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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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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8일 (월)  13시59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5.  5.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6.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7.  7.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4. 3.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유재숙 의원,이재헌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5. 4.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군수제출)
  6. 5.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4시00분)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14시00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 소득증대와 주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곤충산업의 산업화와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 소득증대와 주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와 제7조에 곤충산업의 산업화와 기술개발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내용상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14시04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70/100에서 60/100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4조 제2항을 신설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기존 2m에서 0.5m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침으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를 위한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8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비율을 70/100에서 60/100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기존 2m에서 0.5m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적용대상을 2013년 2월20일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로 한정하고, 각 시설에 규모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군수제출) 

(14시09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경제정책실장 박준태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6월20일 옥천군 청년기본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와 내용이 중첩되어 조례의 제정이 실효성이 상실되어 철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 5월9일 개회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속심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옥천군 청년기본조례가 2017년 5월30일 제2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청년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어 철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3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안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였고, 안 2조 및 안 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화재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화재취약계층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해 규정하여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을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써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및 주민 혼란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용어 신설 및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를 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설․제빙의 범위,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시기,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방법, 각 조항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할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와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화재취약계층의 정의를,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제4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을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써 설해에 대한 재해 방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제1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보고서 3쪽 좀 봐 주십시오. 조례안 3조에 보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1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민관협력위원회의 성격이다 보니까 관에서 1명, 민에서 1명,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 통상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하면서 공동위원장제로 하면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많아서 굳이 공동위원장제로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습니다. 민간인과 관에서 하는 것을 대등한 위치에서 민간인들을 하면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일하는 게 본질인데, 자칫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방점을 두다보면 일이 안 되고, 균형은 맞고 마치 민간인을 예우하는 듯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흡족한 데. 정작 일의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여타 위원회 같은 데에서 많이 봐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그 부분은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부군수 신강섭    집행부에서도 방금 과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집어넣게 된 배경이 중앙정부 준칙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두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6쪽,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2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또 부의장마저 안 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가 지명한 위원’ 이렇게 해서 자칫 보면 위원회에 지도부, 공동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이 한 분, 그래서 공동위원장 두 분, 부위원장 한 분, 세 분이 전부 다 부재가 됐을 경우에 4순위가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위원회에 앞에 지도부 세 분 정도가 빠지면 보통 회의는 다음으로 날짜 조정을 하던지 그러는 게 보통 상식 아닌가 싶어서, 너무 관례 답습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러나 만에 하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예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양해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은 예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실제 보면 정기회는 연간 1회인데, 다른 위원회보다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겨울철 해빙기에 해서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태풍 같은 재해해서 하반기 초반에 한번 해서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싶은 그런 의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문제는 언제든지 정기회가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수혜 대상자들 선정은 모두가 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굉장히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지원은 연차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집중해서 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예산산출내역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빨리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전에 안전수첩처럼 이런 경우도 분산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기 보다는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혜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사전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기초수급생활자들이 한 1천여 명되고요. 차상위 계층이 1,100세대, 또 장애인세대가 한 4,400세대, 다문화 가족이 400세대, 한부모 가족이 약 180세대, 70세 이상이 약 4천 세대 정도 해서 약 11,300세대 정도 산출을 하였습니다. 
임만재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000 세대예요. 그러면 아주 가벼운 장애인 빼고는 얼추 다 되는 셈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장애인은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하시면서 법률에 정하는 장애인이면 다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장애인연합회나 협회에서도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등급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모든 분들에게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재헌 위원    예,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해 주시겠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1급이든 6급이든 상관없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뒤에 추계비용을 보니까 11,300가구, 5만 원씩 해서 총 5억 6,500만 원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3,767가구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잘 알겠는데, 밑에 보니까 재원 조달방안이 있습니다, ‘군비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어떻게 보면 소방서 관할이 충북도 관할이라고 보이는데요.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열악한 우리 옥천군 재정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도비 확보도 조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과장님, 혹시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비 확보 방안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도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군 재정을 위해서 도비 확보를 조금 더 해 달라고 그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괄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단,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유재숙    비용 추계서에 나오는 예산에는 한 가구당 소방시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금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5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유재숙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액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난번에 소방서랑 의회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방서몰이라는 구입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로는 여기 이 금액하고 차이가 반절 정도 금액이 적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소방서에서는 2만 3천 원이라고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 세우실 때 예산추이 정확히 하셔서 사업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거기에서, 
○위원장 유재숙    예,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킨 가격이 2만 3천 원이요? 
