조항 신설과 옥천군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기록보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11시12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6년 5월3일 조동주 의원 및 임만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대안인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7월25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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