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3월 23일 (금) 10시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3.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4.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 5.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희태 의원 외 7인)
- 4.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강정옥 의원 외 1인)
- 5.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박희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과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고, 강정옥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3건은 2012년도 2월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박희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과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고, 강정옥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3건은 2012년도 2월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3월23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겠으며,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금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0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3월23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겠으며,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금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0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김규원 의원, 박한범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김규원 의원, 박한범 의원)
○의장 박찬웅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규원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원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규원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원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김봉수씨와 송병우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에는 김봉수, 송병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김봉수씨와 송병우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에는 김봉수, 송병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태 의원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4~50세대인 중·장년층의 퇴직에 따른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사회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의회에서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신설 등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문향의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옥천군의회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둘째 옥천군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
셋째 옥천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능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을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방안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 의원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4~50세대인 중·장년층의 퇴직에 따른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사회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의회에서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신설 등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문향의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옥천군의회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둘째 옥천군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
셋째 옥천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능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을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방안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는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는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군 계획시설(서대공원)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군 계획시설(이원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군 계획시설(서대공원)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군 계획시설(이원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과 본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3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등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수 소속 하에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고, 기능은 옥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며,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체결과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1000cc이하를 cc당 80원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31일자로 현행 조례가 일몰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지방공기업 등에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감면사항 지속 및 규정 명확화와 용어를 정비하였고,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을 일몰기한 적용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신발전촉진지역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과 본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3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등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수 소속 하에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고, 기능은 옥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며,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체결과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1000cc이하를 cc당 80원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31일자로 현행 조례가 일몰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지방공기업 등에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감면사항 지속 및 규정 명확화와 용어를 정비하였고,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을 일몰기한 적용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신발전촉진지역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리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20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군 계획시설(이원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및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서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요금을 일부 변경하고, 야외샤워장 사용요금을 별표1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4항에서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환불 및 배상기준을 별표2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상위법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규제개혁 차원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뇨 수집·운반대행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3항에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는 군수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용량뿐만 아니라, 존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4항에 원활한 분뇨수집·운반대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기능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항에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를 별표와 같이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리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20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군 계획시설(이원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및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서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요금을 일부 변경하고, 야외샤워장 사용요금을 별표1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4항에서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환불 및 배상기준을 별표2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상위법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규제개혁 차원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뇨 수집·운반대행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3항에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는 군수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용량뿐만 아니라, 존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4항에 원활한 분뇨수집·운반대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기능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항에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를 별표와 같이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