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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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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2월 23일 (금)  13시30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3시31분)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32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안녕하십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시설 내 행정재산인 가공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운영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수 보유 정도, 책임 능력 등 민간시설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재산인 가공기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공기계는 추출기, 농축기 등 35종으로 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라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화작목 아로니아, 포도, 복숭아 등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가공비 부담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비 9억 3,000만 원으로 제작 설계되었습니다.
  본 안건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18년도 3월 중으로 민간위탁 세부 추진 계획수립 및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의 위·수탁협약을 체결 공증하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농가들의 가공비 부담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수탁자의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가 우리 지역 특화작목 농가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의 가공기계에 대한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이용으로 특화작목 농가의 가공비 부담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의 가공기계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3월12일부터 2021년 3월11일까지로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의 가공기계의 운영 관리 전반의 사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특화작목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월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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