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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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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9월 8일 (목)  11시52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간사 선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민경술 위원님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조항의 변경 등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6호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나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반영하고, 안 제2조 11호에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의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세입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6호에 지방세 세목변경 사항을, 안 제2조 11호에는 세입부분의 도로교통법 과태료 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옥수수 수확장비 관리전환에 따른 사용료 징수결정과 대형농업기계의 고장 및 망실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정착 발전시키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2항 신청농가가 보유 농기계 수보다 초과할 때는 1일 이내로 하고, 안 제7조 8항 임작업 대상지의 작업조건이 극히 불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신청서식에 임차인일 경우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였고 관련 토지대장의 열람을 위한 신청인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와 별표2의 4,000만원 이상 취득가액에 대한 농업기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사용료 징수는 취득가액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사용료를 1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사용료를 15만원으로,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은 사용료를 2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은 사용료를 30만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옥천군 농업기계은행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어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적기 영농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수수 수확장비 관리전환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하고, 트랙터와 콤바인 등 대형농업기계의 고장과 망실을 줄이고자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농업기계은행 운영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는 농업기계 대여기간을 조정하였고, 안 제7조 제8항에는 임작업 대상지의 작업조건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 신청농지 토지대장 열람을 위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임차인일 경우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농업기계 취득가액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4,000만원 이상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대여료 기준 4가지 항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과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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