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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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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정완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0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부군수 신용우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6일 
옥천군 부군수 신용우
○위원장 정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정완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0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부군수 신용우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6일 
옥천군 부군수 신용우
○위원장 정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정완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0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부군수 신용우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6일 
옥천군 부군수 신용우
○위원장 정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10시09분)


○위원장 정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공통사항 제1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있어서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군정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투·융자심사나 신규투자사업 등에 기획과 통제 그런 것을 담당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크고 작은 행정적 난맥상 여러 개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군정홍보예산 집행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군정시책이라든지, 축제행사 등을 홍보하시는데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실 저희 임무는 조정과 군에서 총괄해서 실과간 협조라든지, 옥천군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적정예산을 건건 재정 집행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렇게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기획예산실을 시작해서 여러 실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요. 
  앞으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의 막중한 업무를 생각하셔서 군정홍보예산 집행예산이 건건이 얼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홍보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앞서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신문사 광고의뢰 시에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예산배정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라든지, 군 홍보는 지금까지는 지방지 위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방지가 타 시군보다, 인근 시군보다 많다 보니까 지방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앙지에도 굉장히 홍보가 미흡했고, 특히 지상파 방송인 KBS, MBC, HCN,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 중에서 광역화할 수 있는 KT라든지 이런데까지 전체를 해야 되는데, 지방신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은 지방신문 위주로 했습니다. 월별로 충북에 있는 지방신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대전 쪽에 있는 신문도 있고 해서 그걸 형평성 있게 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고,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지방신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상파 방송 같은 데는 좀 미흡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을 보니까 2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2009년도에 사업비 지출한 것을 보니까 1억9,453만원을 지출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박한범 위원    이 돈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높거나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우리가 영동하고 보은보다는 조금 높은데, 타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요. 보은이 보니까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해서 추경에 1억해서 2억을 해 놨구요. 영동이 우리보다 조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우리보다 4,0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군정홍보에 주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완영    박한범 위원님!
박한범 위원    예.
○위원장 정완영    지금 감사목록 각종 축제에 관한 질문이고, 다음에 나오니까 그 때 하시면 어떻겠어요?
박한범 위원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완영    예.
박한범 위원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다른 위원, 김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쪽에 2009년도 언론문화제는 총 사업비가 643만5,000원이죠?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2010년도에는 이게 증액됐네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증액된 세부지출 내역에는 미정산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미정산인데, 제출 당시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미정산이었는데, 오늘 현재는 정산이 됐습니다. 정산이 돼 가지고 935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 제출당시에는 못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언론문화제 한 것은 정산된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증액된 사유는 비슷한데, 언론문화제 하는데 크게 말하면 언론인학술포럼하고, 강연회, 강사료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강사료가 많이 집행돼서 예산이 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증액사유가 그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언론문화제를 제가 올해 참가했습니다. 참가를 해서 포럼은 참석을 못 했고, 강연회를 참석했었는데. 관계는 상세히 언론문화제 예산이 그 날 900만원이 넘으니까 다시 검토할 사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그 밑에 2010년도에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그 밑에 2010년도요, 2009년도에는 안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안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2010년도에 1,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 명가에서 행사가 있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해마다 프로그램이 말이에요.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요, 프로그램이?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올해는 150명, 출향인 150명이 온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150명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서 오신 사람 정산을 받아 보니까 139명의 출향인이 왔습니다.
김규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이튿날 이 분들이 출향인 행사를 저녁에 하고서 이튿날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다 가셨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서울이라든가 각지에서 출향인들을 옥천에 초청해서 출향인의 밤을 할 때는 실장님 보셨지만 공식적인 행사하고 저녁만 먹고서 뿔뿔이 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출향인들이 다시 옥천을 찾겠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합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만난 출향인들한테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출향인 행사가 형식에 그치니까 기왕이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서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평가를 했는데, 평가한 방향은 2011년부터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거꾸로 줄이고, 예산을 줄이면서도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이틀씩 할 필요도 없고 해서 군민체육대회를 토요일날하고, 토요일날 하면서 그 날 중식을 하는데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는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낮에 점심시간에 와서 체육센터에서 중식 때 그 때 하면 그 분들도 기관단체장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향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게끔 같이 어울리고, 낮에는 중식 할 때 같이 출향인끼리, 동이면 출향인이 이원면 출향인을 만날 그런 기회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기회로 하려고,
김규원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그렇게 바꿔보겠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김규원 위원    제가 그날 참석해서 보니까 출향인들 오시는데 읍면장님들이 그 분들 오시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출향인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년도에 참여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만이 출향인이 오는 것이지, 스스로 옵니다!
  하다못해 할 수 없어서 읍면장이 얘기하니까 와 가지고서 그냥 테두리 행사만 하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출향인들이 오고 싶고, 고향을 찾는 이런 출향인들이 되게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출향인 고향 방문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올해 시행한 것이?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매년 저도 봤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태 위원    왜 그런가 알아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것이 평일날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식사시간에 했기 때문에 쫓기고, 음식준비에 있어서 뷔페로 했기 때문에 안 먹고 간 사람이 태반이에요. 영동 같은데 하는 것을 봤지요, 타 보은이나 이런 곳을. 
  여기는 일요일날 군민체육대회나 중봉충렬제와 관련 없이 출향인들이 제일 한가할 때 여름휴가철이라든지, 또 가을단풍철이라든지 이럴 때 하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장령산도 있으니까 그 날을 우리 행사와 관계없이 어떤 조용한날을 잡아 가지고 1박2일 정도 하고, 또 하는 방법도 재경 동이 출향인이라든지, 이원 출향인이라든지, 안남 출향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월례회나 산악 등반의 날을 옥천 장령산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 모아 가지고 하면 경비 안 들어도 돼요. 뷔페 하려면 한 23,000원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박희태 위원    거기다 바비큐 해 가면서 막걸리 갖다 놓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놀아야지, 꼭 뷔페를 하기 때문에. 저녁 먹으러 와 가지고 밥 먹으려면 1시간씩 기다려서 먹으니까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중봉충렬제 때나 국민체육대회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낙엽 지는 가을이고, 여름에 휴가철 이 때니까 그 때 휴양림에 모셔 가지고 1박2일 하면서 시간을 갖고 정담을 나눠야지.
  우리가 300명 모집을 하는데 출향인이 139명 온다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박희태 위원    주로 서울이나 이런 데만 오는데, 서울에서 몇 명 왔어요, 30명 정도 밖에 안 왔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박희태 위원    전부 대전이나 청주에서 오는데, 이것도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읍면장한테 주어지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멀리 있는 애들 오면 이 사람들 관리하려면 힘들고, 또 그 사람들 오면 경비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전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세요. 다른 곳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 줘야지, 와 가지고 군정업무하고, 그 사람들 인사말 몇 번하고, 소개 몇 번 받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알았습니다.
박희태 위원    좀 더 세밀하게 기획을 세워 가지고 돈을 쓰고, 사람을 한번 부르더라도 아! 그 행사 역시 멋지게 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출향인 행사에 있어서 앞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 좀 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날을 잡아서 기획예산실에서 행사를 할 때는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시면서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고 보는데요.
