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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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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9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 본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이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340억9,628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71억61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69억9,0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0억614만1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제공, 주민편익 향상과 군정발전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신규로 예산편성, 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과도하게 변경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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