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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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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6월 27일 (월)  11시47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안
  4.  4.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4. 3.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47분 개의)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1시48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규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위해 주차요금을 군 현실에 맞게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참가자격을 구체화하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 제출 의무화, 주차전용 건축물 건폐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4항 제5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환자의 주차요금과 안 제3조 제4항 제6호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을 각각 50/100을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제7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토록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안 제6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안 제12조의 2에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으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을 별표와 같이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안 부칙에 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영주차장 요금징수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위해 현행 주차요금을 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참가자격을 구체화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제출의 의무화, 주차전용 건축물 건폐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4장 제2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제4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환자의 주차요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을 각각 50/100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안 제6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안 제12조의 2에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한 단지조성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으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로 설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의한 별표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후 30분마다 500원, 1일 주차요금은 7,000원으로 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부칙에 본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하되 주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등 시범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요금징수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안 (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는 조례로서 농업인들이 소유하는 농업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씩 3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 기간 동안 월 3만원씩 지원하는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사업과 만 75세 이상이며 가구당 경작면적이 0.5㏊ 이하인 고령 및 영세농가의 농지에 대하여 트랙터나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경운·정지작업에 한하여 1㎡당 50원씩 농기계 작업비를 지원하는 고령 및 영세농가 농기계 작업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장에서는 농업인의 지원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2장에서는 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령 및 영세농가에 농기계 작업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안 제4장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인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조례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여 농업인의 차량 유류비 지원과 취약계층인 고령 및 영세농가에 대한 경운·정지 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4장 제1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 농업인의 지원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안 제2장에 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 기준과 절차를, 안 제3장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만 75세 이상이며 가구당 경지면적 0.5㏊ 이하인 고령 및 영세농가의 농기계 작업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안 제4장에 지급중지 및 환수와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시02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이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내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인근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 유통기업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군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15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할 경우에는 군에 개설 또는 변경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신청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조건 등을 부과하여 미이행 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부칙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정한 이유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을 일정한 기간을 제한하여 그 기간 동안 영세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워 서로 경쟁·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성    전문위원 류지성입니다.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4장 제1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6조에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한 우리 군 추진계획 수립에 군수의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방법·등록제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이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안을 방금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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