  평상시에 각 읍면에서 출향인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1회성 행사로 인해서 그 사람들 소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50명 출향인을 초청한다는 것 자체도, 초청을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소외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 읍면 특성에 맞는 출향인 관리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평상시에 해 두고, 군민의 날이라든지, 옥천군의 어떤 홍보를 하거나, 축제를 할 때에 이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모실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고, 아까 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때 그 분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평상시에 이쪽 재경이든, 재대전이든 이런 쪽에 알려서 장령산을 이용하셨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3쪽 감사목록 제16항 민선4기 양해각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4쪽 감사목록 제1항 군정홍보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좀 전에 공통사항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까 실장님한테 군정홍보의 주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는 제일 먼저 옥천 지역 주민이 원칙입니다.
박한범 위원    네, 그렇지요. 아무래도 옥천군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정 상황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타 자치단체 또한 우리 군에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광고효과가 돼야 되는데, 광고내역을 보니까 지방신문은 좀 연간 적게는 6회에서 많은 곳은 한 9회까지 2010년도 사례가 그렇습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다섯 차례밖에 광고의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지역신문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먼저 지역신문을 저는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은 옥천신문인데 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지방신문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해도 홍보비가 싸다고 하더라구요. 그럴 바에는 옥천신문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신문 위주로 하던 것을 지역신문을 하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존에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신문광고를 해 주던 것을 지방신문의 광고료를 지역 신문에다가 더 얻어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얘기꺼리가 되니까, 인근 영동에 금년 예산이 광고료가 2억4,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조금 증액을 하게 되면 지역 신문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고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구요. 매번 아침에 출근해서 각종 신문을 열람하다 보면 옥천군이 신문에 게재되는 비율이 엄청 낮은 것 같아요, 타 자치단체에서 비해서.
  실장님! 각 부서에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보도자료를 내게끔 뭔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실과를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보도자료를 계속 내 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관심 없는 부서는 한, 두 달이 지나도 한번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에 사례가 나오는 것이 없어요,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실과별로 주1회가 됐든, 1일이 됐든 간에 보도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는 각 실과마다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홍보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실과소, 읍면까지 다 한명씩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주간업무계획 나온 것에 따라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료라도 열심히 제 때에 줘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기획 쪽으로 줘야 되는데, 행사성만 주다 보니까 받아쓰는 이쪽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독촉해서, 그리고 알아줘야 되거든요.
  홍보위원들이 글 쓰는데, 하루에 30분씩 기획해서 써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낫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참 옥천에는 좋은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만 나올 뿐이지, 신문을 또는 방송사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를 보면 별로 옥천에서 무엇을 하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자료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월별로 목표량을, 요즘은 자기 PR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옥천군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많이 소개될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옥천군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부서별로 보도자료에 어떤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언론사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이행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4쪽에 하단부에 군정홍보예산 집행에서 하단부에 기타란이 있지 않습니까, 4쪽에?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2009년도에는 영상이미지 홍보 7개소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9,736만원이 홍보비가 들어갔어요, 3월12월까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2010년도에는 같은 7개소에 하면서 1억1,0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상승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배너광고에도 2009년도하고 홍보시설물 설치 1개소에도 2009년에는 750만원인데, 2010년에는 더 많이 책정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타란은 각종 축제 등 홍보입니다. 좀 차이가 나고,
김규원 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7개소인데, 2009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하고, 2010년에는 3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2009년도 기타란 밑에 보시면 KTX, 방송국 영상이미지 홍보, 배너광고, 홍보물 시설 설치로 돼 있고, 신년도도 홍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는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영상이미지 홍보가 1억1,000이 됐고, 배너광고나 홍보물 시설은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타란은 현재 기재된 대로 기획예산실 홍보 4쪽하고 5쪽하고 되는 사항이 됩니다.
  2010년도가 9,700만원해서 1억1,000이 된 것은 서울, 광주, 인천, 부산 수도권 전체를 총괄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규원 위원    제일 밑에 하단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홍보물 시설물이 2009년도에는 750만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1개소에서 1,65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서울 남산 케이블카 옆에 있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남산 케이블카에다 어떻게 설치된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케이블카를 다면 들어가서 디지털판 거기에다 설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케이블카 안에?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그럼 2009년도는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 때 2009년도에는 남산 케이블카가 없었고,
김규원 위원    어디다 한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김규원 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그것은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하는데 실장님은 청주공항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옥천군에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 청주공항에 어디다 지금 해 놨어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청주공항, 죄송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청주공항을 못 갔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번쯤 그것 짚어 보세요.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홍보물이 어디에 있나, 옥천군이 어디에 있나 하고 봤을 때 버스승강장에 들어오면서 좌측에 제일 끄트머리에 어설프게 붙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옥천군에서 휴게소에서 상·하행선이라든가 옥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비치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고속도로,
김규원 위원    가까운 우리 옥천휴게소 상·하행선이라든가, 금강휴게소에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누가 가다가 옥천에 가서 뭘 볼까, 옥천에 어디를 가 볼까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뭐가 비치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전에는 안내소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안내소는 없고. 관내에 전광판이라고 해서 전광판!
김규원 위원    전광판은 스쳐가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옥천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옥천을 지나는 사람들 휴게소에 갈 것이면, 옥천에 무엇이 있나! 옥천에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 군데도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톨게이트 나들목에만 나가도 ‘나는 어느 지역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 나들목에서 책자를 주면서 이렇습니다. 하는데 옥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없어요, 제가 찾아 봐도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가까운 곳부터 우리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산 케이블카에다가 옥천 지나가는 것 홍보해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뼈저리게 느낍니다.
김규원 위원    그것 좀 한 번 시정하셔서, 옥천을 찾는 사람들이 휴게소에 왔을 때 옥천에 대해서 책자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안내도라도 비치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중앙신문, 지방신문, 지역신문 3개 광고효과를 내시는데요. 중앙지와 지방지와 지역지의 낼 사항 홍보내용이 다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죠?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안효익 위원    왜냐 하면 중앙에다가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축제를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미지제고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지역신문이 굉장히 열약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 군정에 대해서 비판기사를 내서 적게 주는 겁니까, 홍보료를?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신문이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지역 주민한테 홍보가 제일 우선이니까 그 사항은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역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할 사항은 지역신문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여기에서 말씀 드리구요.
  저희가 배너광고, 영상이미지 홍보시설물이 2009년도에서 예산이 늘었는데요. 지금 배너광고는 토털사이트 어디에 등재되는 겁니까, 배너광고가?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배너광고는 군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있고, 군 홈페이지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송국에 MBC하고, CJB 두 군데 배너광고가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안효익 위원    2010년도 1월에서 12월 동안은 계속 배너광고가 뜨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대부분 축제,
안효익 위원    아, 그 기간 동안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그 때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배너광고가 뜹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 공통사항 제1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갖고 군정 자체평가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자체평가 용역의 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목적은 다면적 성과 평가로 산하 공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정의 비전과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경쟁과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조직 활력화로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요. 현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나면 그 활용방안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자체평가 결과를 가지고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제출된 목록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목록을 제출하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있는데, 걱정해 주시는 대로 연구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의 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3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16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했나 자료를 받아봤더니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으로 표기된 분들이 모두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전직 공무원 일색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당초 평가기본법에 서 얘기하고 있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좀 담보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업무와 관련되어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호에 보면 군청의 실과소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 옥천군의회 의원,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을 했어요. 
