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1일 (금)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 6.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
- 7.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
- 8.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9.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1.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 12.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
- 13.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희태 의원 외 1인)
- 2.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3.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4.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5.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군수제출)
- 13.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희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희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회의자료와 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와 회의록 및 여행 후 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회의자료와 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와 회의록 및 여행 후 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회의자료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위원회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개정하여 심의를 강화하고, 안 제11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 후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회의자료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위원회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개정하여 심의를 강화하고, 안 제11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 후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한범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인수를 축소하여 군민에 의한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중 법 제13조의 4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으로 하며, 150명을 10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중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500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옥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함으로써 능률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축소하여 군민의 주민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하고, ‘40분의 1’을 ‘50분의 1’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인수를 축소하여 군민에 의한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중 법 제13조의 4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으로 하며, 150명을 10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중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500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옥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함으로써 능률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축소하여 군민의 주민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하고, ‘40분의 1’을 ‘50분의 1’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인수를 축소하여 군민을 위한 감사청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5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되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 산하 공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군수 산하 공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군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 피소된 사건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에 있어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송 건에 대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 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축소하여 주민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주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인수를 축소하여 군민을 위한 감사청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5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되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 산하 공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군수 산하 공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군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 피소된 사건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에 있어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송 건에 대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 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축소하여 주민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주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여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옥천군 군정시책 등에 관한 옥천군민과 옥천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제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제안, 채택제안, 실행, 제안 주관부서, 실시 주관부서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으로 제안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제안의 제출 및 접수로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의 접수, 보완 등 제안자 및 군수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생활공감 정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생활공감 정책에 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제안의 심사로 안 제12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옥천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채택 제안의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4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실시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구분 심사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금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최우수·우수·장려 및 노력상으로 채택제안의 등급을 정하였고,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인사상 특전과 부상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로 안 제26조에서 채택제안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로 하여금 채택제안을 실시토록 하고,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공무원의 상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포인트제, 포인트, 인센티브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적용대상을 주소 및 거소를 옥천군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군정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로 열린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정모니터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정모니터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여론 제보, 주민불편사항 제보 및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등 발굴·제보 등 모니터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 전문분야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실과소·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모니터로 위촉된 후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 모니터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모니터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의 개최 및 신분증 발급 등 군수의 모니터 활동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군수는 제보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우수활동 모니터에게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옥천군 군정시책 등에 관한 옥천군민과 옥천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제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제안, 채택제안, 실행, 제안 주관부서, 실시 주관부서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으로 제안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제안의 제출 및 접수로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의 접수, 보완 등 제안자 및 군수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생활공감 정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생활공감 정책에 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제안의 심사로 안 제12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옥천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채택 제안의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4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실시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구분 심사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금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최우수·우수·장려 및 노력상으로 채택제안의 등급을 정하였고,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인사상 특전과 부상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로 안 제26조에서 채택제안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로 하여금 채택제안을 실시토록 하고,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공무원의 상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포인트제, 포인트, 인센티브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적용대상을 주소 및 거소를 옥천군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군정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로 열린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정모니터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정모니터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여론 제보, 주민불편사항 제보 및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등 발굴·제보 등 모니터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 전문분야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실과소·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모니터로 위촉된 후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 모니터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모니터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의 개최 및 신분증 발급 등 군수의 모니터 활동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군수는 제보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우수활동 모니터에게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군민 및 공무원 제안 등 제안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접수,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안자 및 군수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을,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함으로써 옥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주소 및 거소를 우리 군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우리 군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안 제4조에 군수는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용토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군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등 군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군정 발전과 열린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제보 등 모니터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모니터는 50명 이하를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군민 및 공무원 제안 등 제안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접수,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안자 및 군수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을,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함으로써 옥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주소 및 거소를 우리 군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우리 군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안 제4조에 군수는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용토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군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등 군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군정 발전과 열린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제보 등 모니터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모니터는 50명 이하를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부과팀장 이천순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 연도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에 쓰여지며, 안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증지, 수입증지 요금 계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4조의 3에는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시와 관리책임자 지정,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제목을 계기 등 사용수익금의 정산으로 개정하고, 계기 등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 정산에 각각의 요금관리대장인 별지 제7호·8호·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다른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판매가 폐지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 각종 전산출력 양식으로 재정비하면서 그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소방서 신축 경위는 지리적 여건상 교통 요충지와 군세 확장에 따른 소방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소방서 신설 건의 등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옥천소방서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옥천소방서 신축사업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청사부지 내에 도비 45억여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97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도에 실시설계하여 2012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기존 옥천 119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옥천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옥천읍 청사부지 문정리 439번지 외 3필지 3,619㎡를 활용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인 옥천소방서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안건 중 의문사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 연도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에 쓰여지며, 안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증지, 수입증지 요금 계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4조의 3에는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시와 관리책임자 지정,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제목을 계기 등 사용수익금의 정산으로 개정하고, 계기 등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 정산에 각각의 요금관리대장인 별지 제7호·8호·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다른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판매가 폐지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 각종 전산출력 양식으로 재정비하면서 그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소방서 신축 경위는 지리적 여건상 교통 요충지와 군세 확장에 따른 소방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소방서 신설 건의 등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옥천소방서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옥천소방서 신축사업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청사부지 내에 도비 45억여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97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도에 실시설계하여 2012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기존 옥천 119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옥천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옥천읍 청사부지 문정리 439번지 외 3필지 3,619㎡를 활용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인 옥천소방서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안건 중 의문사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설용중 전문위원입니다.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2년도까지 기금조성 금액이 우리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의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된 1만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대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용도의 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로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전자날인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며 별지 서식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3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 정산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등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주민릉록법 시행령과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우리 군 소유 토지에 옥천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하여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유지인 옥천군 문정리 439번지 외 3필지 3,619㎡에 영구시설물 2,970㎡의 옥천소방서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영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로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 저촉사항 및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2년도까지 기금조성 금액이 우리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의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된 1만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대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용도의 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로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전자날인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며 별지 서식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3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 정산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등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주민릉록법 시행령과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우리 군 소유 토지에 옥천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하여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유지인 옥천군 문정리 439번지 외 3필지 3,619㎡에 영구시설물 2,970㎡의 옥천소방서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영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로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 저촉사항 및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부과팀장 이천순 지방세 연구원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출연하고,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지방세 홍보나 연구 연찬회에 그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렇지요. 지방세를 연구하고 홍보하고 담당자 교육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부과팀장 이천순 예.
