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5월 23일 (화) 10시00분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 7.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 9.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1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1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서 민간위탁 및 무상임대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을 총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옥천군에서 민간위탁 및 무상임대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서 민간위탁 및 무상임대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을 총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옥천군에서 민간위탁 및 무상임대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대행기능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간사 구성을 참여예산팀장에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분과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간사구성과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대행기능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간사 구성을 참여예산팀장에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분과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간사구성과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행정운영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간사를 참여예산팀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 및 제29조에 위원회 및 협의회 간사를 예산업무 팀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16조에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4조에 지역회의 간사를 해당 읍·면 주무팀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간사를 참여예산팀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 및 제29조에 위원회 및 협의회 간사를 예산업무 팀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16조에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4조에 지역회의 간사를 해당 읍·면 주무팀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문화 등 청년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5세부터 39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0조에는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옥천군 청년회의소와 도립대학에 별도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문화 등 청년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5세부터 39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0조에는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옥천군 청년회의소와 도립대학에 별도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에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5조에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안 제13조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에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5조에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안 제13조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번 우리 군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전국에 20~30여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합니다만,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사회 각 다양한 분야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틀이 담아지는데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자칫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일에 내용보다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분과위라든지, 아니면 청년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어떤 조직의 방점을 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좀 검토를 건의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번 우리 군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전국에 20~30여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합니다만,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사회 각 다양한 분야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틀이 담아지는데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자칫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일에 내용보다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분과위라든지, 아니면 청년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어떤 조직의 방점을 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좀 검토를 건의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명시가 됐고, 이것은 청년에 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포괄적인 큰 틀에서.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는 예를 들어서 복지나 농업이나 환경이나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또 그 부서에 맞게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은 근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정책, 사회참여, 그런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지, 구체적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이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각 부서별로 맞게 다 조례가 제정될 겁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12조에 다 사업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명시가 됐고, 이것은 청년에 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포괄적인 큰 틀에서.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는 예를 들어서 복지나 농업이나 환경이나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또 그 부서에 맞게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은 근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정책, 사회참여, 그런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지, 구체적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이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각 부서별로 맞게 다 조례가 제정될 겁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12조에 다 사업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연호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임만재 부의장님과 제 의견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됐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나마 늦었지만 우리 군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모든 전반에 청년의 정책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여기에서 역설하지 않겠습니다.
다소나마 늦었지만 우리 군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모든 전반에 청년의 정책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여기에서 역설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이라도 진짜 모법 같은 이런 근간에 마련했다는 것에 저는 쌍손을 들고 환영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요구하기 전에 의회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법령으로 저촉사항이 없고,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부 안을 갖다가 발목잡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문제이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정회를 해서 하시든지, 여기에서 표결로 하시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요구하기 전에 의회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법령으로 저촉사항이 없고,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부 안을 갖다가 발목잡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문제이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정회를 해서 하시든지, 여기에서 표결로 하시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 기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안 자체는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래서 청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죠, 그죠?
우리 청년 기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안 자체는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래서 청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그 정책수립 하려다 보면 공무원들 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책상의 탁상공론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런 조언을 받아서 청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취지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내에 청년 관련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조례를 빌미로 해서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빌미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 주객이 전도돼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무슨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신청해서 쓴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가 대략 몇 개 옥천군내에 알고 계시죠? 아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많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그래요. 몇 개인지 아시나요?
빌미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 주객이 전도돼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무슨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신청해서 쓴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가 대략 몇 개 옥천군내에 알고 계시죠? 아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많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그래요. 몇 개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70여개.
