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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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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22일 (목)  11시49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건
  3. 2.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9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건 

(11시49분)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으로 관내 학생들을 건전한 심신발달 및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5호 무상급식을 정의하였고, 동 조례 제3조제2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를 관내 거주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로 대상을 재지정하며, 동 조례 제5조4항, 제6조1항, 제7조2항의 고등학교 지원 방법을 군 직접 지원이 아닌 교육청 경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옥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5호에 무상급식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 무상급식 실시 대상자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때, 고등학교 학교 급식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것 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 그럴까요?
임만재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현재 고등학교랑 유치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임만재 위원    재정부담은 군에서 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그 내용이에요.
임만재 위원    그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라기보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면, 3조2항에 군수의 책무 같은 경우 참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이것을 관내 거주학생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사춘기 청소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조 정의 같은 경우를 보면,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했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이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장차 미래에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경비는 학부모한테 전담시키고, 인재로 키워 놓으면 갖다 쓰는 것은 국가하고 기업이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학교 급식비가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것이 지방 조례에 있지만, 종례에 가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교육경비도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기업이 부담하는 이런 조례들이 상위 법령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것이 옳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의 정의나 군수의 책무에 있어서 조례의 개정안은 참 잘됐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입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청산정 위탁운영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1항은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감면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 손해배상 규정은 민법에 따라 이우러지는 것임으로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규제개선 권고안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제2호 이용료에 청산정 위탁운영과 옥천군 체육회의 통합운영에 따라 시설면 난 중 청산정을 삭제하고, 비고란 중 관내 생활체육회를, 옥천군 체육회로 변경하고, 옥천군 생활체육관,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란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산정과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1항에서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9조의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청산정과 옥천생활체육관,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의 이용료를 삭제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의라기보다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훌륭한 시설을 갖춰 놓았는데, 그 시설의 사용료를 경우에 따라서 받고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의 조력이나 고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소모성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또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에서 자기 스스로 운동하는 경우는 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부 사용료 징수하던 것을 개정하는 이 조례안을 매우 바람직한 시대 흐름에, 군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3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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