○박희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만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출연금으로 출연하면 옥천군의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재무과부과팀장 이천순 처음에는 그렇게 올리는 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것을 1.5, 1만분의 2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부과팀장 이천순 예.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부과팀장 이천순 예, 가능합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가 온 것은 올해 2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가 온 것은 올해 2월 15일자로 왔습니다.
○박희태 위원 우리 군에서 관심이 적은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 관리계획승인을 도에 맡은 것이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도에서 공유재산 심의는 2010년도 10월 14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미뤄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미뤄지고 한 것 같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는 해 주되, 이것은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군민의 재산과 목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전부터 하려고 하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교환 문제가 있지요.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영구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동의는 해 주는데, 기회가 있으면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내에 산재해 있는 도유재산과 교환하는 것을 항상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서가 설치하는 부지의 땅과 도유재산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는 해 주되, 이것은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군민의 재산과 목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전부터 하려고 하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교환 문제가 있지요.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영구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동의는 해 주는데, 기회가 있으면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내에 산재해 있는 도유재산과 교환하는 것을 항상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서가 설치하는 부지의 땅과 도유재산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희태 위원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시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조건으로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지에 국가재산과 군유재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도에서 큰집 것은 돈 주고 사고, 작은집 것은 그냥 빼먹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떤 부지를 우리와 교환을 하면 옥천군에 득이 될지를 연구하셔서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부지에 국가재산과 군유재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도에서 큰집 것은 돈 주고 사고, 작은집 것은 그냥 빼먹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떤 부지를 우리와 교환을 하면 옥천군에 득이 될지를 연구하셔서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예.
저희들 옥천에서는 소방서 신설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고, 부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에 신축 후에도 우리 군에서는 분할해서 매각한다든가 교환검토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도유지가 옥천군에 146,000평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조건에 의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고요.
또 사후에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도지사님 순방 시나, 거기가 분할해서 재산평가를 했을 때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억상당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양저~지수 간 도로확포장이나 이런 사업비를 요구해서 그 상당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옥천에서는 소방서 신설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고, 부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에 신축 후에도 우리 군에서는 분할해서 매각한다든가 교환검토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도유지가 옥천군에 146,000평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조건에 의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고요.
또 사후에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도지사님 순방 시나, 거기가 분할해서 재산평가를 했을 때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억상당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양저~지수 간 도로확포장이나 이런 사업비를 요구해서 그 상당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서로 도와 정보를 교환해서 미리미리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원님도 2분이나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있고, 도에 줄이 닿는 여러 자원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급하게 2월달 공문이 오고 우리에게 보고한 것이 3월 8일이고. 지금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해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서로 도와 정보를 교환해서 미리미리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원님도 2분이나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있고, 도에 줄이 닿는 여러 자원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급하게 2월달 공문이 오고 우리에게 보고한 것이 3월 8일이고. 지금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해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옥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학습공동체 형성 촉진 및 군민의 자아실현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과 학습관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에는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는 수강료의 징수와 반환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은 평생학습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옥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학습공동체 형성 촉진 및 군민의 자아실현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과 학습관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에는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는 수강료의 징수와 반환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은 평생학습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옥천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옥천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학습공동체 형성 촉진 및 군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지역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무료학습 및 학습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군민에게 통합적·효율적·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학습관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 시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사유에 따른 수강료 반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옥천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옥천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학습공동체 형성 촉진 및 군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지역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무료학습 및 학습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군민에게 통합적·효율적·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학습관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 시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사유에 따른 수강료 반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요구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수정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기존의 다문화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는 보험기관의 선정 등에 관하여, 안 제6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자격의 상실 및 지원 중단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대상관리 및 환급금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제194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범위 확대를 이유로 계속심사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당초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신생아에서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요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요구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수정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기존의 다문화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는 보험기관의 선정 등에 관하여, 안 제6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자격의 상실 및 지원 중단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대상관리 및 환급금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제194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범위 확대를 이유로 계속심사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당초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신생아에서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요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중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에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등 지원자격의 상실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중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에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등 지원자격의 상실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어 제4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규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되어 의견 조정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수정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해당되어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다음와 같이 수정한다.
제출안 제3조 제1항 1호에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수정한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어 제4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규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되어 의견 조정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수정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해당되어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다음와 같이 수정한다.
제출안 제3조 제1항 1호에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수정한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제1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은 금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제1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