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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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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2월 15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3.  2.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군수제출) 

(14시01분)

  
○위원장 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5기 군정비전을 주민참여로 하고 있고, 군정운영 방향의 모태이며, 공약사업으로써 군정비전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는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적 틀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정책기획, 예산편성, 정책평가, 감사 등에 주민참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군의 주요 정책 의제설정부터 기획,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1조에는 예산편성, 정책평가, 감사 등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은 공개모집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1/3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모든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배부토록 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주민의 권리,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자료,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한 포인트가 누적되면 보상할 수 있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타 주민참여 기본조례 추진 경과,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및 개최사항, 실과소 협의회 개최 결과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군과 주민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정책기획, 예산편성, 군정평가, 감사 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실시하며, 안 제13조에 주요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에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6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    종합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옥천군 도로명중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 번호판의 교부수수료를 명시하며, 옥천군 새주소위원회를 옥천군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또한 2011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를 위한 실비변상 신설 등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로명 주소법 제16조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의무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고, 제작비용의 징수를 군수입증지로 하는 건물번호판 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와 같은 건물번호판 교부 등을 대행하는 주소관리 대행자 지정제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위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 교부 세부 절차 및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관리 집행하며, 안 5조에서는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으로 사용하고, 안 제6조에서는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계획,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신청 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점유자에게 안내하며, 도로명판 및 지역안내판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규정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를 할 경우 범위 및 체결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홍보·교육, 생활화 추진 및 2011년 도로명주소 고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문고지자에게 실비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제7장 안 제18조부터 24조까지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명칭을 옥천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며, 위원회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은 공개모집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2/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약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 주소 체계를 바꾸는 것인 만큼 공공과 민간부분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 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시 및 주택재개발 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안 제5조에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도로명 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과의 범위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3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자치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복무선서에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를 별표4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6항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연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1/2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0호에는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맞추어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인의 결혼은 7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배우자의 출산은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며, 자녀의 결혼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은 1일 등 특별휴가 일수를 신설하고, 안 제21조 제5항 특별휴가 시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선서문 관련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16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고, 차년도 연가의 1/2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10호에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특별휴가를 일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시17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부과팀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민원 수수료에 대해 통일 적용 징수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수료 요율표상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1건당 800원으로, 또한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3,000원에서 800원으로, 또한 기준란의 “1통당”을 “1건당”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 제1항 5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 징수 기준 적용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이원 다목적회관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 및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이원면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목적회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리적 여건인 면 소재지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또한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이원 보건지소 신축 부지와 연접한 곳으로 다목적회관 조성의 최적지로 판단되는 위치이며,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금강수계기금 7억8,000여만원으로 이원면 강청리 91-1번지 및 91-6번지 2필지 총 3,210㎡의 토지를 매입하고, 2011년도에 군비 10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규모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이원 면민의 체육활동 및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며,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신설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기준란의 “1통당”을 “1건당”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원면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활동 및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91-1번지 외 1필지 3,210㎡를 매입하여 660㎡ 규모의 이원 다목적회관을 사업비 17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25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옥천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관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외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 한편,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목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 보험기관의 선정 등, 안 6조 및 9조에 지원신청인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11조에는 지원자격의 상실 및 지원중단을, 안 제12조 및 13조에는 대장관리 및 환급금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소외층인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중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안 제4조에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20,000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지원자격의 상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 관내 1년에 출생아가 보통 384명인가 이 정도 됩니다. 380명!
박희태 위원    여기 다문화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을 하면?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은 60명.
박희태 위원    결국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건소장 권오석    재정문제인데요. 예산을 뽑아보니까 3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희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상 문제도 좋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노동력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커서 노인층을 부양하려면 1인당 부담도 상당히 커요.
  지금은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의견은.
○보건소장 권오석    저희들도 선택적복지, 선별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중앙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자치단체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경우 같으면 전체로 하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다 하는 것이니 만큼 전액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산을 유도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자치단체가 예산을 쏟아 부어 가지고 하면 인구의 이동에 의해서 크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같이 비슷하게 출산장려책으로 이런 시책을 써야지! 
  특정한 자치단체 한, 두 군데가 자치단체 재정을 부어 가지고 예산을 확대시켜서 한다고 해서 어떤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서 전국적으로 국비가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 해야지,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인구대책은 사실 국가사무에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을 빨리 대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늦었어요.
  우리가 인구 증가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 옥천군은 논의가 됐는데, 상위의 정책과 안 맞아서 지금까지 못 해 온 거란 말이에요.
  기왕에 실시하는 것 전국 시범으로 해서 우리 기초단체의 정책을 국가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이왕에 하는 것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에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에 개의하는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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