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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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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21일 (금)  14시00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6.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4. 3.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4인)
  5. 4.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7.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4시01분)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3.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4인) 

(14시02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만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수의 농업인이 농업발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다양한 농업 분야의 농업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수가 위원장인 조항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였으며, 옥천군의회 의원의 위촉직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단체에서 2인 이상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3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귀농인 지원조례에서 귀촌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옥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 군수 및 귀농인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귀농, 귀촌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촉 및 해제,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귀농, 귀촌 신고 및 지원 사업 범위를,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 귀촌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으로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수의 농업인이 농업발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다양한 농업 분야의 농업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수가 위원장인 조항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옥천군의회 의원의 위촉직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단체에서 2인 이상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3조 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를 현행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군수 및 귀농인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귀농, 귀촌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및 해제, 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귀농, 귀촌인 신고 및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조금 환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8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사입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모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노유자 시설을 주거 밀집지역 용어정의에 포함하여 시설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일부 용어를 법률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항 별표 중 모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현행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지역과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200m 이내로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제4호 용어정의에 주거 밀집지역을 당초 5가구 이상 주택으로 정의하던 것을 개정하여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을 포함하고, 주택 지역을 5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제6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가축분뇨법」에 명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5조의 축사이전 명령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 적용상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되어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한우협회는 현행 100m 유지를 주장하였고, 군남 지역 주민들은 제한거리를 300m로 확대 주장 의견을 제출한 바 3차례 간담회 협의결과 개정안 200m로 제한한 것으로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사시설 증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생활 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모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노유자 시설을 주거 밀집지역 용어정의에 포함하여 시설입소자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일부 용어를 법률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별표에서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지역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200m 이내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의 노유자 시설을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하고 주택지역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축사이전 명령 및 보상규정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13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에서 제안한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위 계획인 2030 옥천군 기본계획 재수립 사항을 하위계획인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해제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지역을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군 계획시설에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군 계획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였고, 그동안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군 개발방향을 설정,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쪽부터 8쪽까지는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내에 도로하천 변경에 따른 불 부합된 지역을 현황에 맞춰 정비하였고, 비 도시지역의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지역들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4쪽까지는 용도지구 변경내용입니다. 주변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취락지구 인근 필지를 취락지구로 추가 편입하였고, 안내, 안남면 개발진흥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건축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개선하고자 자연취락지구로 전환,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은 군계획시설 변경, 총괄 내용입니다. 
  20쪽부터 74쪽까지는 도로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고자 현지 여건 및 군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결정된 도로와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총 543개소에서 445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75쪽에서 76쪽까지는 주차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 조성된 주차장 시설을 금해 4개소를 신설하고, 청산면 자동차 정류장 1개소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1쪽까지는 문정근린공원 변경내용입니다. 관내 주요 공공기관과 중앙부처 유치 등을 위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문정근린공원 일부를 해지하여 공공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변경사항으로 87쪽부터 88쪽까지는 이원 대성초등학교 등 학교 폐교에 따라 학교시설 3개소 폐지와 88쪽은 구읍 소도읍 육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문화시설 1개소를 해제할 계획이며, 89쪽부터 90쪽까지는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하천 3개소 신설과 불합리하게 결정된 소하천 시설 5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현 상황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시설을 변경 및 해지 등으로 재수립하여 군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지난 2016년 7월25일 1차로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또한 충청북도 사전협의와 주민의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제4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쪽 옥천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은 당초 741개소에서 금해 도로 등 개설이 불가한 111개소를 폐지하여 총 630개소로 확정하였고 그중 집행이 482개소, 미집행이 148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총 148개소로 그중 10년 미만이 94개소, 10년 이상이 54개소, 2020년 자동실효대상 시설이 40개소로 사업 미이행 시 40개 시설은 자동실효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152개소의 미집행시설 추정 사업비는 약 72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1단계 사업은 27개소로 약 341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2-1단계 사업은 28개소로 약 234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20년 이후 2-2단계 97개소 약 146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1일에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침해해소 및 민원해결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 재수립 결과를 하위 계획인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제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과 산림청에서 해제한 보전산지지역을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을 통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또한 주민의 수준향상 및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군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용도지구 변경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건축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개선하고자 실제 지역여건을 고려 자연취락지구로 전환 지정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 중 도로시설은 543개소에서 445개소로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주차장 시설 4개소를 신설하고, 또한 자동차 정류장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문정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공공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향후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또한 군계획시설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를 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5 옥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수립에 따른 옥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과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등에 대비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 계획시설 741개소에서 111개소를 폐지하여 총 630개소로 하며 630개소 중에 집행 482개소, 미집행 148개소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좀 많이 기다리셨죠? 
  먼저,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제출사유에 앞에는 차지하더라도 뒤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시면 주민생활의 수준 향상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군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도지구 결정, 변경 총괄조서 충분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용도구역 결정, 변경 총괄조서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도구역 결정 총괄조서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면 수변구역과 달리 물속 안에 있는 대청댐 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900만㎡ 이렇게 옥천군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전혀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그곳,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예, 그렇죠? 주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순방 때에도 군서, 군북을 가시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제시 받고 있잖아요. 
이재헌 위원    예, 예.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정도 해제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림은 훼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힘들 때는 나무를 갖다가, 산림에서 해다가 집에서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취사용으로 해서 나무를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 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기름이나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산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농지나 주거하고 있는 택지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할 시기가 지금 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 제시 절차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실히 문구를 작성해서 전달을 하는 것은 이상이 없고요. 
  다만,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이 74년도에 지적고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돼서 오는데, 그동안에는 1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취락지역으로 해제된 곳이 없다가 몇 년 전부터 10호 이상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으로 해제가 돼서 마을 단위에는 어느 정도의 건축행위라든가 행위가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농경지나 남은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라든가 지가하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늘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지정한 취지인데 우리 옥천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를 보면 아시다시피 높은 식장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도시가 확산된다고 볼 수도 없고. 
  다만, 이제 대전권을 중심으로 거리로다가 이걸 갖다가 지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매년 몇 차례씩 해당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도 충분한 이쪽 옥천의 군서, 군북 개발제한구역에 부당한 내용은 자기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단지 우리 옥천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을. 늘 그 사람들은 전국을 똑같이 다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참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이렇게 늘지가 않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조만간 해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알고. 특히 주민들은 심하겠지만 늘 이것 때문에 여건만 되면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때 우리의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와 외 지역의 어떠한 형평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위원    옥천군 전체의 85% 정도가 각종 규제로 지금 묶여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시 개발제한구역을 가능한 축소하여 주시거나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요. 
  산림지역은 그나마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존치하더라도 농지 및 주택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회에서는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잘 정립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이재헌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 안에 대하여 위원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 제시의 건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견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4월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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