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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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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6일 (화)  10시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4.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5.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6.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7.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4.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5.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6.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태 의원 외 1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위원장 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10시01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정옥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재무과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사항은 이원 보건지소 이전·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내용 및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이원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원면 강청리 50-1번지 외 1필지 512㎡ 매입 및 건물 1동 396㎡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소요 예산은 10억2,7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노후화된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함으로써 농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21필지 6,873㎡ 및 건물 3동 1,470㎡의 소요 예산은 34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동학유적지를 보존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 및 체험현장으로 활용, 자주적 정신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한곡리 298번지 외 5필지 3,344㎡를 매입하여 기념비, 잔디광장, 동학 유례 및 안내판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두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33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14필지 3,529㎡ 및 건물 3동 1,470㎡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옥천읍 내 주요도로변 주차공간 확보로 교통 혼잡 해소 및 불법주정차 차량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이원 보건지소를 신축·이전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50-1번지 일원에 부지 512㎡을 3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6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96㎡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은 주민 의료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목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세부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시기 및 위치, 구체적 타당성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동학유적지를 보존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 및 체험현장으로 활용하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옥천읍 시내의 불법주정차 차량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 298번지 일원의 토지 6필지 3,344㎡를 1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1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비 3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이원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2010년 3월 17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로 확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의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주만우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그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10억 미만이라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10억 미만이라 안 받았지요? 
○재무과장 주만우    예. 
박희태 위원    그런데 그때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확정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재무과장 주만우    그것은 관계 과장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권오석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특사업 지침에는 사전에 부지 확보가 완료된 데에만 농특사업 건축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완료가 된 지역을 우선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지선정을 이원면사무소에 선정을 해달라고, 최종적인 확정은 보건소에서, 군에서 확정하는 것이고 부지선정을 면에다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런데 업무가 누구 것입니까?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분담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신축은 보건소 업무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이원면에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보건소는 뒷짐을 지고 있고 이원면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 과정을 보면 이것이 기 2009년 12월 18일날 이원면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보건소에 제출했고, 보건소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가결을 얻어서 3월 12일날 확정을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금년도 8월 17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선정 과정에서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한 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절차상 잘못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오석    당초에 면에서 선정한 부지에 큰 문제나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 보니까 부지 안에 당초에 135평을 짓고자 했는데 그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부지매입액이 너무 비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다른 장소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몇 개 정도를 놓고 다시 했던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100% 다 찬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현지조사도 가보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전부 합의가 안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현 지정된 부지가 적지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이장님들에게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이장님들 여론수렴 한 것이 이원면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차피 주민 전체 여론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대표, 우리가 법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여론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옥천군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생기기 전인 2002년도 이전에는 옥천군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읍면의 주요사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거기에서 결정해서 보고하고 했는데 이 조례가 생긴 후에는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어느 규정이 되었든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기능에 지역문제 토론이라든지 주민자치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 됐든 이장협의회가 됐든지 주민자치가 됐든지 새마을이 됐든지 공식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옥천군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 전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대표기관에서 수렴한 의견을 그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법적 지위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신용우    부군수 신용우입니다. 
  박희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02년 7월 15일 이전에는 옥천군 읍면자치발전회가 설치되어서 읍면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환되면서 그 기능이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전에 아마 운영하던 체계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라든가 문제점이나 현안점이 5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옥천군의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읍면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리·동장 중심으로 해서 리·동장 발전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리 개발위원회 조례라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표적인 곳에서 답이 나왔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태 위원    리 개발 조례는 부락에서 사업 선정이나 문제점을 할 때 하는 것이고 읍면단위를 할 때는 어떤 기능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5조 기능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에는 이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것을 보완해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업비를 보면 3억6,000만원 이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토지매입비.  
박희태 위원    거기 보면 순수한 토지입니까, 아니면 이주보상비나 영업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이주보상이나 영업보상은 무엇으로 해 줄 것입니까? 
