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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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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3일 (금)  10시00분


  1.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5.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3.  6.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7.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5.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9.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조동주 의원 외 1인)
  5.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6. 5.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6.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7.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9.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정회를 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조동주 의원 외 1인) 

(10시05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조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5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제32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 인구비례에 차등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옥천군의 출연예정 금액은 4,560만 원입니다.
  시군별 출연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18년까지 289억 원이며, 올해 조성 금액은 충북도 7억 원, 시군 7억 원, 이자수입 4억 원 등 총 18억 원입니다.
  참고로 시군별 기금 출연은 올해까지입니다.
  출연방법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예정으로 문화재단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기반 마련과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출연하는 것이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충북문화재단의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기반 마련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충북문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313만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20조에 따라 옥천군 금고가 출연하도록 약정된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 등의 사업내용 일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지용제 행사장 내 사유지 매입 등 재산취득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건물 2동에 1,704㎡를 신축하여 제과제빵 작업장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건축면적 축소 및 토목공사비 과소계상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건물 1동 580㎡ 신축하여 장애인 제과제빵 작업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지용제 행사장 내 사유지 매입 계획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옥천읍 상계리 37-8번지 외 4필지 2,662㎡를 매입하여 구읍 일원의 지용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시외버스 정류장 인근 공원조성사업 변경 및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입니다. 당초 29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삼양리 42-15번지 외 6필지 2,814㎡ 부지에 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부지 중 2필지가 매입 불가 주택이전 보상비 감소, 부지 내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 등의 이유로 주차장 조성 면적이 감소되어 16억 원으로 사업비로 총 5필지 1,862㎡의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지 내에 옥천푸드 직매장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1동에 500㎡를 신축하여 군내 소농 및 영세농의 농산물 판로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기금 출연 동의안 및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세기본법」제14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연구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도 출연하여 자료나 정보를 받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옥천군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3건으로 토지매입 5건, 건물 신축 2건이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는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변경은 당초 건축연면적 1,700여㎡에 건물규모는 주2동, 총공사비 15억 원으로 제과제빵 작업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연면적 산출 착오 및 토목공사비 과소 계상 등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건축 연면적 580㎡에 건물규모는 주1동, 총공사비 16억 4,500만 원으로 제과제빵 작업장만을 신출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용제 행사장 사유지 매입은 지역축제의 안정적 개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옥천읍 상계리 37-8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조성사업 변경 및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당초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조성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옥천읍 삼양리 42-15번지 외 2필지에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특산물의 소비촉진 및 광역로컬푸드사업의 전초 기지화를 위해 건축 연면적 500㎡,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직매장 및 상품포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3건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량이 크게 축소된 바, 장애인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예산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계획 관련해서 저희 의회가 엊그제 주요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 중에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제빵제과 공장 신축부지 현장을 가 봤는데요.
  이것이 처음 얘기가 대두됐을 당시에 동료 위원인 이재헌 위원께서 당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예산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합당하지 않고 부적합이 한 눈에 보이는데. 그에 대한 보완여부를 지적한 바 있고, 그랬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승인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면 곧바로 재검토내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것이 수 개 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온 결과 저는 가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안대로 했을 경우에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효과내지는 효율이 타당한지? 일의 이중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따져보니까 시간적인 여러 장해와 한계가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이 추진됐더라면 새로운 대안의 선택지가 다양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코너에 몰려 가지고 굉장히 여러 해당 부서에서 곤혹스러운 이런 당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복지과장님께서는 계속 사업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사업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굳이 또다시 공유재산의 승인계획 절차를 밟을 이유가 있는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재무과장님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이 승인관계는요 재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일단 축소된 규모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추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받고, 추후에 다시 받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 바가 집행부와 충돌하는 바가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 내지는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거시로 봤을 때 합법성이라든가, 효율이나 효과나 기타 합목적성까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충돌의 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별도 승인하고, 추후에 또 이어지는 사업은 별도 승인하게 되면 집행부로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지만 주민을 대신한, 주민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가고, 행정의 이중성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의한 새로운 대안모색 내지는 재고를 검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지금 집행부의 안대로라면 이번에 별도의 15억 규모로 16억 5,000만 원의 규모로다 일을 추진하고, 추후에 비닐 공장, 봉투 공장 문제는 또 십 수억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면 30억에 육박하고 그럴 텐데. 
