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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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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5월 23일 (화)  14시08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9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정비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명칭을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조례 제5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고자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 기준을 두었고, 제13조에는 정부지원 정책 사업비 외에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기술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지원 사업, 소득 보존 사업, 체험 관광사업, 교육훈련 사업 등 10개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먼저,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와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서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상위 법률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각 조문의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원수를 20명 내외에서 12명 내외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친환경농업 보조지원 중 정부지원 정책사업 외에 군비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신설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은 5월3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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