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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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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18일 (화)  10시00분


  1.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3.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4.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8일부터 2월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8일부터 2월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치안 확보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옥천지역 기관과 단체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동 조례안 제2조에 옥천군수 소속 하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치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동 조례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협의회에 대한 기능 및 구성으로 의장 한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군수, 옥천군의회 의장, 충청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옥천경찰서장, 옥천소방서장의 당연직 위원과 기관단체의 장과 전문가 등의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동 조례안 제8조에 협의회 회의를 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 시 의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행정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치안 확보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역 법질서 확립 및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 등 협의회 기능과 협의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협의회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안 제13조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면에서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2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1조의2에는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3항에는 일반재산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4%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40조의2에는 일반재산의 교환자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조항을, 안 제63조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자율을 종전에는 6%에서 4%로 낮추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 및 안 제40조의2에 행정·일반재산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 4% 이자에 10년 이내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였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군내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는 4% 이자에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에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경우 연 4% 이자로 10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시 9개월 이내 4회 분납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63조의 2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면에서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2월24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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