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1일 (월) 11시21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산업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산업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토이용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6조 제1호의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임목축적도를 임목산정방법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한 성장관리 방안 수립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 제2항에 산업, 유통, 개발지정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 계획에 따라 별도에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5조 및 안 제46조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농지법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로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일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5조의2에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에 건폐율을 8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5조의 별표에서는 시군에 위임된 용도별 행위제한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규제완화 내용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 중 야영장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3에서 22에 야영장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만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3, 4, 5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빵과 떡 공장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음 별표6에서 10,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에 숙박시설의 거리규정을 정하였으며, 다음 별표21에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소매점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별표22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토이용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6조 제1호의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임목축적도를 임목산정방법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한 성장관리 방안 수립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 제2항에 산업, 유통, 개발지정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 계획에 따라 별도에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5조 및 안 제46조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농지법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로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일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5조의2에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에 건폐율을 8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5조의 별표에서는 시군에 위임된 용도별 행위제한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규제완화 내용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 중 야영장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3에서 22에 야영장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만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3, 4, 5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빵과 떡 공장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음 별표6에서 10,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에 숙박시설의 거리규정을 정하였으며, 다음 별표21에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소매점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별표22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관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종관입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이용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이용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숙 지금 장기미집행 군계획 검토보고는 다음 사안에서 하실 거예요. 앞에 것만 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설명, 이것은 따로 해 주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설명, 이것은 따로 해 주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위원장 유재숙 과장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어서 옥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는 군계획시설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같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군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고 또한, 주변 여건의 변동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검토․조사하여 2020년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대한 현실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 쪽 주요내용은 우리 군에 결정된 군계획시설 및 미집행시설 현황과 우선해제시설 분류와 변경시설 현황,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옥천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707개소로 현재까지 395개소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시설은 312개소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총312개소이며 결정․고시 된지 10년 미만인 시설이 123개소, 10년 이상 된 시설이 189개소이며, 2020년까지 사업 미이행 시 172개 시설이 자동실효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략사업비는 약2,448억 원이 소요되며, 미집행 세부시설별로는 도로가 262개소, 주차장 13개소, 공원 28개소, 녹지가 9개소입니다.
다음 우선해제시설은 2020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시 지역여건상 당해 시설설치가 불가한 경우와 과도한 환경 생태계 훼손이 예상되는 시설, 공동주택 등 다수의 지장물 저촉으로 실제 개설이 불가능한 시설, 다음 대체도로 등이 있어 사실상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 등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 검토하여 73개 시설에 대하여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은 금년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과 도로개설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 총35개소를 계획하였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1단계는 33개 시설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후 나머지 시설은 2020년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20일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재산권 침해해소 및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집중하여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본 사업의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는 군계획시설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같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군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고 또한, 주변 여건의 변동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검토․조사하여 2020년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대한 현실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 쪽 주요내용은 우리 군에 결정된 군계획시설 및 미집행시설 현황과 우선해제시설 분류와 변경시설 현황,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옥천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707개소로 현재까지 395개소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시설은 312개소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총312개소이며 결정․고시 된지 10년 미만인 시설이 123개소, 10년 이상 된 시설이 189개소이며, 2020년까지 사업 미이행 시 172개 시설이 자동실효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략사업비는 약2,448억 원이 소요되며, 미집행 세부시설별로는 도로가 262개소, 주차장 13개소, 공원 28개소, 녹지가 9개소입니다.
다음 우선해제시설은 2020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시 지역여건상 당해 시설설치가 불가한 경우와 과도한 환경 생태계 훼손이 예상되는 시설, 공동주택 등 다수의 지장물 저촉으로 실제 개설이 불가능한 시설, 다음 대체도로 등이 있어 사실상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 등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 검토하여 73개 시설에 대하여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은 금년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과 도로개설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 총35개소를 계획하였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1단계는 33개 시설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후 나머지 시설은 2020년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20일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재산권 침해해소 및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집중하여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본 사업의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지 않아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이종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지 않아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이종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관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종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관련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받은 군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은 지자체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원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되거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성이 미비한 사업, 또는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관련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받은 군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은 지자체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원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되거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성이 미비한 사업, 또는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임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군에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이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좀 부족하고 본 위원 저부터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서 더 좀 알아보고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산업경제상임위 위원들 전체 회합을 좀 더 가진 다음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오늘 의견제시하기 보다는 추후에 그런 일정을 좀 잡아주실 것을 좀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군에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이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좀 부족하고 본 위원 저부터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서 더 좀 알아보고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산업경제상임위 위원들 전체 회합을 좀 더 가진 다음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오늘 의견제시하기 보다는 추후에 그런 일정을 좀 잡아주실 것을 좀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7월25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7월25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