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4일 (월) 11시16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첫째 옥천군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취약지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둘째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림녹지과장, 안전건설과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 주민으로서 남녀가 고루 참여토록 노력하며, 셋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청취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첫째 옥천군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취약지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둘째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림녹지과장, 안전건설과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 주민으로서 남녀가 고루 참여토록 노력하며, 셋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청취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산림보호법 제45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산림보호법 제45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현재 이것 하기 전에 산사태 대상 예정지를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13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만,
○김규원 위원 몇 개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1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게 되면 도단위 위원들을 임시로 구성해 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현지를 와서 보고 대상지가 적정한가, 사업연도가 되면 시급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면 도단위 위원들을 임시로 구성해 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현지를 와서 보고 대상지가 적정한가, 사업연도가 되면 시급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 옥천군에 산사태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 가지고 어느 곳이 더 위험지구가 있다는 것을 산림녹지과에서 내 놓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산사태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 계류보전이라든지, 사방댐, 세 가지의 대상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사태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 계류보전이라든지, 사방댐, 세 가지의 대상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파악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 현재 금년도 조사했는데, 만약에 구성이 되면 1차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를 하고, 2차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차조사를 하겠지만 25개소가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까지는 조사를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1차 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고, 2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단위 산사태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옥천군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옥천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위험도 평가시실시를 요구한 경우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장은 옥천군 지진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며, 평가단원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전문가를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진피해 시설물의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의 타 지자체의 기자재 및 인력 지원요청에 대한 사항 및 안 제11조에 위험도 평가단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옥천군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옥천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위험도 평가시실시를 요구한 경우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장은 옥천군 지진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며, 평가단원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전문가를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진피해 시설물의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의 타 지자체의 기자재 및 인력 지원요청에 대한 사항 및 안 제11조에 위험도 평가단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17일 개의되는 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17일 개의되는 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