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2월 28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3. 2.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4. 3.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5.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8.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9.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전체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2.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3.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유재목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운영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대안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에 의해 별도 규정되었던 보건진료소의 진료 수가에 대해 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진료비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보건진료소의 진료 수가에 대해 통합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청년시책 발굴보고회에서 발굴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기준, 지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민·관 협의회의 설치,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읍 소재 신축된 아파트 단지 내 편입 필지가 3개의 법정리로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우내안애아파트에 편입된 대천리 2필지와 장야리 6필지를 마암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읍 지역 내 다세대 아파트단지의 신규 조성에 따라 주민 편의적 행정리 및 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우내안애아파트 단지를 성암4리로 하고 7개 반을 신설하며, 지엘리베라움아파트 단지를 양수3리로 하고 12개 반을 신설하여, 총 223개 행정리와 994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4건으로, 취득 3건, 사업계획 변경 1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옥천군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계획(안)은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 내 쓰레기종량제봉투작업장과 사무실을 위한 660㎡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둘째,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변경계획(안)은 수북리와 장계리에 걸쳐 데크탐방로와 흙길,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노선변경에 따라 동이면 석탄리 산 52-5번지 외 11필지, 사업 면적은 43,431㎡로 하며, 기존 부지매입비에서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67억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셋째, 송건호선생 생가터 정비사업(안)은 군북면 증약리 331-4번지 생가터의 기부채납에 따라 동 부지에 있는 주택과 창고를 매입하고 건물 철거 및 토목, 조경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넷째,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조성사업(안)은 옥천읍 문정리 344번지 일원에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56필지 104,600㎡로 총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14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 내의 가공기계에 대한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이용으로 특화작목 농가의 가공비 부담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의 가공기계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3월12일부터 2021년 3월1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의 가공기계의 운영 관리 전반의 사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전체 의원) 

(10시16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유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함께 발의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농민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먹을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를 구체화하고자 5만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문이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행 「헌법」121조에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제123조에 농업 및 어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헌법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국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부터 농민들은 정부의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투입된 노동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농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농민의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헌법에 농산물생산 이윤보장 또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명시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낮은 농산물 가격이 도시노동자의 값싼 노동의 근거가 되어 농민도 죽고, 도시노동자도 죽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풍년이 들면 온 동네가 잔치를 열고 모두 즐거워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은 자식같이 정성스럽게 키운 농작물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다시 땅에 묻어야 합니다. 
  흉년이 들어 가격이 폭등하면 도시민과 노동자의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산물을 수입합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은 농민을 또 한 번 울리는 정부정책입니다. 
  이러한 고식지계 정책은 농민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은 농민과 서민을 죽이고, 농산물을 수입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의 근본에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헌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이윤보장 또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등의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부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를 유지함으로써 홍수조절, 대기정화, 지하수 생산, 기후변화 방지, 수질정화, 수자원의 보호, 생태자연경관 보존 등 다양한 자연보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하고 있는 생명산업이며 안보산업입니다. 
  OECD는 1998년 농업각료회의에서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인정했으며, 회원국에서도 계속하여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전문기구 FAO 역시 농업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WTO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가치를 고려해 식량안보·환경보호 등의 문제로 가격의 우열에 의한 수입개방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비교역적 물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민과 농업에 대한 문제를 피상적으로 담고 있으며, 국민들의 근근한 삶을 지탱해 주는 먹을거리 생산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이기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정적 식량 공급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를 가지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가능합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출을 위해 자국의 식량 자급률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등 50여 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농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농산물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헌법에 식량 주권을 명시하고, 농민·농업·농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에 농민의 기본권이 명시되고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라! 
2018년 2월2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