○조동주 위원 우리 과장님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모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많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관련된 위원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시나 아나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좋아요. 우리 위원회가 77~78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회 인원들이 물론 중복되는 분이 있겠지만 900명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정책조언도 하고, 잘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 회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를 조정하라고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옥천군 청소년위원회라는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정책조언도 하고, 잘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 회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를 조정하라고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옥천군 청소년위원회라는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전혀 다를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존 위원회들이 많은데 이런 위원회를 다시 또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러면 기존 위원회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능이 있다고 하면 여기 정책 수립하는 위원회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회가 다 기능을 잘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 힘들게 하는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괜히 위원회 한다 치고, 위원회 하면서 군에 대한 정보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고급정보.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하니, 위원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존 위원회하고 같이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없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기존 위원회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능이 있다고 하면 여기 정책 수립하는 위원회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회가 다 기능을 잘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 힘들게 하는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괜히 위원회 한다 치고, 위원회 하면서 군에 대한 정보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고급정보.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하니, 위원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존 위원회하고 같이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없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동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위원회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사실 청년 기본 조례에 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도출시킨 것은 아니고, 청년위원회가 구성되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은. 그런데 거기에 1/3이 청년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정책개발 같은 것, 또 전문가 단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분야별로 자문을 구할 겁니다.
정책개발 같은 것, 또 전문가 단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분야별로 자문을 구할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요.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 30명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청년정책 수립하려고 하면 그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군에서 하는 대학생 일자리를 만들던지, 기업에 취직하면 그에 비해서 돈을 얼마를 주고, 또 낮은 이자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들인데. 그런 정책들을 해서 꼭 위원회가 아니어도 지금 옥천군내에 청년에 관련된 그런 단체나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위원회도 있고, 무슨 애향회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 가보면 이장님들 얘기도 들어봐도 되고. 이래서 정책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꼭 위원회가 지금 77개 위원회 관련된 사람이 900명 이상이 되는데, 꼭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라는 것이 잘 운영되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게 위원회랍시고, 단체랍시고 해서 각종 선거에 관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제가 민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정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정책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 이런 청년위원회해서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꼭 위원회가 지금 77개 위원회 관련된 사람이 900명 이상이 되는데, 꼭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라는 것이 잘 운영되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게 위원회랍시고, 단체랍시고 해서 각종 선거에 관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제가 민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정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정책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 이런 청년위원회해서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청주시하고 충주시가 있고, 도에도 좀,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이 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부에서도 4월 달에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11.2%라고 하잖아요.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이 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부에서도 4월 달에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11.2%라고 하잖아요.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조례가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바른 청년정책을 잘 받아들여서 군정에 청년계획에 집어넣어서 그 계획대로 집행함으로써 실제 피부에 닿는 그런 청년들에게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조례에도 담아 있지만,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하고는 그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비중을 둬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경제·복지·사회·문화·농업·고용확대, 비정규직 관련,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발언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안효익 위원 지금 이 시간은 의견조정 시간이,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 할 시간이지. 집행부와 의회간의 토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그래요.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자격을 좀 넓게 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는 문호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를 보면 제1호에서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학식이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 도립대나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보다는 차라리 청년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 아니면 청년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나 청년문제에 관심 있는 이런 청년, 그리고 청년 일자리나 창업을 통해서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이런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이런 청년들이 대거 참여했을 적에 훨씬 더 공익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집대성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극히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과 다르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자격을 좀 넓게 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는 문호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를 보면 제1호에서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학식이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 도립대나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보다는 차라리 청년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 아니면 청년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나 청년문제에 관심 있는 이런 청년, 그리고 청년 일자리나 창업을 통해서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이런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이런 청년들이 대거 참여했을 적에 훨씬 더 공익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집대성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극히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과 다르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8조에 청년위원회 구성 건인데, 거기 3항5호를 보면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8조에 청년위원회 구성 건인데, 거기 3항5호를 보면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청년위원회에 위원 선임에 있어서 우리 군은 30명이고, 타 지자체의 경우 20명이라는 점 첨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3개 분과를 또 구성하려고 하니까 분과구성하고, 청년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JC, 애향회, 청년회의소, 지역 청년단체, 문화예술단체, 대학동아리, 체육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15세부터 29세까지 한 30여명 됩니다. 12,000여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15세부터 29세까지 한 30여명 됩니다. 12,000여명 정도.