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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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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2월 23일 (금) 10시01분


  1.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3.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4.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5.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7.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8.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5. 4.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6. 5.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7. 6.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4.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5.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11시18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안 제6조 및 7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대안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10조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에 의해 별도 규정되었던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에 대해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진료비 등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에 대해 본 조례에서 통합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대안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사업,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에 의하여 별도 규정되었던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에 대해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진료비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에 대해 통합 규정함을 삽입하고, 안 제8조에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에 인구·청년시책 발굴 보고회에서 발굴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옥천군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문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제1조 목적의 조문에 부합하게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 사업 등 제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출산축하금의 경우 첫째 아이는 당초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는 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전입장려금의 경우에는 개인전입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세대전입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고, 지원 대상을 직업 군입에서 사병까지 확대하였으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신규 시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소득 기준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90%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전입 장려 지원을 위해 만 19세 이상 전입자에게 1년간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50%를 할인해 주는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과 전입세대 20ℓ 쓰레기봉투 50매를 지원해 주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전입세대에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는 교통비 지원 시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요건에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지원에서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의 출생한 자녀가 우리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 한해서 출생순위를 인정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전입 장려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하고, 전입 후에도 실제로 옥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전입 장려 지원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전출 시 환수한다는 조문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민·관협의체 설치에는 인구증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옥천군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민관협의체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공포 후에 동 조례 시행규칙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청년 시책 발굴 보고회에서 발굴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기준, 지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민·관협의회의 설치,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구증가 책이라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출산장려금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됐다고 해서 출산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지금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입장려금, 귀농귀촌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그런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자 50만 원 주던 것 200만 원 준다고 애기를 낳고 싶은 욕구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애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출산율, 실장님 혹시 옥천군 전체 1년 출산율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200여명 정도 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예,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셋째 아이가 됐든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저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할 것 없이, 다른 군은 셋째 아이는 1,000만 원, 1,500만 원도 줘요.
  그러지 말고, 500만 원으로 주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말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5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애기를 더 낳고, 덜 낳고는 아니지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전입장려금은 실제로 6개월 거주되면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전입장려금 이런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입장려금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다른 곳으로 전출할 시 이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이 조례 처음에 제정할 때 그 말을 했어요. 이것 당연히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공무원이 그것 또 바쁜 업무 중에 이 사람이 전출을 갔느니, 안 갔느니 따질 수가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을 넣어 놔야 처음에 이것을 지급할 때 ‘우리 군에서는 이것 나가면 환수조치 합니다.’ 그것 뭐 받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상징적 문구라고 있어야. 이거라도 없으면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옥천군에서 시행할 것 제가 몇 번 알아요. 잠깐 군부대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몇 군데 해서 ‘주소 좀 잠깐 옮겨 달라’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인구늘리기 일환이기 때문에. 전입장려금을 안 준다고 하기는 뭣하지만 이것은 인상할 필요가 없고. 
  대신 출산장려금은 증액을 어떠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글쎄, 고의적으로 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보는데. 최소한도 전입장려금은 세대전입이 올 경우는 통상 이사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0% 정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출산율, 인구증가에 대한 실효성을 얻으려면 출산율 쪽에 지원이 더 커져야 된다. 
  제가 옥천고등학교 졸업식 참석을 우연히 됐는데요. 290여명이 졸업하는 것을 옥천 관내에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신입생이 몇 명인가, 실장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90여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학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건데.
  집행부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처음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가계로 보나 육아에 전념하시는 분을 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옥천군 전체 출산율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200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200명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 확인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사망자 수가 500여명 되고,
안효익 위원    아마 그것도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5년간 4,300명 정도 되는데 인구 10% 정도 되는데.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1,096명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정체되고, 1월 달에는 옥천인구가 40명이 늘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 인구증가 조례는 집행부 안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수렴해서 개정하는 게 어떤가?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출산 갖고 인구증가 한다는 것은 기대는 안 하고, 아동부터 육아,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인구증가 늘리기 시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효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출산율만큼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하부단위에서부터 이 중요성이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번에 국가에서 두 자녀 정책 시행을 했어요. 2015년에서 ´16년도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출산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적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을 해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관심이 없으면 이 효과를 못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글쎄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도 청소년문제나 인구문제를 지금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구정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출산율이 진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출산축하금 인상 이것 참 좋은 조례 개정안이 생각을 합니다.
  뭐 출산이 없어서 문제 되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액이 인근의 타 지역하고 비해서 좀 적정합니까, 우리가 적습니까? 안 그러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도 있지만, 어느 시군보다는 좀 적정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애기를 5명씩, 6명씩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도. 그런데 그 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때 나눠서 보내더라고요. 여기 옥천에서 둘을 보내고, 셋째, 넷째는 영동이나 보은을 보내더라고, 예를 든다면. 
