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1일 (금) 11시28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4.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11시28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 조례 제4조에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둘째 동 조례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연 1회, 임시회는 필요 시 소집 개최토록 하였으며, 셋째 동 조례 제10조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동 조례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1급과 2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로 하였으며, 다섯째 동 조례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근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 시외버스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당초예산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4대 1억6,000만원과 운영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상향식 사업으로써 사업추진 주체가 권역주민이며, 권역의 체험기반 및 정주기반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 목적과 효과창출을 위해 한두레권역에서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에게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4호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 조례 제4조에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둘째 동 조례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연 1회, 임시회는 필요 시 소집 개최토록 하였으며, 셋째 동 조례 제10조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동 조례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1급과 2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로 하였으며, 다섯째 동 조례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근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 시외버스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당초예산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4대 1억6,000만원과 운영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상향식 사업으로써 사업추진 주체가 권역주민이며, 권역의 체험기반 및 정주기반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 목적과 효과창출을 위해 한두레권역에서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에게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4호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이동지원센터 사무의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한두레권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한두레권역에서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에서 시설물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목적 등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이동지원센터 사무의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한두레권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한두레권역에서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에서 시설물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목적 등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디자인 기본원칙, 세부기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3조는 공공디자인 용어의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공디자인 종합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제작·설치·용역과 관련 사업의 제한공모, 심사 및 중앙 행정기관의 공모사업 신청 등에 관하여 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에 과한 사업 전 과정을 진행·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디자인 기본원칙, 세부기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3조는 공공디자인 용어의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공디자인 종합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제작·설치·용역과 관련 사업의 제한공모, 심사 및 중앙 행정기관의 공모사업 신청 등에 관하여 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에 과한 사업 전 과정을 진행·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공공디자인의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공공디자인의 업무협의, 시범·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 도지사, 시장·군수의 책무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공공디자인의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공공디자인의 업무협의, 시범·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상위법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 도지사, 시장·군수의 책무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2월7일에 개의되는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2월7일에 개의되는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