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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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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7일 (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정옥 의원 외 1인)
  3. 2.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정옥 의원 외 1인) 

(10시30분)

  
○의장 박희태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0일 강정옥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원이 공무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허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무국외 여행 신청과 허가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심사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여행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피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8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계획서 특위 위원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14일부터 4일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1실, 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 위원으로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1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5일간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4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진술대상자, 진술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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