  반드시 여기 옥천군의회 의원이 당연직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각호에 옥천군의회 의원이라고 표기를 해놓고도 실제로 평가위원회는 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민간단체장들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은 아무래도 어떠한 대학교 교수님들이 주도를 해주겠지만 좀 의회의 의원님들도 이쪽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평가결과를 한번 책자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굳이 이렇게 많은 7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15명씩 많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이분들 임기가 금년 11월 10일부터 2012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차제에 임기가 종료가 되면 좀 더 많은 순수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참여감사과가 신설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재위촉을 했어야 하는데, 10월달에 지금 참여감사과가 신설되면서 재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10월달에 위촉을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이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좀 더 순수한 민간인들이 포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이 평가결과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전체적으로 특정 과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과의 내용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과의 명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과의 경우 평가결과 종합에 보면 전략과제 8개에 전략목표 17개를 평가를 한 종합 결과가 79점이에요. 
  이것은 평균 점수보다도 현저히 낮은 그런 실적이고, 성과 관점에 있어서도 목표에 달성도가 연초에 제시한 32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비율은 71.8%로 나타났고, 그래서 현저히 낮다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를 전략과제별로 보면 전략과제는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 추진에서는 66%밖에 달성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환경사범 자체수사 추진이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평가결과를 관장하고 있는, 이제는 참여감사과지만 전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은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료 안 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가 보지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서나 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도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가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이행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면 보상은 해요.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조례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시상은 하되 문제점으로 적시되거나 어떻게 시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 년년히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과의 업무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소개하면서 평가지표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누락되었으며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률과 채택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오염사고 감소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대상 업소수 대비 점검률 등이 평가지표에 개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각 실과마다 다 그래요. 특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집행만 가능한 것을 전략과제와 목표에 넣어 놓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이 보는 이러한 것들이 성과지표에 발굴이 되어서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각 실과마다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년년히 반영되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체적으로 전문가집단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평가결과에서 그런 사항으로 조치를 한다면 일정 부분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옥천군의 행정이 좀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거 사실 우리 성과상여급과는 관련됩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되고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자체평가업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이 신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집단민원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결을 적극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 잘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각종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옥천군 업무 등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우리 공직자들 부서별 포상해 주는 내용을 좀 하나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조문을 하나 삽입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소속부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준해서 해 주는 것이지 우리 자체 규칙에는 조문이 없어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군정 자체평가에 대해서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평가의 목적에 피드백도 있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몇 건이나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래서 평가서 결과물에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획수립 당시 이것이 직원들 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획서가 충실하지 못하고, 또 평가과정 중에도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데 결과만 도출하니까 과정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잘 안 되고, 또 과정 중에 불합리한 것이 많은데 그것이 도출이 안 돼요. 
  이것을 도출한다는 것은 이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든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든지, 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든지 이런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면 전과 전부 비슷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잘 시킨다면 발전적인 업무계획이 되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평가 과업지시서 낼 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직원상담도 하고, 또 전화 체크도 하고 할 때 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붙어서 불합리한 것은 말씀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군정업무가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잘된 부분은 다음 업무에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것과 재작년 것 평가서를 제가 봤는데, 내용이 똑같고 이 내용 또한 타 시군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군이라도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 더 발전적이고 군정 자체평가를 하는 목적이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피드백 한 것을 보면 실과별 순위 정한 것과 시상 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패널티를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 우리 직원들 자체도 각성을 해서 그런 업무평가 계획서를 낸다든지, 또는 평가에 임했을 때 전부 추진계획부터 추진과정까지의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투명하게 행정이 보이고, 투명하게 보임으로써 잘된 것은 잘된 데로 발전시키고, 못된 것은 못된 것대로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용역회사에서 과정 중에 못한 것은 우리가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 자체평가 용역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03년도부터, 맞습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시행했을 당시에는 용역을 안 줬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 용역을 줬다가 그 후에 다시 자체적으로 했다가 다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을 청주대학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쪽에 용역을 주는 이유?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전에는 충북개발연구원에도 했었고 했는데, 그 청주대학교에 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느냐면, 연구기관인 청주대학교 내의 부설 연구기관에 수탁을 의뢰했는지, 아니면 어떤 담당교수에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그것은 기관에 한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2쪽, 감사목록 제7항 본청·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4쪽에 총괄현황을 보면요, 민원요구사항 수용이 48.3%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 이첩이 1건이 있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정완영    그것은 지금 질의 항목이 아닙니다.
강정옥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참여감사과 소관 4쪽, 감사목록 제1항 집단민원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4쪽에 민원요구사항 수용을 보면 48.3%이고, 타 기관 이첩이 3.4%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총괄을 봤을 때 민원요구사항 수용이 48.3%라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잘못했다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타 기관 이첩에 관한 내용에서 타 기관 이첩을 했으면 결과를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해 주셨더라면 의문사항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해서요. 그 타 기관 이첩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 민원요구사항이 사실 수용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추진민원 미해결 부분도 일부 해결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문제는 민원인이 목소리 키우고 서류화해서 집단화할 경우에만 민원을 해결한다라는 주민의식이 바뀔 수 있게끔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2008년도에 2건이 지금 미해결됐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 미해결 사항을 11쪽에 보면요, 그 미해결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김규원 위원    2008년도 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잘 안됩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2008도 미해결 2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규원 위원    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됐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해결이 다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11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김규원 위원    그렇지요. 11쪽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이것이 연락두절, 토지소유자가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거주요, 외국거주.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규원 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김규원 위원    2008년도인데, 2009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거기 이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신청을……. 
김규원 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장님이 바뀌기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게끔 종용을 해 줘야지요. 
  이장이 바뀌는 동안에 공모사업이 신청이 안 됐다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맞습니다. 
김규원 위원    2009년도는 그렇고, 2010년도에 이것도 가능성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처리를 하게끔 종용해 주세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14쪽에 보시면요, 만월리 이장님 건에 대해서 이것이 몇 개월 정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몇 개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몇 개월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제가 그때 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효익 위원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실 줄로 알지만, 이것이 마을이장 건으로 인해서 TV까지 방영될 정도로 우리 옥천군의 이미지 손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보면 ‘민원요구사항 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장님이 바뀌면서 해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여감사과에서 지금까지 한 행위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이고 아니고를 따졌다면 그때 해결됐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해결을 못하면서 모든 언론이나 방송에 다들 옥천군의 나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면장님이 가시면서 이것이 해결이 됐어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감사과에서 만약에 민원이 수용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하셨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제1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2010년도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7억9,300만원 상당이 정리가 됐어요.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에 대한 것은 2007년도 7월달에 서대전 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2008년 12월달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9년 4월달에 미납과징금에 대한 납부촉구를 2회 했고, 그동안 주소지 방문을 6회를 했으며, 납부고지서 9회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찾을 방법도 없고 전국 재산조회도 3회를 한 결과 행방불명 됐고 부모도 자식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저희들 과의 체납액만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최초 부과 년도가 2008년 12월이라고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2008년 12월달이요. 
