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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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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5월 30일 (화)  10시28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6.  5.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7.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시설점검 특위 위원장 제출)
  3. 2.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시설점검 특위 위원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유재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유재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점검 특위   위원장 유재숙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활동한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옥천군에서 민간위탁하거나 무상 임대한 시설에 대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효과성, 수탁자 선정 방법 확인, 사업장 안전 점검의 적절성, 인력채용 및 운영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와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5월23일 1차 회의에서 활동서 계획을 의결하고 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 3일간 17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매년 각종 사업장 점검으로 관내 대부분의 주요 사업장은 이미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사업장을 방문하고자 옥천군의회 최초로 민간위탁사무 및 무상 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와 무상임대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주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전례답습적인 관행과 무사 안일한 태도로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사무 및 무상임대시설에는 사무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인력이 항시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계약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탁시설과 무상임대 시설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나 장비이지만 옥천군의 세심한 점검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나 무상임차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나 장비를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옥천군의 관리 감독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시설물 관리가 소홀하여 파손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있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의 위험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었으며 자연 재해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어 수탁 기관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라며 민간위탁 및 무상임대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는 5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건립하였으나, 이원묘목축제기간을 제외하고는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평상시에도 묘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센터 주변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종을 식재, 관리하여 묘목센터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옥천의 묘목을 홍보할 수 있는 묘목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둘째, 예곡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업장 주변이 잡초로 덮여 있었으며, 시설물의 관리 및 청소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점차 줄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권역단위 사업에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장이 있었으며, 장애인의 안전시설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손된 시설의 방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장이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길 바라며 부지의 경사도를 최소화하여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넷째, 공설장사시설은 군서면이나 옥천읍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옥천을 처음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장사시설로써의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장지 사업 추진 시에 공설장사시설의 사면에 조경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경관으로 개선하고 자연장지가 보이지 않도록 수목으로 차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다섯째,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보건소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많은 공공시설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신보건센터 뒤편의 천주교 주차장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 노인의 자살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길 바라며 야간의 10시 이후에는 예약제보다는 긴급콜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직원들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길 바라며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비스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욕구와 복지환경이 달라 최근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분리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도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본 안건은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 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간사를 참여예산팀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0조 및 제29조에 위원회 및 협의회 간사를 예산업무 팀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16조에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4조에 지역회의 간사를 해당 읍·면 주무팀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5조에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안 제13조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청년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중 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문제와 청년정책 사업의 구체적 명시화 등의 사안에서 집행부와 의견대립이 있었고 의원들 간에도 다양한 이견이 있어 행정운영위원회 회의 및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은 이번 회기에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여 시행해 보고 향후, 과정상의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개정 보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된 조례의 관련 규정인 현행 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상위법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구 등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의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며, 안 제4조에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체납발생일 직전 3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종료기한이 도래하는 규정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고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서 무료화된 수수료 8종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개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며, 안 제4조 위원회 심의 사항 가운데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그 밖의 단서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17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와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서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상위 법률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각 조문의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원수를 20명 내외에서 12명 내외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친환경농업 보조지원 중 정부지원 정책사업 외에 군비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신설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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