  이주할 때 이주비를 줘야 하고,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에 대한 배상을 해 줘야 하지요.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하는데…….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가게가 없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  
박희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부지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공감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서 이런 군정조정위원회나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는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서로 매끄럽게 문제없이 되는데, 이것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부지매입의 어떤 의사결정 메카니즘의 문제라기보다는 보건지소가 이원면 주민 전체가 쓰는 데이기 때문에 이원면 전체 이장님들이 4차례에 걸쳐서 부지 문제를 놓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대표성을 띈 사람은 이장이라고 해서 이장단에서 회의를 4차례에 걸쳐서 부지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 놓고 이장 몇 분 소수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 장소는 안 된다.
  의사결정이 됐으면 거기에서 결정이 된 장소로 추진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한 서너 분이 계속 끈질기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회의를 하고 다른 장소를 대안으로 놓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 내용은 첫 번째로 전 면장 소유의 부지라고 해서 특혜다. 그리고 너무 비싼 부지를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지선정 과정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몇몇 이장님들은 다수결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지 문제를 놓고……. 
박희태 위원    그러면 올해 부지를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지침에는 올 12월 31일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옥천군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박희태 위원    2년 동안 패널티를 준다는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저희들 농특사업개선 지침인데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년간 패널티를 준다는 내용은 없고, 부지를 우선 확보한 데를 우선순위로 줘야 한다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권오석    지침에도 있고, 10월 22일날 또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꼭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금년 내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박희태 위원    다시 이원면 주민들의 여론을 확실히 수렴해서 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게 되면 신임 면장님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주민회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박희태 위원    확정을 한 후에 다시 의견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차장 안 맞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이것이 처음부터 확정이 되지 않은 선정만 된 상태에서 국비신청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박희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조건이 붙을 수도 없고, 또 승인을 해 주면서 어디를 선정하라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지정된 필지에 한해서 이것을 사야 하느냐 안 사야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미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정해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 의견은 거기 새마을금고 뒤편의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매입가격도 좀 싸고 그런 여유 있는 부지를 선정해 주기를 이원면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면에서는 또 주민들 의사는 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부지선정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희태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원면에서는 강청리 50-1번지를 신축해 달라고 왔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지를 보면 보건소장님의 의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34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보획득,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자료 분석, 지역 전체의 보건문제를 파악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기 비전은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시설보강을 통하여 ‘건강UP, 행복UP 옥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5기 비전 달성을 위한 6개의 해결 전략은 고혈압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고혈압 합병증 이완율 감소를 통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건강생활 실천 유도 및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질병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와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한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전염병 발생률 감소 및 민간의료 분야의 신고체계 구축을 통한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밀착형 방문보건 및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보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5기 중점 과제 보건사업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설문조사 분석을 근거로 기획팀 토의를 거쳐 고혈압환자 관리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제5기 개별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외 총 16개 사업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시설장비 보강 계획은 노후된 시설인 이원 보건지소, 묘금 보건진료소, 청산 보건지소 신축과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외 8종에 대한 장비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질병 없는 건강UP 행복UP 옥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지역사회의 역학적 정보를 취득하고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을 ‘질병 없는 건강UP 행복UP 옥천’으로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목적 및 해결 전략으로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과 약물치료율, 고혈압 환자 합병증 검사율을 높여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등 총 7건의 목적과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 관리사업을 중점 과제 보건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개별 보건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7건을 설정하였으며, 개별사업 내용에 연도별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사업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태 의원 외 1인) 

(11시40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희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의 재질 및 형태 등을 변경하여 새롭게 신분증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옥천군의회의원’을 ‘의원’으로 축약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며, 안 제3조 제2항의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제정 적용하여 왔으나 의원 신분증의 재질 및 형태 등을 변경하여 새롭게 신분증을 제작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인 ‘옥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1조에 ‘옥천군의회의원’을 ‘의원’으로 축약하며,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신분증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이원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세부사업 계획에 따른 시기 및 위치, 구체적인 타당성, 향후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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