박한범 위원    그러면 불과 2년밖에 안 된 사항인데, 이 과징금 및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가 자꾸 누적이 되니까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전국 재산조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차후 몇 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방채 소멸시효가 5년인데, 내적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최대한 소멸시효가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추적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독촉을 해야 되는데, 2009년 한해 지나고 바로 2010년도에 와서 이것을 결손처분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과태료가 자꾸 누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의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이익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했을 때 수차에 걸쳐 가보지만 도저히 행방불명이 되어서 재산도 없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결손 했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몇 년 동안 채권 확보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5년 남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직도 5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박한범 위원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너무 성급한 처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효결손이 아닌 불납결손을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7억9,000만원이라면 지방세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주민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급하게 결손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5년간이라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기간 동안에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만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계속 5년 동안 저희도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쪽, 감사목록 제1항 지적 불부합지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옥천군의 문정지구와 신기지구 2개소 64필지에 10,690㎡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박한범 위원    제법 불부합 지역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참 골치 아픈 그런 업무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종합민원과장으로서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평소에 느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불부합 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하겠지만, 우선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있고. 또 전체적인 방법이 해결 안 됐을 시에는 필지별로 인접 소유자들끼리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측량을 다시 해서 계속 간담회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그동안에 2개소가 해소가 됐습니다. 
  2개소 해소된 것은 인접 쌍방 간 소유자 간의 합의로 인해서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부지나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비단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물을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여러 필지가 한번에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또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생각은 갖고 있으되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대책에서도 지적 재조사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계획 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이미 2007년 이전부터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박한범 위원    바로 명년도에 이런 특별법이 생겨서 해결책이 가시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너무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측량은 우리가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소유자별로 자기들 경계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박한범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결 방안에 필지별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받을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겠고, 줄 사람은 가격을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필지별, 64필지에 대한 가격평가 같은 것이 없어요, 자기 개인의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64필지의 감정평가를 하는 데 수수료가 많이 들어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그것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하다보면 감정수수료가 또 수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감정가격을 해서 100% 해소가 된다면 추진을 해보겠는데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요. 
박한범 위원    그래도 줄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 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정확한 금액이, 그 인근지역의 똑같은 불부합지역 내에서 거래된 사항이 있다면 하나의 표준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도 없고 하니까 마냥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 사람은 150만원을 받아야 겠다, 뒷집에서 깔고 있는 사람은 무슨 150만원이냐 70만원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 64필지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번 해서 토지가격을 산출해 주는 것도 시책으로 강구해볼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문정지구 같은 것은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도로보상 관계로 감정가격을 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문정지구 같은 경우는 그 인근 가격이 보상을 받은 그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합의를 시킬 때 최근에 감정을 해서 보상가가 됐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합의를 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뒤편의 도로와 무관한 필지는 가격이 또 그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 64필지를 감정평가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사전에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현재 터를 갖고 있는 내 땅의 토지가격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앞집과 뒷집과 옆집 사이의 사람들이 논의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진행을 할까요? 
김규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휴회 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부과팀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쪽, 감사목록 제7항 본청·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봤더니, 어떤 업체라고 표기는 안 하겠습니다. 특정 업체가 아직도 독점하는 그런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용역인데요. 총 44건의 폐기물처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특정 업체가 21건을 수주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 좀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십니까? 


○부과팀장 이천순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개 업체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여러 건의, 44건을 한 너댓 개 이상의 업체가 폐기물처리용역을 받아갔어요.
  2개 업체라는 것은 관내에 등록된 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부과팀장 이천순    예, 관내입니다.  
박한범 위원    타 지역까지 하면 여러 군데인데, 총 44건 중에 모 업체가 2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하면 너무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항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는 만큼 이 부분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안효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청 사업소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부과팀장 이천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2010년 5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해서 추정액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수의계약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박한범 위원이 질의했듯이 관내에 업체가 없다면 몰라도 2개 업체나 여러 곳의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편중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를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로는 관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업체가 수의계약상에 있지요? 관내에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팀장 이천순    잠깐만요. 
  우선 수의계약을 실과 의견을 첫 번째로 존중을 해서 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편중이 되면 재무과에서 좀 조정을 합니다. 
안효익 위원    답변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실과 의견을 최대한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실과와 어떤 특정 기업과 유착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타당하고 투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과팀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관내 기업이 있으면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부과팀장 이천순    예, 우선으로 주고요. 없을 때 관외 기업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실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유념하셔서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6쪽, 감사목록 제8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추진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8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9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15항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낸 이유는 불납결손이든 시효결손이든 결손을 하고난 뒤에 5년간 관리를 하시지요? 
○부과팀장 이천순    예. 
강정옥 위원    5년간 관리를 하실 때 결손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 항목을 냈던 것이고,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등록세·취득세 결손취소 현황에 취득세와 등록세 항목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부과팀장 이천순    아니요. 따로따로 되는 것이지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따로 됩니다. 
강정옥 위원    다를 수는 있지요, 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제로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혹시라도 취득세 결손취소를 하면서, 취득세를 받으면서 등록세를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과팀장 이천순    등록세는 선납이기 때문에 체납이 없이 100% 완납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 외에 잘못됐을 때 체납이 가끔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체납이 없기 때문에 결손취소 현황에 안 나오는 것이고요. 
  취득세는 체납액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결손을 했다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취소를 해서 다시 세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지금 이 등록세도 결손액이 1,262만원이 있습니다. 
○부과팀장 이천순    예.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22쪽, 감사목록 제1항 군 금고 지역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26쪽, 감사목록 제2항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가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홍보가 많이 됐는지 어쨌든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가 한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세금을 봤을 때 신용카드로 납부한 현황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카드로 많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과팀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쪽, 감사목록 제3항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쪽, 감사목록 제4항 군내 폐교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동이 청마폐교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썼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입을 하고 나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시 못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못하는 것인지, 계획은 서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과팀장 이천순    이것이 환경녹지과, 그 전의 산림축산과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실태 자료를 제출했지만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안효익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무단방치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부과팀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에서는 재산관리 때문에 폐교 매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4억2,000만원을 주고 폐교매입을 해놨어요. 야심차게 폐교매입을 한 것입니다. 


○부과팀장 이천순    2008년 11월 22일입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을 지금, 이것이 전부 군비로 한 것입니다. 군비로 매입해 놓고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재산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추궁을 하셔서, 그때 그 당시 군비를 4억2,000만원을 폐교에 사용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써놨지만 이것은 아니지요.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과팀장 이천순    예, 맞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과에서는 재산관리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과에서도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억2,000만원의 군비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군민 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했을 텐데, 폐교매입을 딱 해 놓고 지금 그냥 놔둔다는 것은 여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장과 부군수님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셔야 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신용우    이것은 앞으로 향후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이 처음에 매입할 때는 야심차게 해놓고, 급하다고 해서 매입을 해놓으니까 2년여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추궁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공통사항 제1쪽, 감사목록 제1항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제정을 해놓고 활용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 사실 1년 6개월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직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여성농업인의 직위 위상이나 여성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요인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인 이내로 해서 임기가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셔서 활용을 해야지요. 조례가 없어서도 활용을 못하는 실정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도 있고,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도 있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것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이관 받았습니다. 
