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1일 (금) 10시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 4.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 5.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일부터 2월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일부터 2월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일부터 2월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일부터 2월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안 이유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 제3조 지원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그 밖의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옥천군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네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옥천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연계와 자원·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1조와 제2조에 지역연대의 목적과 정의, 제6조 및 7조에 지역연대의 설치 및 목적을 명시하였고, 동 조례 제10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제16조에 사례관리팀의 구성과 회의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지역연대 운영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및 사례관리팀 구성 등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안 이유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 제3조 지원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그 밖의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옥천군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네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옥천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연계와 자원·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1조와 제2조에 지역연대의 목적과 정의, 제6조 및 7조에 지역연대의 설치 및 목적을 명시하였고, 동 조례 제10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제16조에 사례관리팀의 구성과 회의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지역연대 운영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및 사례관리팀 구성 등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안 제3조 제2호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지방보훈지청에 적격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민·관 협력으로 자원·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에 군수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해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를 설치하며, 안 제9조에 지역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아동·여성에 대한 긴급 구조 등의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에 관한 책무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안 제3조 제2호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지방보훈지청에 적격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민·관 협력으로 자원·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에 군수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해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를 설치하며, 안 제9조에 지역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아동·여성에 대한 긴급 구조 등의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에 관한 책무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박찬웅 위원 직접 유공자는 안 계시고, 유족만 4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박찬웅 위원 유공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독립유공자는 한·일 합방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만세운동 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는 해방 전에 순직하신 분들 가족입니다.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는 해방 전에 순직하신 분들 가족입니다.
○박찬웅 위원 만세 부른 것 그런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박찬웅 위원 해외를 나갔다든가, 중국 쪽에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옥천군 관내에서 만세 부른 유공자가 4명이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박찬웅 위원 보훈청의 적격여부는 확인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는 3가족에서 옥천에 1가족, 청산에 2가족이었는데, 1가족이 전입이 들어와서 현재 4가족으로 8.15 해방 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손자까지 유공자 자녀 예우를 해 주고, 8.15 해방 이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자녀까지 유공자 예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청성면 마장리 지령마을 9세대가 귀곡리로 편입됨에 따라 마장리 제5반을 삭제하고, 귀곡리 제1반으로 편입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성면 마장리 지령마을 제5반을 삭제하여 귀곡리 제1반으로 편입하고, 마장리 제1반~4반의 관할구역을 현재 가구 번지와 일치하도록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가 개정되면 청성면의 총 반수는 108개 반에서 107개 반으로 1개 반이 줄고, 옥천군의 총 반수도 964개 반에서 963개 반으로 1개 반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청성면 마장리 지령마을 9세대가 귀곡리로 편입됨에 따라 마장리 제5반을 삭제하고, 귀곡리 제1반으로 편입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성면 마장리 지령마을 제5반을 삭제하여 귀곡리 제1반으로 편입하고, 마장리 제1반~4반의 관할구역을 현재 가구 번지와 일치하도록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가 개정되면 청성면의 총 반수는 108개 반에서 107개 반으로 1개 반이 줄고, 옥천군의 총 반수도 964개 반에서 963개 반으로 1개 반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성면 마장리 관할구역 일부가 귀곡리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반설치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과 별표 2에 청성면 귀곡리 제1반, 마장리 제1반~4반까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청성면 마장리 제5반을 삭제하여 옥천군 총 반수는 1반이 감소한 963반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성면 마장리 관할구역 일부가 귀곡리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반설치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과 별표 2에 청성면 귀곡리 제1반, 마장리 제1반~4반까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청성면 마장리 제5반을 삭제하여 옥천군 총 반수는 1반이 감소한 963반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시외버스정류소 인근 공원조성 매입계획 변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천의 관문인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지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 정비하여 옥천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먼저 계획됐던 부지 외에 인접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 취득변경 내용은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토지는 6필지 1,613㎡에서 7필지 2,814㎡로, 건물은 5동 447㎡에서 6동 794㎡ 매입 변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 주민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청정옥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시외버스정류소 인근 공원조성 매입계획 변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천의 관문인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지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 정비하여 옥천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먼저 계획됐던 부지 외에 인접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 취득변경 내용은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토지는 6필지 1,613㎡에서 7필지 2,814㎡로, 건물은 5동 447㎡에서 6동 794㎡ 매입 변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 주민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청정옥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외버스 정류소 일원에 공원조성사업의 부지매입 면적 및 보상비 증가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삼양리 42-7번지 등 7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당초 11억5,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외버스 정류소 일원에 공원조성사업의 부지매입 면적 및 보상비 증가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삼양리 42-7번지 등 7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당초 11억5,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는 보상비, 당초 11억 얼마지요?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는 보상비, 당초 11억 얼마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11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예산 13억이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자동차정류장 그 부분 인접 토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매입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사업 결정할 때 자동차정류장도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계획법상 그런 법률, 또 추가계획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자동차정류장 내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감정가격기 그 토지에 대해서 좀 높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당초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위원님들께 추가로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자동차정류장 내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감정가격기 그 토지에 대해서 좀 높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당초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위원님들께 추가로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사업부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행정목적이 무엇인지?
○재무과장 박준태 공원조성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공원과 주차장 부지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일부는 현재 원만하게 진행이 됐구요. 일부 1, 2필지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 내역을 보시면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도시계획상 삼양리 삼거리 쪽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 내역을 보시면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도시계획상 삼양리 삼거리 쪽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당초 옥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원조성 계획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위원장 박한범 초입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1회 추경에 사업비 계상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위원장 박한범 분명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초입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 성립은 불가하다!
그 부분을 매입을 못 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행정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착안하시고, 일 추진에 매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입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 성립은 불가하다!
그 부분을 매입을 못 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행정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착안하시고, 일 추진에 매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2월7일에 개의되는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2월7일에 개의되는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