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14일 (금)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179억7,548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74억7,84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9,700만9,000원, 기금예산 규모는 85억8,2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주민복지과 시니어클럽 운영 등 4건 2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등 주민편익 향상과 군정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에 예산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함에도 합리적 대안 없이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 증감을 요구하는 등 비전 있는 군정발전을 위한 산하 공무원의 열정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179억7,548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74억7,84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9,700만9,000원, 기금예산 규모는 85억8,2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주민복지과 시니어클럽 운영 등 4건 2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등 주민편익 향상과 군정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에 예산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함에도 합리적 대안 없이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 증감을 요구하는 등 비전 있는 군정발전을 위한 산하 공무원의 열정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2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