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2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4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은행지구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과 평계지구 암반관정개발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금 평계지구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본부에 수의계약 했는데요. 
  이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하면 거기에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축산과 공통사항 제9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4쪽, 감사목록 제7항 본청·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6쪽, 감사목록 제8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추진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0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보상비 진척이 17%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금액 중에서 토지보상금 미수령액으로 사업비 공정이 작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거기 편입된 필지는 28필지 중에서 24필지가 지금 현재 미보상지역으로 15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이 되지 않고 사망되었거나 행방불명에 있거나 소규모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토지보상금이기 때문에 수령이 좀 늦어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22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 감사목록 제17항 폐철도부지 매수에 따른 토지활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사견인지 모르지만 이 폐철도부지도 개인이 매수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구태여 우리가 여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폐철도를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먼저 보고 있고요. 
  매입하고 나서도 그것을 어떤 묘목테마공원이나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폐철도부지는 용도가 이원 묘목테마공원 조성부지로 철도부지를 2008년도에 8억5,50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은 현재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 안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전에 의원간담회장에서도 이 폐철도부지 묘목테마공원 조성하는 데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지금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주로 주민들이나 농원에서의 얘기는 인근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하라고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는 앞으로 향후 검토할 대상이고, 묘목테마공원으로의 기능을 살리고 한시적인 기한 내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추가 부지 확보하는 것은 추후로 우리가 연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이 폐철도부지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로수 식재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담당을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공원 내의 가로수나 조경수는 저희들이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것이 환경녹지과와 친환경농축산과와 사후에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공원 내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고요. 가로수 문제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가로수 문제는 저희들이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36쪽, 감사목록 제1항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7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장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옥천장터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들어가봤습니다. 
강정옥 위원    어떠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여러 가지 판매하도록 사진을 걸고, 또 가격도 산정해 놓고 했는데 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옥 위원    최근에 들어가보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어제 들어가봤습니다. 
강정옥 위원    사실 농민들이 물론 늦은감은 있지만 마음놓고 농사를 지어서 공무원들이 좀 팔 수 있게끔, 유통을 할 수 있게끔만 도와준다면 농민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심차게 과장님 직급도 상향 조정을 했고, 이제는 뭔가 달라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옥천장터 홈페이지를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팀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한심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품절’이라는 항목이 90%예요. 옥천에 그렇게 농산품이 없습니까! 특산품이 없느냐고요!
  전부 품절이에요. 품절 아닌 것이 뭐냐면 무청조청, 쌀, 거의 이래요. 거의 품절이고 추석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에 한 2~3년 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시작은 정말 야심차게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는 군수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하겠지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을 위해서 옥천장터를 만든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물건을 한번 구매를 해보십시오, 물건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얼마나 안 좋은지 선물해서도 창피할 정도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날을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서버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서버예요. 정말 창피할 정도이고.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안이. 기존에 서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기도 그런 것이고. 지금 있는 분들을 보완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너무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옥천장터가 우리 군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야심차게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전산통신계에서 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유통업무가 많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차원에서 2009년도에 농축산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홈페이지에 품절 얘기를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해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우리 옥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옥천장터가 농산물뿐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그렇지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농특산품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기타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병행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좀 오래된 서버이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들어오면 누구나 쉽게 신선한 물건을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대안으로는 사회적 기업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군비 투자하는 것도 2009년과 2010년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액도 줄었을 테고 해서 하여튼 보완을 하고요.
  오로지 우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농특산물 판매하는 공식적인 서버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하다가 중단했지요. 
  오로지 한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지금 우리 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서버가 오래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도 거기 2,000만원 지원됐지요? 운영프로그램 웹접근성?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웹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강한 사업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리고 상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한 16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그것은 실명확인 프로그램을 더 추가 보완한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9쪽, 감사목록 제3항 농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방대한 양을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건 서류는 한두 건을 확인해 보니까 일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도 감사 시에 보면 부과세 환급내용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지적받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옥천군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서류가 잘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계속 그것만 계산해 보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농특산기자재 면세 적용하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영농특화까지는 못 봤지만 농림사업의 일부를 검토한 결과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이 감지됐기 때문에 애썼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친환경농축산과의 잘못된 지원을 막기 위해서 DB를 구축하고 있느냐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자신 있게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직 활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DB구축은 예산팀에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력을 지원받아서 우리 과에 있는 모든 농림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거기에 입력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좀 DB구축을 해서 중복 지원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DB를 강조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이중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계를 내거나 수치화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여러 가지 기계지원, 과학영농특화 여러 가지를 보다보면 정부방침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것이라 우리 농축산과에서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지만 지금 농정에 대한 모든 정책이 가진 자와 있는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기 지원책을 보시면 알다시피. 
  담보사항이나 융자, 이런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 작목하시는 분이 벼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안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시책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맞고, 사전에 심사를 해서 적격이 되고 선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영농법인조합으로부터 충분한 심사와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고요.
  또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던 대로 시책별로, 가능하면 세트별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사면 그 뒤에 부착되는 장비도 같이 세트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다르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가진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어려운 곳에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철저한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꼭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요구하시더라도 이 DB구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쪽, 감사목록 제4항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원 위원    지금 못자리뱅크 사업의 예산이 총 얼마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몇 년도요? 
김규원 위원    감사에 나온 2010년 금년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2010년도에는 저희들 총 2억8,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도비·군비 지원받고 자담 50%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2억8,000만원인데, 예산은 얼마 세워서 자부담을 얼마로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금년에는 7,270만원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전에도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2006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다 점점 보조를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하는 쪽으로 정부시책이 가기 때문에 자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못자리뱅크를 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자부담해서 해 놓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뱅크사업 결과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저희들이 못자리뱅크 사업을 하고 못자리는 논으로 다 이양이 됐고, 나머지 건물 하우스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용도도 됐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못자리 육묘사업을 만들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육묘사업 이후에도 거기를 이용하고……. 
김규원 위원    사업자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거의 우리 군내에는 유일한데 한 농가만 조금 더 증액해서 받는 것으로. 
김규원 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미보급된 지역이 안남과 군북, 청성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현재 보급된 못자리뱅크 사업만 해도 우리 지역의 벼 식부면적이 많지 않아 가지고 물건을 받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추가 보급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는 보급을 중단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금 2006년도부터 2010년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못자리뱅크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내년 2011년도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요. 군서가 작년에 들어갔나요, 금년도에 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군서는 2009년도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박한범 위원    군서를 가보니까 군서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도 그 시설 전체가 가동이 안 되니까 금산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형편 같더라고요. 
  사업비를 크게 들였음에도 앞으로 영업하기가 곤란하겠다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집행부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들었고요. 