  지금 우리 군이 전국에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장애인노인복지회관 문제가 분리 독립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 한계로 인해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도내 11개 시·군중에 단양군 같은 경우는 선행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우리 군도 머지않아 저희 7대 의회 2년 전에 들어왔을 때 복지관 증축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깊게 논의되고 걱정되고 했지만 이런 30억에 육박하는 돈이라면 이참에 새로운 대안지를 찾아서 부지를 새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산악지역도 아니고, 건폐율도 50%, 60% 이렇게 나오고 하면 오히려 장애인과 노인과의 어떤 충돌문제, 복지관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대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 중증장애인들과 노인들의 경로, 노인분들의 경로에서는 노인분들이 우선이지만 중증장애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부모님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중증장애 자녀들 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우리 군의 행정 집행이 이렇게 쉽게, 편의적으로 의사결정할 일인가? 의문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엽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괄 그런 승인계획 건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만 우선 승인을 해 주시면 합니다.
임만재 위원    매번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하는 바이지만 그 때에 면피로 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공유했을 때에는 다시 수습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재무과나 예산부서나 의회나 여러 부서에, 또 기감실도 전체 군정 컨트롤타워 측면에서도 타당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다고 하면 다수의 공론으로 인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규모가 비록 2억, 3억이 아닌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관행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 당사자의 체면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이 되면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의 길을 찾는 것이 비록 다소 지체되는 비용이 발생할지 몰라도 그 몇 개월, 일련의 지체비용 보다도 훨씬 더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위민행정, 위민군정의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질문은 마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이 위치가 기존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또한 시설의 활용성 등을 제반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면적은 1,900평, 그러니까 6,255㎡로써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실제 토목공사를 하고도 잔여부지가 1,000여평 정도 되고요. 또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까지 한다고 하면 1,300평 정도로써 작은 면적이 아니고요.
  이 면적을 다른 외곽지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지역의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는 지금보다 더 많이 소요돼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전국에 여러 지역에서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고, 충청북도 도내의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수탁자, 수탁기관하고도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지역이 적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나왔던,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현재 양수리에서 임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가 좁고, 추가시설 확장이 임대로써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같이 연계성의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현재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제과제빵 사업장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활용성도 높고, 특히 여기에서 단순한 작업만이 아니라 이 분들이 더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실을 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 분들이 추후에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도 활용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신설되는 제과제빵 공장은 HACCP 인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 판매점이 아닌 유통업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에 현장방문하실 때 또 그 전에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도 했고, 또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을 해 봤는데 현재 위치가 사업비인 토목공사비가 들어가지만 그 토목공사비는 인근에 부지매입비를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덜 들어가고, 그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활용하는 것은 현 위치가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기감실장님께서도 또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들의 편견, 장애인시설이 읍내 가까운 인근 외곽으로 왔을 경우에 주변 이해관계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의 편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부모가 참여한 수업에 가보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 수업 중에 앞, 뒤로 막 뛰어다니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래도 이십 이, 삼명, 이십 오명 되는 초등학교 하이들이 누구 하나 얼굴 붉히거나 화내거나 그것 하지 말라고 말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편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군에서 수 년 전에 골머리 앓아 왔지만 여중학교 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선 바 있고, 현재 농협장례식장이 들어설 때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례시설하고, 혐오시설하고, 장애인을 혐오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행정인으로서 행정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게 말했을 적에 적극 완화내지는 설득하는 입장이어야 될 행정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저 역시가 장애인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고, 쓰면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우리 5만 3,000여 군민 중에 약 10% 가까운 5,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누구든지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 장애의 집단이라고 해서 편견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면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복지관에 분리문제는 결국은 노인분들이든, 장애인들이든 그 분들의 행복추구가 본질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고, 재정지원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복지관에 함께 있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을 분리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군의 과제였고,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만한 비용이라면 충분히 오랜 숙원도 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빵제과 공장이든, 쓰레기봉투 공장이든 이런 부분은 다른 기타의 어떤 회관이나 편의시설과 달리 굳이 달리 대안의 부지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추진내지는 확보돼 있는 산단이나 공단 단지 같은 곳에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그러한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그 옆에 토목 공사해 놓은 부지를 매입해서 통합으로 해서 지금 현재 1,920평 면적을 토목 공사했을 때 줄어드는 200평의 공장밖에 세울 수 없는 이런 건폐율을 문제, 대안으로다가 옆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추진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군내 외곽에도 얼마든지 200평, 200평, 400평 규모를 앉힐만한 800평, 900평, 1,000평 이내의 대안부지들이 찾아보면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동리 그 현장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답변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위원장 최연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먼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신 편견의 사유는 절대는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요. 편견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분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절대 저희들이 가치를 둔 것은 활용성과 장애인들의 이용성을 가지고 먼저 판단했고, 두 번째가 비용입니다. 
