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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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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일 (목)  09시59분


  1.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3.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4.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5.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6.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7.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8.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9.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최연호 의원)
  5. 4.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유재숙 의원)
  6. 5.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최연호 의원) 

(11시01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조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외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를 비롯한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6건에 대하여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목적 조항의 줄임말을 삭제하며,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등 총 6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례의 목적조항에 약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유재숙 의원) 

(11시04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령 외에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자를 ‘정보통신팀장’에서 ‘옥천군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자를 기존 ‘정보통신팀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며,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손해배상 관련 규정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라야 함으로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 마을 조성 조례는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 후, 옥천군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원상복구와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의미함으로 조례로 규정한다 해도, 조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규정으로 제4조 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 추가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였으며, 실비보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에 규정되고,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는 계약상 주의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관성회관 사용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법제처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내용을 제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괄개정조례안 제5조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중 제4조4항에 재위탁의 경우도 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8조제3항 중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지원체계 확충을 위하여 주민 편의적으로 행정리 및 반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장회의 운영 등 주민 간 소통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그간 옥천군 반설치 조례와 옥천군 이장정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행정리 및 반에 관한 사항과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행정구역 관리체계의 강화 및 주민이해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행정리 및 반설치 기준 등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안 제4조에 따른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옥천읍에 장야5리 행정리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옥천읍에 10개 반, 군북면에 2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총 변동사항으로 현재 행정리가 ‘220개’에서 ‘221개’로 반은 ‘963개’에서 ‘975개’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지로 배부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총 22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간사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여비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장회의 운영 등 주민 간 소통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행정리 및 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장의 정원,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반장의 임무 및 반상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옥천 그린빌아파트 및 장야전원단지 조성 등에 따라 옥천읍 장야5리를 신설하고, 옥천읍과 군북면의 반을 조정하여 총 12개 반이 증가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조례안 제6조2항 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6조2항이요?
임만재 위원    예, 예.
  반설치 조례안 6조 반장의 위촉 및 해촉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반장은 당해 반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했는데, 이것 지극히 당연한 행정용어이고, 법률용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면단위에 행정현장에 가보면 이장이나 반장이, 반장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시비도 있고, 주민들 갈등요인을 보면 이장이나 반장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걸로 해서 이장이나 반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1주일 7일 중에 며칠을 거기에서 잠을 자야 거주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 가지고도 주민들이 갈등하는 것 보신 적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장 같은 거주하는 것으로 개념이 돼 있는데. 상시 거주개념이 주민등록상에 며칠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임만재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래서 이것을 며칠 이상 거주한다는 것을 조례에 담기를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 봤지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상시 거주개념이 1주일에 세 번이냐, 네 번이냐. 거주하다 보면 또 외국도 갈 수 있고, 또 어디 일이 있어서 몇 달 비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한 것도 주소를 옮겨 놓고 1주일에 몇 번 오고, 사업차 또 가서 대전 지역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장 임용 때부터 읍·면장으로부터 그런 사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민등록을 옮겨 놨으면, 항상 거주하는 그런 것으로 좀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장 임명에서부터 절차까지, 후보부터 절차까지 모든 표준모델 안을 작성해서 금년 중에 표준안을 마을 자체적으로 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웃 대도시 같은 데에서 귀촌하거나 귀농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사회생활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 분들이 그 전에 우리 군민들, 토착민들보다도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장직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대도시에 아파트, 또 우리 군내에 집도 있을 수 있고, 양쪽을 오가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이장직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수행은 하지만, 간혹 가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갈등의 원인이 된다든가, 자칫 행정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장이나 반장의 선임요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확고한 규칙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교육한다든지, 인지시켜서 주민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무과 소관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결산검사의 내용 중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종전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및 기존 규칙에 있던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별지서식을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맞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 8건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미반영, 불필요한 용어정비 등을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5조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삽입하고, 안 제4조는 청소년자립기금 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 규정 정비 및 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11월10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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