  얼마 전에 각종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부담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영농기자재도 중고를 갔다 놨다고 취재가 되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사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무풍지대는 아닐 테고, 참 자부담 관계가 특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저희들이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지원되는 보조금만 갖고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구조결정만 해 주면 그 사업 주체가 개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딱히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관되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해 줘라.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20% 이상을 줄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앞으로 농림사업이 됐든 과학영농특화사업이 됐든 종류별로 좀 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개인이 자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보조 주는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담 부분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행계약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못자리뱅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마는 보조사업자가 전국 기 못자리뱅크 한 지역을 다 가서 실사를 해서 잘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대행 위탁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담을 20% 이상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못자리 사업은 끝납니다마는 다른 것이라도 대행계약이 된다면 유도를 해서 우리가 대행계약을 하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아니면 조달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당장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친환경농축산과의 업무가 아닌 공통적인 사항으로 평소에 듣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민간보조사업이 어떤 사업이 3억이라고 칩시다. 자부담이 10%든 20%든 포함되어서 3억 공사를 할 경우에 우리 관에서 이것을 대행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개인이 사업을 지출할 때 3억을 가지고 이 업자 저 업자 부릅니다.
  “당신이 이 사업 얼마에 줄 것이냐?”, “2억9,000만원 정도에 맞춰주겠다”. 또 다른 업자를 부릅니다. “누가 2억9,000만원에 해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얼마에 해 주겠느냐?” 부르는 사람마다 자꾸 내려갑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국비가 포함되어 있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조성되는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대단위사업비가 큰 규모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대행계약으로 가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지론입니다. 
  자부담이 20% 있어서 그분들이 딱히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은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민간자본 형성에 필요한 사업비 안에서 둘 수 있는데요. 그 부분 또한 개인이 하더라도 조달구매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보조신청해서 지출해 주면 그분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또 지역에 있는 업체도 아닌 먼 외지의 업체 것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도 우리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는 군에서 전부 다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쪽, 감사목록 제5항 옥천 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단지 보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보조는 예산 규모가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문제는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같은 사람한테, 2년 동안 자료를 뺀 것인데 같은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내년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참고적으로 조사료 경량체 기계장비는 대상자가 30㏊ 이상 규모가 있고, 또 밑에 있는 조사료 전용 트랙터 지원이나 생산장비는 20㏊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시책별로 중복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도나 중앙에서 세트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쪽, 감사목록 제7항 농특산물 판매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쪽, 감사목록 제8항 제4회 옥천 포도축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제4회 옥천 포도축제 현황 세부 결산내역을 보다보면 9번란에 ‘군민화합의 밤’ 섭외비라는 것이 어떤 항목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군민화합의 밤 초청가수들 초청인데, 10명을 저희들이 섭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안효익 위원    섭외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섭외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출연료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올리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직 저희들은 못 올리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도축제에 순수 군비 1억원과 신활력사업비에서 2억원을 줘서 3억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 예산이 종결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와 군수님 결심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포도축제와 꼭 관련이 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 부대행사라든지 소모성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와도 구두 상으로는 협의가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상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으면 적은 대로 저희들이 알차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3억원에서 우리 군비로 100%를 해서 내년도 포도축제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보면 줄일 수 있는 것은 뻔합니다. 
  이벤트성 행사를 빼고 어떤 기획을 넣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포도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옥천 시설포도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두 번째는 판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 자체 내에서의 행사로 전락한다면 굳이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대내외적으로 다른 시군을 찾아가서 우리 옥천군 시설포도를 홍보하는 비용에 더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포도축제로 하려고 기획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줄이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줄이셔 가지고 옥천 시설포도를 홍보하는 쪽에 기획을 맞추시고.
  우리는 이 판로에 대해서 지금 옥천 시설포도 재배 작목반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지금까지 포도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판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옥천군청에서 추진하는 축제에 안 나가도 우리 시설포도를 다 팔 수 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필요가.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이 포도축제를 계획하지 마시고, 시설포도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이 행사의 기획에 초점을 둬서 전시적인 행정을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알았습니다. 
  포도축제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포도작목반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농특산물의 특산품이 옥천의 포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살려서 낭비된 요인은 과감하게 버리고 꼭 필요한 것을 내실 있게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쪽, 감사목록 제9항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쪽, 감사목록 제10항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쪽, 감사목록 제11항 이원 가로수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이 이원 가로수 조성사업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총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김규원 위원    10억에서 가로수로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주로 전부 10억이 가로수 식재사업비입니다. 
김규원 위원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가로수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2009년도 3월 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 안에 식재해 놓고 보니까 반 이상이 죽었어요.
  과장님은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과장님은 그때는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니요, 파악이 됐는데요. 
  반이 아니고요, 총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45,653본을 심었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차 하자보수 기간인 2009년 10월달에 1,434주를 보식해서 하자보수를 했고요. 금년도에 또 173주 고사목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가로수가 왜 죽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원인은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똑같은데요. 토박한 땅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수분조절이라든지 퇴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김규원 위원    과장님, 아니지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사막에서도 나무를 심어냅니다. 
  이렇게 토박한 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토박하든 기름진 땅이든 이 나무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과에서는 기술적인 면이 많이 부족해요. 
  지난번에 심을 때는 기술적인 면이 많이 부족했지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솔직히 관리 소홀도 있었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심으라고 했으니까, 심어 놓은 다음에 심어졌구나 이 정도 파악을 했지 심을 때 누구 직원이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봤습니다. 관리 소홀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를 산림조합과 계약할 때 몇 년 된 나무로 키가 얼마이며 둘레가 얼마라는 것이 계약서 상에 나와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나와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대로 식재가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설계계약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는 이행이 됐고요. 


김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사목 죽은 나무에 대해서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그러한 규격으로 심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계약상의 규격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예. 
김규원 위원    그것은 잘못 보셨지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계약상의 규격에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그 당시에는 설계된 대로 일단 다 심었고. 
김규원 위원    올해 하자보수한 그 나무에 대해서도 규격이 맞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구간이 여러 구간인데, 구간마다 나무 수종과 규격이 다 다릅니다. 
김규원 위원    제가 고사목 된 것만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도변에 영동 방향으로 가는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어차피 하자보수를 했으니까, 두 번 했고 내년 봄에 봐야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산림조합과의 계약상에 보면 2년 동안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김규원 위원    그러면 다시 저것이 고사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를 또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약하고 하자보수 했을 때 사실은 2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사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김규원 위원    계약서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도 하나의 공인법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와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고사되는 것은 계속 심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영동 쪽으로 가는 길을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김규원 위원    그 도로 밑으로 나무가 겨들어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말할 것이면 아주 내가 나쁘게 표현하면 암 말기 같아요. 나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지금 과장님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지금 저는 하등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전문가 적으로 잘 관리해서……. 
김규원 위원    전문가라고 할 때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전문가가 안 됐을 때는 전에 있던 산림축산과의 전문가라도 배치를 시켜서 해야지요. 
  부서 간에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저희들이 공사감독은 다 전문가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고요. 
