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3. 옥천군세 기본조례안
  5.  4.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박희태 의원 외 1인)
  3. 2.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4. 3. 옥천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인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군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박희태 의원 외 1인) 

(10시01분)

  
○위원장 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희태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정자문에 관한 연구조사, 자료수집에 전문가를 위촉하고, 자문을 받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자료수집, 정책 및 대안개발, 지정하는 과제 등 자문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촉절차로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본회의에 의결하며, 위촉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박사, 대학교수, 변호사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그 분야에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전문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등에 전문가를 활용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자문범위와 안 제3조의 위촉절차와 위촉기간, 안 제4조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의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0시04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효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안 제4조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이 신병 치료차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제가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여 설명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옥천군세 기본조례안,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의 운영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세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46조까지는 군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기본수칙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7조부터 제57조까지는 이의신청 등에 따른 지방세 심의를 위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1월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세목 포함 및 폐지로 인하여 현행 주행세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에 관한 규정을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도축세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중 문서의 송달, 대장정리, 체납처분, 납세자 권익보호 등 각 세목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세 기본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외 10종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하여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 감면조례 규정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편에 따라 조례를 위임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제·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이원보건지소의 이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 내용 및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존 이원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협소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원면 강청리 91-7번지 1,322㎡, 건물 1동, 396㎡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소요예산은 8억9,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농촌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방세법을 3개의 법을 분법하여 2011년 1월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옥천군세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 징수의 운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세목개편에 따라 재산세 등 신설, 통합된 세목을 명시하고, 안 제10조부터 25조까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중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현 지방세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옥천군세 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 징수의 운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에 도축세는 폐지하며, 문서의 송달 등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통 규정은 옥천군세 기본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감면 등을 옥천군세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이원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91-7번지 부지 1,322㎡를 2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6억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96㎡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은 1건당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