  첫 번째 활용성의 부분은 현재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470㎡가 됩니다, 건축 연면적이. 그 부분을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1,900평에서 토목공사를 해도 1,000평 이상의 여분이 있고, 기존에 있는 부지가 300평 정도 됩니다. 또한 그 300평 속에는 475㎡의 건축시설이 있고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제일 중요한 접근성 그 부분도 다른 시설과 못지않게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산단, 공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산단, 공단의 제약성은 일단 공장이라는 공통된 분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단순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생산, 판매와 더불어서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서비스의 복지시설을 거기에다가 첨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이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더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그 부분으로 간 것이고. 절대 조건이 편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비용을 고려한 것은 지금 현재 이만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금액 이상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사실 교동리 현 위치도 접근성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 시내에서 보면 접근성은 좋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업이 절대 기간에 쫓겨 가지고 졸속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과제빵 부분은 지금 수요에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여기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고, 공장으로써 등록이 안 되니까 제품유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통을 좀 확대하고자 해서 제과제빵을 우선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여기에서 보완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거듭 답변을 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절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이 분들에게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인보호작업장 제과제빵 공장 신축부지 건은 좀 더 일찍 사태수습이 되었어야 정석인데, 이것이 시간적, 국·도비의 반납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점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의사결정에 추인하고, 의회에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곤혹이고, 유감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또 하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각종 발달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장애인시설 내지는 이런 공공영역의 사업들이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한군데로 뭉쳐지고, 모아져야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또 다른 장애인들끼리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사이가 좋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장애인들과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또 사이내지는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봤을 적에 제빵제과 장애인재활시설, 아니면 기타 또 다른 장애인들의 시설, 또 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저 외곽 된 산 속에, 예컨대 스포츠나 다른 부분에 동호인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접근하는데 좋겠지만. 굳이 제3자 내지는 별도의 버스가 매번 운행해야 되는 곳에 장애인들의 활동성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기관을 꼭 거기에다 유치한다는 것은 달리 선택의 여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구건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공무원 집단이 장애인들에 대해 엄청난 편견을 가진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곡해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명분하고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는 항상 명분이 우선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현실적인 것이 어떤 때는 더 크게 좌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주민들이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좀 뭣하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어떤 집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관계로 간담회라든가 또 이슈가 돼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렇지요?
  어쨌든 의원들 간에도 사실은 이견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잘 하자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하자는 그런 차원들이지, 무조건 반대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예산이 16억 4,500만 원이 여기 상정돼 있는데, 이 예산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위원장 최연호    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과제빵 공장을 당초 계획은 2층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1층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2층 신축을 전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기초공사까지 다 포함돼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1억 4,500만 원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1억 4,500만 원 순수 군비가 되겠고요.