김규원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남부끄럽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대한민국에서 묘목의 특구이며 묘목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10억을 들여서 해 놓은 가로수가 정말 땅 속으로 겨들어간다는 것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가 한번쯤 짚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묘목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 봄에는 전부 활착이 될 것으로 믿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제1쪽 감사목록 제1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행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지금 방문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아직 출발은 안 했는데, 12월달부터 방문하게 될 겁니다.
안효익 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결과에 대한 파악은,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아직 방문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 그것 좀 해 주시구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안효익 위원    이번 고국방문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는가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선정을 할 때 일단 화목한 가정, 또 아이들 가진 가정, 또 국적을 취득한 가정 그런 가정들을 선정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천마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제대로 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국적까지 취득해서 문제없는 그런 가정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2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청산노인복지관 건축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반관계도 있었고, 하고 난 다음에 밑에서 습기가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 폐기물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애초에 부지 자체가 입지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군에서 그런 파악이 좀 미흡했던 겁니까? 아니면 실시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실시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실시하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10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감사목록 제7항 본청, 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제8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추진노력 한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 감사목록 제9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감사목록 제12항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8쪽 감사목록 제1항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포함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액이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자체라고 하면 영동이나 보은 정도의 국한해서 볼 때. 옥천군 예산이 적다든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 비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저희들 군이 보은이나 영동보다는 좀 많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은과 영동보다는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예.
박한범 위원    보은에는 합쳐서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보은은 158만7,000원 되구요. 영동도 그 정도 되고, 저희들은 184만4,000원입니다.
박한범 위원    평상 시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총무님들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근 지자체보다 우리가 형평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는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인데. 다른 구청 단위 사례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구요.
  최근 2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결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9년, 2010년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24조 1항에 비용보조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비용의 보조지요,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예.
박한범 위원    보상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상으로, 쉽게 얘기하면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조례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예.
박한범 위원    우리가 월 3만원씩 수당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입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사항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될 사항을 보상금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실장님도 함께 계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용도규정의 조례를 두라는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이런 곳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우라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더 정확하게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다 보니까 경로당을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순회를 한 것 같아요. 과정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동안 정산관계를 일절 언급이 없더니, 올해 와서 그러느냐! 뭐 사실 지원 금액도 많지도 않은 어르신들이 그것을 어떤 탈법으로 사용했을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투명하게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 갔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공직자들이 이 업무의 지도·점검을 잘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형평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그냥 집행해 버리고 증빙서류 구비 안 했다고 연말에 가서 그것을 해 보려고 하니 참 어렵지요. 
  과장님 말이에요. 노인회도 있고, 노인회 옥천군지부하고 주민복지과가 경로당의 어르신들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대상으로 이 문제는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도 보니까 이 과목으로 세웠어요, 보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한번 도나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과목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민간의 이전경비보다는 사회적 수혜금으로 돼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근거 규정이 더 낫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적은 금액이지만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것을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는 회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어떠한 서식을 고안을 해 주셔 가지고 경로당 내에 월별, 일자별로 지출항목, 지출금액 하는 것을 큰 글씨로 표기를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 마을 경로당에 지원되는 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은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 감사목록 제2항 문정4리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쪽 감사목록 제3항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쪽 감사목록 제4항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 감사목록 제5항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쪽 감사목록 제6항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조례제정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2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감사목록 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 변경 현황이 총 11건이네요, 그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금액으로 2억8,826만3,000원이 증액됐어요, 그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이것 어떻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클러스터센터 건립 같은 것은 여러 건인데 말이에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이렇게 돈도 2억8,826만3,000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설계변경이, 계획변경이 되는 겁니까? 이것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 되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클러스터센터를 건립하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두 번째 보면 GMP실 신규설치 반영이 있습니다. 신규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도 전부다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김규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클러스터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는 말이에요. 어떠한 기본계획이나 설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거기다 추가를 시킨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왜 나왔느냐를 묻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당초에는 GMP실이라고 해서 무균실이에요. 의료기기클러스터 내에는 그 무균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11건이나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몇 년도에 부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그대로 나가야지, 중간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서 돈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2010년도만 하더라도 15건에 6억7,562만6,000원이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들어갔어요, 2010년도?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6억7,500만원이라는 것, 15건이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한 건, 한 건해 나갈 때 계획수립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중간에 이것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하고, 저것 하고 싶다고 하면 저것 해서 설계변경 시켜서 돈이 2009년하고 2010년 할 것 같으면 10억 이상 설계변경 돈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2009년, 2010년도 할 것이면 10억 이상이 설계변경이라든가, 계획변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지, 하다가 이것 좀 더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추가로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사업 자체가 잘못돼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경제과장 이상영  

김규원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좀 늦더라도 완벽한 계획과 설계를 해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뭐를 더 한다든가, 또 입주자가 뭐를 더 한다든가 해서 ‘그럽시다. 추가로 합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돈으로 봐요. 2009년하고 2010년도하고 돈이 얼마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앞으로 그 과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설계변경해 놓고 돈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같으면 집 하나 지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나가야지, 그냥 변경시키고, 변경시켜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9쪽과 10쪽에 보면 청산산업단지에 보면 준공일에 비해서 진도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청산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익 위원    예.
○경제과장 이상영    진도율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낮은 것으로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2012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10쪽에 공업용수 전기시설은 산업단지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경제과장 이상영    같은 겁니다.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전기시설인데요. 공업용수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채굴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과 관련해서 전기시설도 같이 완공이 될 겁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쪽 감사목록 제7항 본청, 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3쪽 감사목록 제8항 군정질문 답변시 검토추진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감사목록 15쪽 제9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6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8쪽 감사목록 16항 민선4기 양해각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민선4기에 12건의 MOU를 체결 했었네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건수로 보면 50%, 투자금액으로 보면 한 6.8%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는데요. 현대알루미늄과 관련해서 물어 볼게요.
  그 당시는 옥천의 지도를 바꿀 대형투자 유치라고 해서 군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었는데, 그 이후 실망감 또한 컸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투자 및 지원에 관한 기본이해에서 2항에 이런 문구를 적시 했어요.
  ‘옥천군은 알루미늄 특화단지 연간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상부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지정과 단지규모에 상응하는 도로교통망 확충,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공단입지에 제한적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한 업체가 규모 있는 제조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하나로 가능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산업단지 보은에도 한화 같은 한 개 업체만 있어도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국가산업단지지요.