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을 2016년 12월27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지정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이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7조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7조까지는 상위법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용구 및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중 체납처분 관련 규정 등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소액 지방세의 범위를 50만 원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4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발생일 직전 3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성실납부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월1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지방세의 감면에 따른 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및 문화재, 농공단지 대체입주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2월30일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관련법에서 무료화 된 수산업 관련 3종, 어선업 관련 1종, 수산물 가공업 관련 1종, 하천 관련 3종 등 수수료 8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법」 등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용어와 명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 분류 기준을 문서, 대장 등 총 8종으로 분류하던 것을 문서, 도면, 사진 등 총 4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열람수수료의 기준을 1건 1매 1회로 하던 것을 30분, 60분 등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위원장은 옥천군 경리관으로 하던 것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위촉대상 조건 중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를 삭제하였으며, 옥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되, 위원회의 심의를 책임회피의 대안으로 삼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옥천군 경리관으로 하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하던 것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조의 주민참여대상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공사로 한정하던 것을,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을 2016년 12월27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지정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이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7조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7조까지는 상위법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용구 및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중 체납처분 관련 규정 등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소액 지방세의 범위를 50만 원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4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발생일 직전 3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성실납부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월1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지방세의 감면에 따른 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및 문화재, 농공단지 대체입주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2월30일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관련법에서 무료화 된 수산업 관련 3종, 어선업 관련 1종, 수산물 가공업 관련 1종, 하천 관련 3종 등 수수료 8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법」 등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용어와 명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 분류 기준을 문서, 대장 등 총 8종으로 분류하던 것을 문서, 도면, 사진 등 총 4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열람수수료의 기준을 1건 1매 1회로 하던 것을 30분, 60분 등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위원장은 옥천군 경리관으로 하던 것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위촉대상 조건 중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를 삭제하였으며, 옥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되, 위원회의 심의를 책임회피의 대안으로 삼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옥천군 경리관으로 하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하던 것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조의 주민참여대상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공사로 한정하던 것을,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세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된 조례의 관련 규정인 현행 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상위법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구 등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의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며, 안 제4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체납발생일 직전 3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종료기한이 도래하는 규정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고,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 8종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개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며, 안 제4조 위원회 심의 사항 가운데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그 밖의 단서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세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된 조례의 관련 규정인 현행 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상위법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구 등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의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며, 안 제4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체납발생일 직전 3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종료기한이 도래하는 규정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고,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 8종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개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며, 안 제4조 위원회 심의 사항 가운데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그 밖의 단서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임만재 위원 이번 지계법 관련 조례 개정안은 다 이해를 합니다만, 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그 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임만재 위원 기존에 우리 군에 현재까지 운영해 온 조례에서는 상위법률 지계법 60조 1항에 근거해서 3,0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이하로 이렇게 한정돼서 운영해 온 우리 군의 조례는 지극히 주민들에 참여를 좀 제한시킨, 인위적으로 제한시킨 그런 측면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없는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그 규정을,
○임만재 위원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예, 삭제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상위법에 3,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3,000만 원 미만의 각 읍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소규모사업들까지 다 적용하게 되면 자칫 범위가 넓어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문제 같은 것은 없는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3,000만 원 이상이고, 주민참여하는 감독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한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사기간을 전체 공사기간의 1/10로 이렇게 제한하는 대목이 이번에도 개정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감독의 참여하는 위원들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전문가도 있겠고, 민간영역에서 참여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공사기간을 전체 공사기간의 1/10로 이렇게 제한하는 대목이 이번에도 개정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감독의 참여하는 위원들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전문가도 있겠고, 민간영역에서 참여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 분들이 공사기간이 예컨대 한 달 짜리도 있고, 수개월 걸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일짜리 총 공사기간에 1/10이면 5일밖에 참여를 못 하는데, 그 5일도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초기, 어떤 중기, 어떤 경우는 후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초, 중, 후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기한을 1/10로 제한하는 것은 이것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이 운영해 왔던 주민들의 참여 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50일짜리 총 공사기간에 1/10이면 5일밖에 참여를 못 하는데, 그 5일도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초기, 어떤 중기, 어떤 경우는 후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초, 중, 후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기한을 1/10로 제한하는 것은 이것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이 운영해 왔던 주민들의 참여 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1/10로 규정한 그 부분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감독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구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독이 요청할 경우에는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1/10로 