○위원장 유재숙    예, 두 가지 다. 소방서하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동료 이재헌 위원이 하는 이야기처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옥천군의 일이기는 하지만, 소방서에서 도 관할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옥천군에 과연 그동안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이며,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해서 소방서에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소방서로 내려온 예산은 없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단가를, 우리 옥천읍 기관단체장 회의에서도 옥천읍에 처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작년부터 아마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건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소방서 관련, 아니면 인근 관련된 자료를 잘 받으셔서 예산 추계표를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각 가정마다, 아니면 건축물관리자가 우리 집 앞에, 우리 건물 앞에 도로, 인도에 눈이 얼었을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홍보가 많이 덜 돼서 모르는 분도 조금은 계십니다. 
  더구나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써 설해를 방지하겠다. 이게 결론은 고드름이 낙하를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위험을 줄까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저희가 어렸을 때,  ‘고드름’ 하면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겨울에 추위를 피하고자 햇빛이 잘 드는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작은 건물은 없고 건물이 다 대형화되어 있고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드름이 얼어 있으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 하면 사람의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고드름이 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홍보에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저히 주민 손으로 해결을 못할 때에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우리 지역에도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제거를 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1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점용료 조정산식 기준 정액화로, 현행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 6단계로 나누고 부과하던 점용료 부과방식이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2/100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용료 감면기준 대상 확대로 「주택법」제2조의4호에 따른 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천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규제를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점용료 조정산식 기준을 10/100분으로 정액화 하였으며, 제5조에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점용료의 감면기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개선 권고안에 따른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5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자치법규 자율 정비 및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26쪽에서 안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옥천군 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음 28쪽 안 제17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안 제21조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무분별하게 분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분할허가기준을 신설하였고, 다음 32쪽 안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에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개발행위이행 보증금의 예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안 제33조 제1항제1호에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다음 34쪽 안 제36조 제8호 및 47호 제5호에 「문화재보호법」제57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기준의 15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완화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안 제42조의2에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의 경우,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 설치 이후 증축이 곤란한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폐율을 3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 38쪽 안 제45조에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특례적용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안 제46조제4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정하였고, 다음 41쪽 안 제50조의2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따라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을 받아 농촌 융·복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이 허용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서 제66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다음 49쪽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별표에서는 시군에 위임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개정 내용 반영과 규제 완화 내용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하였고,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합리화 하였으며,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 환경보전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 설치하는 교육관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에서 「건축법」 등 모든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제21조에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 개발행위이행보증금의 예치 방법을 규정하고, 제24조의2에서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2조의2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제45조에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적용기한을 기존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제46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50조의2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별표에서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안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4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법체처의 자치법류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수용가의 부담이 많은 원인자부담금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5조의1항 및 안 제6조제1항, 2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 및 인용부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의무사항으로 관련 조문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에 반영되어 되어 있는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작업시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원인자부담금 감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그밖에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손괴자의 의무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3항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작업시간을 명확하였습니다. 제6조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 감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요자의 의무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숙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보다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가 2015년 3월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7대 의회 개원이 이후에 9개월 째 될 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제4조 손괴자 등의 의무에서 1항, 2항, 3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굳이 읽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이런 조례 내용인데, 위원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상위법에 찾아보니까 법률적 위임 근거도 없어요. 
  주민들한테 어떤 책임이나 징수의 그런 조항들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임 근거도 없는 조항을 허술하게 조례 제정에 만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 해당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각 실․과․소, 특히 기감실, 법무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9월25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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