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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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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7일 (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7.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7.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10월 4일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박찬웅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28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4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를 준용하여 공무원 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계관광지 내 민간투자사업자의 수탁포기에 따라 장계관광지 운영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계관광지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1월 1일 등 관광지의 휴일을 정하였으며, 기타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대리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 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으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수도요금 감면 요율과 과태료 처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자의적 판단과 전문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조문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조례 구성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례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여 보존구역을 확대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조직변경에 따른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산리 산15-1’을 도로명주소에 부합되게 ‘장령산로 519’로 변경하였으며, 조직변경에 따라 ‘산림축산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옥천군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이 15,000t 이상에 도달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옥천군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의 범위와 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할 수 있는 출자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 

(10시42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한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범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3일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실 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소, 9개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 위원으로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강정옥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14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6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 대상자, 진술 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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