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2일 (월) 11시27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항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항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6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6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