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3일 (금) 15시09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3.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3.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군수제출)
(15시09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특례법」에 의거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지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사용계획을 보면 출연금은 신사업 기획 및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육성,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분담금 재원, 입주기업 지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단계 출연금 확약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출연금을 지급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특례법」에 의거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지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사용계획을 보면 출연금은 신사업 기획 및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육성,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분담금 재원, 입주기업 지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단계 출연금 확약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출연금을 지급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관 전문위원 이종관입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부터 진행 중인 3단계 사업으로 5차년도 출연금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기획 및 시군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 육성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부터 진행 중인 3단계 사업으로 5차년도 출연금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기획 및 시군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 육성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과 대통령훈령 제28호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2항에는 당 현직위원회, 충북남부보훈지청장, 옥천소방서장, 옥천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7항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각 분야별 간사에 대하여 담당사무를 현 직제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는 옥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에서 재정동원지원반과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지원반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마을이장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에는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마을이장이 주민에게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무선방송설치에 따른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설치 지원 절차에 대하여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과 대통령훈령 제28호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2항에는 당 현직위원회, 충북남부보훈지청장, 옥천소방서장, 옥천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7항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각 분야별 간사에 대하여 담당사무를 현 직제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는 옥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에서 재정동원지원반과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지원반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마을이장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에는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마을이장이 주민에게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무선방송설치에 따른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설치 지원 절차에 대하여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8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난 등 마을 공지 사항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방송시스템을 마을에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7조 1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 모두 103개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미보급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이 보수 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8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난 등 마을 공지 사항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방송시스템을 마을에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7조 1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 모두 103개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미보급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이 보수 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선통합방송시스템이 마을회관이나 이장님이 방송하는 공간에 방송장비 하나있고, 그 다음에 각 마을 집집마다 거실에 스피커를 달아 주는 것이지요?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선통합방송시스템이 마을회관이나 이장님이 방송하는 공간에 방송장비 하나있고, 그 다음에 각 마을 집집마다 거실에 스피커를 달아 주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선은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선 없이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도시의 아파트단지 같으면 집에서 이장이 방송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 농촌지역 면단위 같은 경우는 들에서 들어야 할 경우는 기존에 유선방송처럼 스피커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 사업비 내에서 밖으로도 송출되고 가정집으로 동시에 나가도록 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듣고, 들에서 일하다가도 이장 방송을 들을 수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5년이 경과한 후에 보수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대목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 A/S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설치하는 방법에서는 5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고장 나는 것은 설치업자가 5년 동안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별도의 무슨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담보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수년전에 우리 군에서 이 무선방송사업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몇 달도 사용 안하고 고장이 나고, 또 영세업자가 부도나서 사라지고.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분야에 기술력도 좋아지고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A/S가 충분히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될 일은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근에 하는 것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5년 담보를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동안 우리 농촌마을,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마을 호수가 예를 들어 30호 하고 한 55호 근 배는 차이 나는데, 집집이 설치하는 스피커 대수의 가격만 봐도 현격하게 차이가 날 텐데 사업비는 100만 원도 차이 안 나는 특수한 사정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은 30가구가 있는 마을 같으면 30가구의 견적을 받아요. 그리고 50가구가 되면 50가구. 50가구 보다 더 많은 60가구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오래전도 아니고 최근 2015년도에 작업한 것을 보면 35가구나 뭐, 50가구나 거의 배가 차이 나는데 사업비는 2,1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기본 회관에 있는 방송시스템 값이 비싸고 집집이 달아주는 스피커 값은 가격이 저렴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본체 시스템에 대한 가격이 높고 가정집에는 가구 수에 비례해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간담회장에서 조동주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회관에 있는 시스템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무선방송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회관에 설치하는 장비라든가 시스템을 과다하게 설계해서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부분은 기본이 그 정도는 되어야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군수제출)
(15시26분)
(15시26분)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에서 제안한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은 지난 5월18일 옥천군의회와 옥천경찰서,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범죄로부터 안전한 옥천군 환경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의 수립기준과 적용범위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환경설계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사업의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에서 제안한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은 지난 5월18일 옥천군의회와 옥천경찰서,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범죄로부터 안전한 옥천군 환경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의 수립기준과 적용범위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환경설계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사업의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관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셉티드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이 사후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 조례를 통해 범죄위험지역 환경개선과 협업적 범죄예방 활성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셉티드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이 사후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 조례를 통해 범죄위험지역 환경개선과 협업적 범죄예방 활성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9월2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9월2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