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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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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22일 (목)  10시00분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7.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
  6.  8.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9.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8.  10.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1.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2.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 의원)
  6. 5.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전체 의원)
  7.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 의원)
  8. 7.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재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건의 동의안 등 총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 의원) 
5.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전체 의원)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11시03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 심사대상 예산과 의안의 범위와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옥천군의회의 총회기 일수를 연장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회기 일수를 현행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55일로 변경하였으며, 임시회와 정례회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1월25일에서 11월22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권리 및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정보공개원칙 및 공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공개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정보공개 운영 상황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시대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현행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을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만료일 전 5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의장선거 등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 본회의 내지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 제3항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답변을 하고자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의원의 발언시간을 종전 20분에서 30분으로, 의사진행발언 등은 종전 10분에서 15분으로 각각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2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6조의2 제1항에서는 본회의는 매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군정질문 요지서는 당해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일 4일 전까지 집행부로 이송하여 답변일 2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7조의2에서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군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현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긴급 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8조의2에서는 주요 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0조의2에서는 지역 주민 등 5명 이상이 단체방청을 할 경우 의원이 소개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1조의3에서는 의장과 위원장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규칙 전반에 걸쳐 줄임말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칙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대상 예산과 의안의 범위와 양이 증가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총회기 일수를 연장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총회기 일수를 기존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기존 1차 15일, 2차 30일 이내에서 연 2회 55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2차정례회 집회일을 11월22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및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정보공개의 원칙 및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보공개 운영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효율성 도모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 선거일과 결선투표 시 당선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의안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의5 및 제33조에서 5분 자유발언의 답변 및 추가 질문사항을 규정하고, 발언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80조의2에 방청인을 소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11시14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밝고 건강한 이미지의 품바왕 정종학 두드립 대표를 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캠페인 등 군정홍보에 활용하고자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품바왕 정종학 두드립 대표를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바왕 정종학 대표는 전국을 무대로 친근하고 열정적인 공연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품바왕 정종학 대표를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우리 옥천군의 전국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 등을 통해 나눔 실천을 통해 군정홍보에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홍보대사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품바왕 찌지리 정종학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정홍보에 활용하고자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다 토의가 돼서 필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그러나 시행 측면에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군정홍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품바를 하면서 군에 대한 정책을 물론, 뭐 개념상으로는 하지만. 군에 대한 무슨 정책이나 시책을 이 분이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그럼요.
조동주 위원    옥천군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지명을?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우리가 옥천군을 다 알 것 같지만, 저는 부산에도 살아보고, 많은 외지에서도 살아봤지만, 대전이라든가 충·남북권은 옥천이라고 하면 알지만. 저 경상도 아래쪽, 부산 쪽 내려가면 옥천을 몰라요.
  그래서 옥천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품바왕 정종학씨를 하지만, 향후에는 조금 인지도 있는 무슨 가수라든가, 그다음에 옥천 출신의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상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도 이 분이 활동을 하는데 무슨 활동비 실비차원은 이렇게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축제행사 기간 중에 한 2시간씩 공연을 하거든요. 그 때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 하죠?
조동주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분이 품바 이게 뭡니까, 이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옥천군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옥천군이라는 무슨 몸에 띠를 두른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준비해서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위촉을 28일경에 할 거예요.