  그래서 나는 왜 그러나 했더니만, ‘그 쪽에 가면 혜택이 더 있어요.’ 육아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출산축하금 인상 이런 차원도 좋지만, 또 육아에 관련된 주민복지과나 다자녀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 육아관계, 전부 다 노인, 복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동주 위원    어쨌든 잘 개정된 조례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읍에 새롭게 신축된 양우내안애아파트 단지 내 편입 필지가 3개 법정리로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천리 2필지 3,804.4㎡, 장야리 6필지 3,451.7㎡를 마암리로 편입하여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으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지적도가 있습니다. 마암리 487, 장야리 443, 대천리 698 이렇게 양우내안애아파트가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암리로 일원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읍의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라 행정지원 체계 확충을 위한 주민 편의적 행정리 및 반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옥천읍의 양우내안애아파트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성암4리와 지엘리베라움아파트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양수3리 등 행정리 2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리는 당초 221개에서 223개리로 2개리로 증가되고, 반은 성암4리 7개 반, 양수3리 12개 반 총 19개 반이 증가한 994개 반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읍 소재 신축된 아파트단지 내 편입 필지가 3개 법정리로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우내안애아파트에 편입된 대천리 2필지와 장야리 6필지를 마암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읍 지역 내 다세대 아파트 단지의 신규 조성에 따라 주민 편의적 행정리 및 반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우내안애아파트 단지를 성암4리로 하고, 7개 반을 신설하며, 지엘리베라움아파트 단지를 양수3리로 하고, 12개 반을 신설하여 총 223개 행정리와 994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46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신축 및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과 기존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 4건입니다. 
  첫째, 옥천군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옥천읍 교동리 산15-8번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 등 건물 66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기존 사업대상 부지에서 국·공유재산 및 사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매입 범위를 확정한 바, 사업비는 67억 원으로 당초 11,808㎡에서 43,431㎡ 변경 매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송건호선생 생가터 정비 사업입니다. 송건호선생 생가터 부지인 군북면 증약리 331-4번지 1,024㎡를 기부채납 받아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건물을 취득과 동시에 철거하고, 생가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넷째,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조성사업(안)입니다. 2018년 1월 공원부지에서 공공시설부지로 변경된 문정리 토지 36필지 62,596㎡에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총 110억 원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4건으로 취득 3건, 사업계획 변경 1건이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옥천군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계획(안)은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 내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과 사무실을 위한 660㎡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변경계획(안)은 수북리와 장계리에 걸쳐 데크 탐방로와 흙길,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노선변경에 따라 기존 옥천읍 수북리 산18-4번지 외 74필지에서 동이면 석탄리 산 52-5번지 외 11필지로 사업면적은 43,431㎡이며, 기존 부지매입비에서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사업비가 67억 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송건호선생 생가터 정비사업(안)은 군북면 증약리 331-4번지 생가터의 기부채납에 따라 동 부지에 있는 주택과 창고를 매입하고, 건물 철거 및 토목, 조경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조성사업(안)은 옥천읍 문정리 344번지 일원에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56필지 104,600㎡로 총사업비는 198억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6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4번에 보면,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 사업(안)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여기 지금 198억 이게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말 많았던 문정공원 승인해 준 금액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조동주 위원    그거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6개 지역인데 저쪽 읍사무소하고 청소년수련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현재 요양원 뒤편에 그것은 맹지성에 땅이라고 그걸 비싸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게 6개 지구로 가다가 지금 바뀌어서 도시건축과에서 2-1지역, 2-2지역해서 2-2지역은 뭐죠? 관공서인가 뭐가 들어오는 거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 구역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경찰서 부지 나머지하고 또 하늘빛인가 그 앞에 남아 있는 것 그것 4개에 대한 그 예산이죠?
○재무과장 김동엽    이 부분은 기존에 매입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 금액은 지난해에 다 승인을 했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올라온 건데.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어쨌든 우리가 승인한 금액이 혹시 오버될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시키라고 까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내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예산 내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효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 상임위에서 이 안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소신만 밝히고, 집행부 안도 존중하는 뜻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쉬는 타임에 2016년도 옥천군 출생아 수가 275명이었습니다. 2017년도 211명이었습니다.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을 알아 봤더니 500명이었습니다. 
  옥천의 미래가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다. 라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지역기반 구축을 하고, 농촌 공동화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책을 한다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의에 보면, 출산장려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한 것이라고 정의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보다 더 크게 중요한 정책이라는 게 출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강조를 드리고요.
  이 200명이 내년도 가면 아마 200명도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만 명도 깨진다는 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금 예산 추계를 제가 뒤에를 봤더니, 500만 원씩 첫째, 둘째, 셋째 아를 불문하고 현재 200명을 기준했을 때 10억 정도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예산상에는 여기 뒤에 보면 4억씩 이렇게 잡아 놨지만. 예산으로도 봐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생색내기 지원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출산하는 분들의 기분이라도 좋게끔 하는 정책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첫째, 둘째, 셋째 아가 500만 원 정도 우리 군의 여건에는 맞겠다.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8대 의회나 이렇게 해서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 정말 시급히 닥쳐올 문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의가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2월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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