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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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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9일 (화)  9시59분


  1.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3.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4.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2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26일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옥천군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하겠으며, 간사에는 박찬웅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9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9일부터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58분)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해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4건으로 총 2억6,596만7천원의 지출 승인을 받아 2억3,104만3,190만원을 지출하고 3,492만3,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모래염화 칼슘 구입으로 1억1,770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2억149만4,750원을 지출하였으며, 1,620만5,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15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1가구에 2,200만원을 지출 승인을 받아 군비 3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870만원은 국․도비 재원대체 지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1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은 46가구에 대하여 지급한 사항으로 총 1억1,626만7천원을 승인받아, 1억1,626만6,880만원을 지출하고, 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24일 2012년도 12월에서 2013년 3월까지 지속된 한파와 저온으로 과수에 냉해피해가 발생하여 과수 농가 222가구에 영양제 공급을 위해 1,000만원의 승인을 받아 998만1,560원을 지출하고 1만8,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비로 1억149만4,75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년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제설피해 재난지원금 2,200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1월1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은 46가구에 1억1,626만6,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수 동해피해 영양제 공급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속된 한파와 저온현상으로 인해 과수 농가 222가구에 영양제 공급을 위하여 998만1,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문구상 해석이 다의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용어를 세부적으로 표시하고, 항을 분리하여 법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6조 장사시설의 설치 장소를 사설묘지 등의 설치장소로 하고, 동 조례 제6조 제1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2에서 사설묘지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만 동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제2항은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규정하여 지형상 차폐되어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조문의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별로 항을 분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사설묘지 등의 설치가능 장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찬웅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박찬웅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찬웅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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