규정한 그 부분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감독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구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독이 요청할 경우에는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만재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성격이 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승인하더라도 추후에는 이 부분 개정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공사기간을 1/10로 엄연하게 상위법에도 없는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것은 의회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승인해 주는 데에 주민들 보기에 의원들의 낯이 좀 뜨거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 지계법 60조에 근거해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공사 타 지자체들 보면 그것을 심지어 최근에 공원공사에 이르기까지 10가지, 11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명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공사의 감독범위를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넣어 주게 된다면 감독위원들이 훨씬 더 일하는데, 또 주민참여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런 조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공사기간을 1/10로 엄연하게 상위법에도 없는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것은 의회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승인해 주는 데에 주민들 보기에 의원들의 낯이 좀 뜨거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 지계법 60조에 근거해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공사 타 지자체들 보면 그것을 심지어 최근에 공원공사에 이르기까지 10가지, 11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명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공사의 감독범위를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넣어 주게 된다면 감독위원들이 훨씬 더 일하는데, 또 주민참여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런 조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집행부의 뜻과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미 기 실시하고 있는 선행 지자체의 조례에도 명확하게 살펴봤습니다. 좀 계속심사로 보류해서 짧은 시일 내에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부군수 신강섭 부군수가 이 관련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신강섭 청년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 존치 문제, 또 사업의 범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 내부적으로도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는 지금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게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청년들의 어떤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입법을 하고자하는 취지인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경우, 안 둘 경우. 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경우, 개괄적으로 근간만 둘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두고자하는 취지는 우리 조례의 목적에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 위원회의 기능이 향후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군의 공무원들만으로 또는 일반인들만으로 구성된 의견보다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취지를 백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문제는 입법제정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입법 제정할 때 어떤 근간이 되는 사항을 정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또 더 세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지침내지는 예규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입법의 일반 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조례에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담지 않는 것이 입법예의 일반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타 군에서 다 하지 않는, 또 우리 충북도하고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 전국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를 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또 청년들의 어떤 사회참여, 또 청년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십분 살려 주셔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집행부 안대로 시행되고, 시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문제 사항들을 향후 개정 보완해 나가는 이런 기회를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는 지금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게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청년들의 어떤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입법을 하고자하는 취지인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경우, 안 둘 경우. 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경우, 개괄적으로 근간만 둘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두고자하는 취지는 우리 조례의 목적에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 위원회의 기능이 향후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군의 공무원들만으로 또는 일반인들만으로 구성된 의견보다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취지를 백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문제는 입법제정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입법 제정할 때 어떤 근간이 되는 사항을 정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또 더 세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지침내지는 예규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입법의 일반 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조례에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담지 않는 것이 입법예의 일반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타 군에서 다 하지 않는, 또 우리 충북도하고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 전국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를 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또 청년들의 어떤 사회참여, 또 청년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십분 살려 주셔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집행부 안대로 시행되고, 시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문제 사항들을 향후 개정 보완해 나가는 이런 기회를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부군수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위법이 없는 조례의 태동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한 게 명령, 명령에서 규칙으로 쭉, 쭉, 쭉 내려가는 것을 행정 법률의 도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범위만 주고서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자칫 주민들의, 아니면 국민들의, 아니면 그 조례나 법령이나 제도의 본질하고 다소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걸러지지 못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점을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기 실시하고 있는 선행 지자체가 있고, 최초 서울시에서 시작이 돼서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의 한 20~30여 곳에 지금 확대돼 있는 이런 상태이고, 우리 군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봐서는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우리 군의 취지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또 자칫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이 없는 조례의 태동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한 게 명령, 명령에서 규칙으로 쭉, 쭉, 쭉 내려가는 것을 행정 법률의 도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범위만 주고서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자칫 주민들의, 아니면 국민들의, 아니면 그 조례나 법령이나 제도의 본질하고 다소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걸러지지 못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점을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기 실시하고 있는 선행 지자체가 있고, 최초 서울시에서 시작이 돼서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의 한 20~30여 곳에 지금 확대돼 있는 이런 상태이고, 우리 군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봐서는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우리 군의 취지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또 자칫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말씀하세요.
○임만재 위원 이 청년 기본 조례안 가지고서 정회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조율이 되기까지 왜 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밝히는 것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것 같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싶었는데, 이번 회기에 보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추후에 가까운 장래에 개정, 의원발의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의견을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싶었는데, 이번 회기에 보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추후에 가까운 장래에 개정, 의원발의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의견을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5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5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