  위촉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준비하고, 협의할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실비정도, 그다음에 이것 품바하면서 우리 옥천군을 알릴 수 있는 것, 뭐 띠를 두른다든가, 그런 것을 잘 해서 효과 있는 옥천군을 알리고,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저도 방금 동료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품바왕이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면서 제가 그래도 청정 옥천의 홍보대사라고 가는 곳마다 몇 번씩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무보수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첫 번째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월 준공 예정인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상영관, 매표소 등 영화관의 시설, 안 제5조에는 관람료의 결정 방법, 안 제7조에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영화관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작은 영화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두 번째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개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적격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의 제공을 위해 건립한 옥천군 작은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영화관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영화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에 관람료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은 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대상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의 작은 영화관이며, 시설규모는 지상1층 494㎡이고,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5년 이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위탁사무는 작은 영화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작은 영화관을 지금 운영하기도 전에 제가 초를 치는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을 계속 갖고 갑니다, 제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군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고,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옥천군의 지리적 위치가 대전하고 불과 십여 분에서 이십 분 사이에 있는데, 보통 문화 활동을 하러 가는 게 단순한 영화를 상영하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쇼핑까지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간위탁자에게 수탁자 선정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안효익 위원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달라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옥천군은 다른 시군과 다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안효익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술회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근 상영작은 아니지만, 영화를 개봉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무료영화 상영이요.
안효익 위원    무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그것 계속 같이 병행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무료영화는 가끔은 청소년들이나 가족 관련 영화는 계속 상영할 겁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현행대로 무료영화는 횟수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횟수는 줄이고요.
안효익 위원    줄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가족들하고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는 계속 상영할 계획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작은 영화관은 최근 개봉작 위주로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그렇지요. 개봉작으로 합니다.
안효익 위원    개봉작 위주로?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대도시 개봉관하고 똑같이 개봉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잘 하시고. 
  수탁자 선정은 어쨌든 전문성이 제일 필요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저도 동감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지적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우리보다 선행해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임만재 위원    호남 쪽으로 가면 몇 년 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견학해서 향후에 이 작은 영화관 운영을 실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임만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셔 갖고 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오류 같은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임만재 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공간이나 물론,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공공재의 특성이 민간영역에 맡겼을 적에 돈도 안 되고, 이익을 공유하고, 무임 승차자가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손 떼고 하는 부분을 정부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여타 시군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뒤진 부분을 지방정부가, 옥천군이 군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본질인 만큼, 어떤 자본의 논리로 접근하면 국가나 정부의 존재이유하고 좀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작은 영화관이 이익이나 손해냐의 개념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이것 9항목이죠,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조동주 위원    저도 간단하게 주지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작은 영화관이 생겨서 우리 옥천군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조동주 위원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어떤 기관이 그것을 운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관을 잘 선정하느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5년이라는 것은 작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기관들 위탁업체가 올라오면 여기 보니까 서식에 운영계획서를 받도록 돼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사전 프리젠테이션도 받을 겁니다, 심사할 때.
조동주 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잘 살펴서 어느 업체가 잘 운영할지,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서는 MOU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계약을 하죠.
조동주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취소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례에 돼 있으니까요.
조동주 위원    이런 문항까지, 문구까지 잘 넣어서 타이트하게 계약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기를, 특히 계약관계요. 업체 선정, 이걸 또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하여튼 이것 설립하고, 설계하고, 예산반영하고, 또 중간에 또 문제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인용조문과 내용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10조1항 중 “영 제85조의3항”을 “영 제85조의4”로 개정하고, 조례 14조 중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일부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중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로 상위법령의 조문과 일치하시고, 조례 제10조는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계정하여 납부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잦은 계정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의 조문을 직접 명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7년 12월26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배치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납세자보호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선발기준을 규정하면서, 세무부서 외의 군민의 권리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배치하고, 선발기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직급이 6급인 자로 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하였고, 이하 조례안에서는 납세자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개정,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액에 대해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10만 원” 이하인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제1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계좌 자동이체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선발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및 처리기간,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준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개정하는 조례 10, 11, 12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한 가지만 간단히 드려볼게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옥천군내에 땅에는 우리 옥천군 땅인데 민간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조동주 위원    사유지인데 우리 공공용지로 해서 이용하는 게 있어요. 보도블록 옆에 보면 개인 땅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우리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 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나요? 이 조례나 안 그러면 무슨 법규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감면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 사유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물론, 제가 또 확인해 보겠지만. 혹시 안 된 게 있으면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조례가 지금 돼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조동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로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3월23일 및 3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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