  추후에 되는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사업은 안 될 테고요. 3년 정도 주기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추가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아서 2층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억 4,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그 사업을 보강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 미래를 보고 보강을 하려고 1억 4,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억 6,200만 원, 도비가 1억 800만 원, 특별교부세가 6억, 그 다음에 군비가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럼 어쨌든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비율은 좀 작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이유는 전부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알겠지만 원래 토목 공사비를 4,500여만 원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8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두동을 못 짓고, 한 동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물론 토목 공사비를 잘 검토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처음에 저도 의아해 했던 것이 어떻게 4,500만 원이 8억이 되느냐?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건평이 176평, 한 200평 짓는데 그 토목 공사하는데 8억이 들어가느냐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사실 일부 의원들께서.
  그래서 현장을 가 봐서 확인해 보니까 그 토목 공사 비용이 1,900평?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것에 대한 토목 공사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건폐율이 20% 되기 때문에 한 400평정도 이상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잠깐 수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20%를 적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 사용 가능면적 1,000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지면적 1,900평, 6,265㎡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되지, 현재 부지조성하고 남은 활용 가능한 잔여부지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도 접근성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장애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장, 공장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가 뭣해서 외곽으로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또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접근성이라는 것이 과연 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 그 시설에 빵을 산다든가, 구매자 그런 분들의 접근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 장애인들,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접근성을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동이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북리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읍 사는 사람들도 있고, 군북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접근성이 좋다고 하면 직원들이 많이 사는 옆에다 지으면 접근성이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는 물론, 시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거기 정해져 있으니까 접근성은 시내에서 조금 멀더라도 입구 출입하는 도로라든가, 도로를 현대식으로 해서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얼마 전에도 가 봤지만 그 도로가 그냥 1차선으로 돼 있고, 도로 바닥도 안 좋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이미지가 ‘야, 장애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또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관심을 안 쏟는 것 아니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편견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잘 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번에 하여간 지상 1층이라도 어렵겠지만, 물론 사업계획을 검토 잘못한 것은 분명히 너무 잘못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봐도 건물 짓는 것 200평만 사는 것은 시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공장이라는 것이 요즘 같이 아파트, 빌딩 식으로 지어서는 안 돼요.
  작업장이 있으면 주변 환경 조성이 잘 돼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하여간 장애인에 대한 시설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초현대식으로 설계를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답사 갔을 때 그 전에도 혼자 밑에 지금 현재 있는 빵공장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거기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열악합니다. 휴게실도 없고. 거기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너무 순진해요. 누가 감독을 안 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요. 그런 분들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하여간 초현대식으로 하고, 입구 도로도 싹 해서 어느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야,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편견을 하는가’ 하는 이미지가 들지 않도록 계획을 잘 해서 어렵겠지만 사업을 잘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 과장님이시니까. 「장애인복지법」에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3주 전에 아주 장애가 심한, 손발도 못 움직여요, 그 분은.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분이 두 달 후면 아파트에서 쫓겨날 입장이에요. 돈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청약저축인가 그게 6개월 밖에, 1년이 안 돼서 리셋 됐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무상 임대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를 짓든, 현재 임대아파트 됐을 때 임대조건을 우선권을 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특혜라고 해도 아니지요?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주민복지과나 옥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명심하고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부지 주변에는 많은 식품회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식품회사와도 정보교류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다른 부분으로 옮겨도 좋지만 옮긴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안에 대해서는 원안은 통과됐는데, 실시설계 후에 당초 건축 연면적 산출이 착오가 돼서 토목 공사비가 과소 계상돼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 곳에서 아까 주민복지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에게 적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본 위원도 토목 공사비가 어찌 그렇게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해서 처음에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마다 다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보호시설을 편견이나 기피시설을 가지면 안 되지만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실! 이 작업장을 아마 주관부서에서 다른 대상지도 선정해서 산다고 하면 새로운 골칫덩어리, 민원꺼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동주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이런 방법이 지금으로 봐서는 현실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별로 표결을 하시든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조동주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관계도 있고, 지용제행사장 관계도 있고, 직매장 조성 관계 등 3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분하니 이 3개에 대해서 의견 토의를 하고, 정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만 했으니, 지용제 행사장관계하고,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 관계까지도 얘기를 하고, 정회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첫 째는 주민복지과 소관을 했고, 다음에 지용제 행사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시외버스 정류장 인근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3건인데요. 3건 묶어서 같이 질의하실 분?
