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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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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27일 (화)  10시13분


  1.  2.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5.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6. 5.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6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과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잠시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안효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를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박한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방금 김규원 위원께서 박한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한범 위원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박한범 위원께서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는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3동 신축에 따른 사용요금의 결정과 일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숲속의 집 24㎡ 3동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신설규정하고, 정자 및 파라솔 등 기존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통일하게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신축 4인실의 사용료를 비수기는 35,000원, 성수기는 50,000원으로 책정하고, 정자 1동 1일 사용료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기존 야영장 테크에 파라솔을 같이 설치하여 10,0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천리 마을에서는 성수기 1일 평상 사용료를 50,00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시설 사용요금의 결정과 일부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숲속의 집(24.1㎡) 3동 신설에 따라 비수기 35,000원, 성수기 50,000원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신설 규정과 정자와 기존 야영 테크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시설 사용료를 10,000원으로 동일하게 징수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동’으로 하든지, 어떤 규정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은 일단 ㎡당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의 휴양림을 보면 대부분 사람, 몇 인실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숙박동도 보면 저희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 수에 의한 사용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그 때 말씀드린 파라솔이라고 하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김규원 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파라솔을 치면 동일하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아니, 파라솔하고 테크를 같이 쓰면 사용료가 10,000원입니다.
김규원 위원    10,000원?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예. 전에는 정자, 지붕 있는 것까지도 5,000원 밖에 안 받았었는데, 테크만 있는 것은 5,000원을 받고, 파라솔하고 테크가 같이 있는 것은 10,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07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박대용입니다.
  저희 과는 과장님이 공석 중이시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옥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소도읍육성 사업 계획으로 금년도 3월31일 제1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충청북도와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용도지역 등 일부 변경이 요구되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옥천읍 상계리 2번지 일대에 시비문학공원 39,976㎡를 조성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5,576㎡,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197㎡ 등 일부 변경하고, 소도읍육성 사업의 활성화와 육영수생가 복원에 따른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옥천읍 하계리 6-1번지 일대에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6,308㎡, 1종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1,951㎡를 변경 결정하고, 그 외 선형변경 등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으로 시비문학공원 및 주차장 1개소, 소로 2-18호선 외 4개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구읍지역을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군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옥천읍 상계리 2번지 일원에 시비문학공원을 조성하여 정지용 시인과 청록파 시인의 시비를 중심으로 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조성계획은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 및 기타로 조성면적은 39,976㎡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옥천 소도읍육성사업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구읍 지역에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내용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8,120㎡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2,907㎡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381㎡이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5,393㎡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6,308㎡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381㎡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교육활용공간을 위한 시비문학공원 조성에 39,976㎡, 소도읍육성사업 활성화와 육영수생가 복원에 따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로 7,413㎡를 변경하고, 도로 신설 및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정지용시인의 대표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체험과 교육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옥천읍 상계리 2번지 일원에 39,976㎡ 규모의 시비문학공원 조성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에 보면 말이죠, 주차장에서 대성사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예.
박한범 위원    이 사항은 언제 계획이 반영된 겁니까? 구읍 소도읍육성사업을 몇 차례 주민설명회할 때도 이 내용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금번에 대성사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시설결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 중이시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읍하고 석탄리 선사공원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면서 대성사 부근에 주차장 1개소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게 민원해결용입니까? 아니면 구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지금 정확히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읍 지역 인근에 사찰이 참 많이 있어요. 대성사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유독 대성사 진입로 부근에다만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예전에 물환경연구소 건축 시에 발생됐던 민원해결용인지? 그렇지 않고 순수한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충분히 반영된 사항인지?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소도읍사업과 연관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딱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성사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소도읍사업과는 별개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육영수여사 기념관 건립하고 맞물려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근에다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지역에다 주차장을 한다고 육영수생가나 지용생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가 주차장 적지인가요? 기존에 육영수생가 주차장을 한다는 주차장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7,413㎡?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부분에 조금 위원님들한테 십분 이해가 돼야 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얘기꺼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혹시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떠한 지역의 다른 사찰들과의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성사에 뭔가 꼭 이 주차장 시설을 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을 한 것은 구읍과 수북리에 선사공원, 육영수생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군데라도 더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답변이 궁색하구요. 기 이미 육영수여사 생가를 대상으로 한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하나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과 석탄리 일원을 연관시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초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 대성사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것을, 시설 결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금번에 이 사항이 급조돼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지?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거치면서 당초부터 계획에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 계획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서하고 같이 본 위원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시구요.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예.
박한범 위원    그 문제는 달리 타 사찰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대용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늘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무 계장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위원회가 있을 때는 불가피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일정이 잡히기 전에 아마 교육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보고를 받고,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 조정의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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