박한범 위원    그 당시에 사실 다른 기업들이 그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화가 많은 땅을 미분양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니까 한화에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박한범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구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말이죠, 39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이런 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현대알루미늄이 옥천에 유치되면서 도로교통망을 우리가 확충해 줘야 되고, 용수공급시설을 해 줘야 되고,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도 해 줘야 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런 사항에 MOU를 체결하면서 의회하고는 아무런 연관성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좀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그 사항은 산업입지법 내에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것은 지원이 국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한범 위원    단지 안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로 일부 들어가겠지만 인근과 관련돼서 도로교통망을 확충해 주고,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볼 때는 단지 안에 우리가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산업단지로 우리가 모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 다음에 투자결정이 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로 산업단지 만들어줘야 되고, 만약에 지정 받는다면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와 연관돼서 이런 부분들을 도로 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항들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 줘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볼 때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도 그 이후에 체결하는 것은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서로 선언적인 의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에 협조한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으로 MOU 체결이라는 것을 접해 보면서 너무 성급하게 집행부에서 군민에 대해서 단체장이 어떤 성과물로만 부각시키려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차제에 앞으로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할 시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추후에 어떤 예산이 의무부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채무이행이 따른다고 하면 지방의회에도 한번 동의를 거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없죠. 나머지 몇 몇 소소한 기업체들이 많이 나열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MOU 체결 없이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입주계약을 체결을 하든.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그런 형식을 불필요하게 각종 행사장 만들어 가지고 심난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MOU 체결할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경제과 소관 20쪽 감사목록 제1항 2009년도 개별 및 농공단지 내 유치기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 소관 21쪽 감사목록 제2항 2010년도 개별 및 농공단지 내 유치기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쪽 감사목록 제3항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감사목록 제4항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청산산업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청산산업단지도 그렇지만 그린벨트 해제된 군서지역에도 1,3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단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청산 인정리 일원에 351,315㎡ 규모의 조성된 산업단지가 착공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2011년까지 국비 215억원, 군비 254억 등 해서 469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를 할 것이면 청산 주민뿐만 아니라, 옥천군민의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과장 이상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규원 위원    농공단지가 조성된 가풍리라든가,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청산산업단지 내에, 또 군서도 마찬가지구요.
  기업들이 와서, 직원들이 상주할 주택이라든가, 교육정책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고서 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뒷받침 할 수 있는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저희 관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유치가 돼서 그러다 보면 회사원의 종사원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옥천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이런데 어떠한 그 사람들이 머물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김규원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청산산업단지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거기다 기업유치만 해 놓고서 전부다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과장님의 가장 중요한 숙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옥천군의 기업유치 사업과 관련돼서 투입되는 막대한 자치예산은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주체가 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깊은 의지를 갖고서 해야 청산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단지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공장유치만 해 놓고서,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옥천에서 안 살고, 대전에서 버스로 다니면 기업유치 하나 마나에요. 거기 재산세나 받고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정책이라든가, 주택문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부수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옥천군에서 저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구요. 옥천군 종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단지조성을 하시면서 국내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설문조사라고 할까, 유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청산산업단지나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다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 뭐합니다. 그 분들이 한 30,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구요.
  또 다른 분께서도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산업단지조성 하기 전에 여러 번 거기가 흔들렸던 곳입니다. 청산 주민들이 무지하게 흔들렸어요.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에 업주들이 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청산면민들이 좋게끔, 편리하게끔 이런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천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되지 않은 모든 사업은 나중에 다 타진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초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김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랑, 사실적으로 지금 앉아서 기업유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모든 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옥천군이라고 넉넉한 형평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조성돼서 모닝STS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구성원이 몇 명 정도 유입될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분들도. 그 분들도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에 25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250명이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실질적인 경제효과로 인프라구축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게 언제 정상화되고, 산업단지가 꽉 차서 거기 제대로 돌아가려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으로써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 기업유치밖에 없어요. 조성사업은 어차피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좀 더 깊은 고뇌가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모닝STS에서 더 이상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도시가스 관계가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도시가스 얘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어떤 식으로?
○경제과장 이상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구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감사목록 제5항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조성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옥천의료농공단지가 8월달에 준공됐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희태 위원    지금 분양 중에 있고?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희태 위원    몇 개가 분양됐어요, 지금?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6개 기업이 분양 됐습니다.
박희태 위원    6개?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희태 위원    그 중에 관내 것도 있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관내 것도 있습니다. 관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나머지 4개는 삼부 의료기기하고, 동명양행?
○경제과장 이상영    동명양행은 아직 협의 중에 있구요. 
박희태 위원    그것은 뭐에요, 4개가?
○경제과장 이상영    승진리프트하고, MK리프트하고 2개가 더 됐어요.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박희태 위원    지금 더 유치시킨 것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외지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외지에 있는 기업도 유치도 해야 되고, 또 관내에 있는 기업도 희망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여기 있는 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차피 매각이 됐든,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원래 농공단지나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한 목적은 외부에 있는 기업을 끌어 들어가지고 지역의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관내 것을 한다면 공장만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를 끌어 들이더라도 외지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아직 30~40% 분양 됐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현재 된 것이 43%입니다.
박희태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다 100% 분양이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이상영    단기간 내에는,
박희태 위원    어렵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단기간 내에는 어렵지만,
박희태 위원    지금 오송이나 의료분야는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희태 위원    그 쪽으로 조건이 좋아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의료기기 농공단지를 고집해야 되는가?
○경제과장 이상영    의료기기 쪽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는 농공단지지구 지정하는 것을 전문단지를 70%로 했는데, 그것을 계획변경해서 62% 낮췄습니다.
박희태 위원    낮췄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희태 위원    그것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박희태 위원    승인받기 전에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서 60% 이상만 되면 돼요, 전문은!
박희태 위원    아, 60% 이상만 하면 된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희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료부분은 고용인원을 얼마 고용을 안 해요. 이왕이면 고용인원이 많은 것을 유치를 시키려면 의료 쪽이 아니라 기계나 전자 이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전문농공단지를 주력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외지에 있는 거나, 종업원이 많이 있는 것, 또 가급적이면 튼튼한 기업을 유치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았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박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보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요. 경제과와 우리 군민들의 시각차이가 현격히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사업이 8월달에 준공됐는데 당초 보고서 낼 때는 30%, 현재 과장 답변으로 보면 43%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치를 갖고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현재 또 2개 업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만 더 되면 53%, 53%가 넘습니다. 50%가 넘습니다.
박한범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나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하다못해 70~80% 이상이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조성과정에서 계속 기업유치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수치로는 좀 미흡한 것 같구요. 그동안 입주계약 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한번 소개 해 주실래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경제과장 이상영    관내에 기업유치를 해서 현재 기업유치와 관련된 충북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산업입지관리공단,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청, 또 충청북도기업지원 이런 곳을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합니다.
  어떤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옥천군으로 꼭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와 닿지가 않은데요. 하다못해 군 홈페이지를 접속했을 경우에 청산산업단지나 의료기기 농공단지에 대한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눈에 확연히 들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치면,
○경제과장 이상영    기업정보넷 홈페이지!
박한범 위원    기업정보란?
○경제과장 이상영    기업정보넷. 옥천군 기업정보넷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찾아서,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경로네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그렇지 않고 메인 화면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의료기기 농공단지에 국한해서 전체 분양이 완료되면 몇 개 업체가 입주할 것이며, 고용창출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의료기기 농공단지요?
박한범 위원    예.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블록으로 16개 블록으로 해 놨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에 고용될 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고용인원까지는 파악을 정확히 안 해 봤는데요. 
박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충북테크노파크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곳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보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재개발을 통해서 이전 대상 기업도 있구요. 또 어느 기업에 신규투자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구요. 누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도의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공생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다니고,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용의가 있는지? 묻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무실 업무를 분담해서 더 하시고, 두 분 정도의 직원들은 대외적으로 있는 그러한 협력 기관과 함께 많은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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