조동주 위원    지용제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보셨겠지만 사고 나서 행사 안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제가 봐도 위원들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넘어 갔으면 좋겠고요.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 사업 관계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했지만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재래시장에도 주차장 포함해서 13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추석 전후에도 공무원들 포함해서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주기적으로 행사도 하고 활성화 시키는 이런 판인데, 지금 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물론 명목은 좋아요. 소작농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와서 팔 수 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 잘못해 놓으면 건물지어 놓고 관리비도 어렵습니다. 건물 관리만 하려고 해도 돈이 더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옥천군에서 지은 이런 건물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저쪽에 햇다래사업 거기도 5~60억을 줘 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그것도 엄청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의원들이 할 때 과감히 욕을 먹더라도 못 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우리 여러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께서 제 의견하고 다르게 가야된다고 하면 저는 저 혼자 의견으로 인정하고, 저 의견을 접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옥천푸드 직매장 사업은 해서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56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과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목표액을 2014년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2015년과 2016년 10억 원씩 출연하여 현재 7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 8억 원씩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금융상품의 이율저리 기조에 따른 이자발생 저하와 더불어 기금과 이자소득을 장학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당초 목표달성도인 2018년까지 100억 원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다양한 장학사업 전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소득도 기금증액에 따라 증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곰두리 장학금, 지역 불균형에 따른 지역 안배를 위한 졸업 장학생 장학금 신설, 우수한 인재양성과 예·체능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확대로 당초 8억 원 출연을 12억 원으로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현재 조성된 기본재산 76억 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을 장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학사업 축소 및 장학기금 고갈 우려가 예상되는 바, (재)옥천군장학회의 목표액을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적 장학기금 확보계획에 따른 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우리 군 지역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 및 성취감 고취를 위해 장학금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이 여타 연도 해에 10억에 비해서 2억이 더 많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희들이 예·체능 분야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1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 분야에 1억 원을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충북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2억 원을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 2억 원을 대응 투자할 때 공모사업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 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12억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럼 다른 해에 10억이고, 12억은 행복씨앗학교에 도와 매칭이 2억씩이라고 하면 원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아니 그 부분이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장학사업으로 하는 금액이 1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당초, 내년에는 8억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저조하고, 장학사업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곰두리 장학금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지역 안배차원에서 졸업생 장학금을 신설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위원    곰두리 장학생이든, 면단위에 장학생 신설한 부분은 잘했는데요. 장학제도, 장학기금 운영제도 이것은 엄연한 우리 군의 일반회계에서 거의 100억을 다 출연하다시피 해요. 50억을. 그리고 과거에 수계기금에서 50억을 몽땅 가지고온 바 있고요. 기타 기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계기금이든, 일반회계든 이것은 우리 5만 3천 군민들이 아주 알토랑 같이 써야 될 그런 귀한 피 같은 돈이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행정목적하고 맞물려 가지고 장학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장학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자율 낮아서 이자 가지고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기금 모으는 것은 중요하고 공감이 되지만, 그 장학제도의 본질은 이것도 엄연한 국가의 자원배분행위이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위원    이것이 특정의 집중되고, 성적위주의 장학제도가 전통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차원의 그런 장학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면 자치시대하고 또 상충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집중될 수 있는, 국가의 자본배분행위가 본질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더 많은 불특정다수의 지역, 학생들이, 계층들의 자녀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개정해 나가야지.
  해 오던 관행대로 평생학습원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책임 하다가 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질적으로 수혜학생은 200명에 가까운데 거기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늘어난 장학 수혜의 학생은 불과 16명, 전반기 8명, 후반기 8명, 금액도 100만 원 미만. 이것은 옳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9월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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