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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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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2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5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로써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주민편의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기구를 통·폐합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기구 증감사항으로 본청 “1실 12과”에서 “1실 11과”로 “1개과”를 감축하였으며, 기구 변동사항은 부군수 보좌기관 직속 자체 감사기구로 “참여감사과”를 신설하였으며, “세정과와 회계정보과‘를 통합하여 “재무과”로, “환경과와 산림축산과”를 통합하여 “환경녹지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기구명칭 변경 사항은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민원과”를 “종합민원과”로,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친환경농정과”를 “친환경농축산과”로, “경제개발과”를 “경제과”로, “건설방재과”를 “건설교통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안이유는 민선5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편의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존 “1실 12과” 체제에서 “1실 11과” “1과”를 감소하고, 기구를 통·폐합하여 기존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의 3에 부군수의 보좌기관으로 “참여감사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안 제4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기구 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실과장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검토한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8월17일과 9월1일, 2차에 걸쳐 집행부 및 용역기관인 주식회사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측으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후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 외 3인을 옥천군의회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위원으로 구성하여 9월9일까지 의회 자체 검토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토론을 거쳐 의회 검토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9월13일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를 걸쳐 의회 검토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일부 의회 요구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최종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의 내용 중 부칙안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별 담당팀장 명칭변경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는 법제심사라든지, 실과소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공청회라든지, 또 조례규칙심의회 등 모든 사전 제반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안건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옥천군 읍면복지회관설치 조례 6조 2항에 간사의 명칭이라든지, 또 다목적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간사 명칭이라든지, 또 옥천군 지역보건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중 간사 명칭이라든지, 또 건축조례의 간사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누락돼 있는데,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뭔가는 알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희태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기본이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희태 위원    지방법이란 말이에요, 자치법! 조례인데, 이런 것을 개정하면서 관련 실과에서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관련 법에 대한 숙지도가 얼마나 됐나 이게 의심스럽고, 이런 중요 업무를 하면서 성의 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저희들이 9월2일부터 9월13일까지 각 실과소에서 다른 조례에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른 조례도 일괄 개정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일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조례, 옥천군 조례가 총 200건인데, 받다보니까 박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과 명칭이나 이런 것은 누락된 것이 없지만 “담당”을 “팀장”으로 바꾸는 것이 누락됨을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으로 앞으로 더 이상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계 명칭의 이해가 아주 어렵다. 이런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 명칭은 관장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축성 있고, 대표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더러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이 한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또 군수가 4년간 하고 싶은 의지를 담은 것을 표시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 그런 마음을 수렴해 가지고 특이한 것만 빼놓고서 전부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단체나 조직이 잘 되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만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주민들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주민들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개선을 한 것 같은데, 과가 축소되다 보니까 내부만족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직원이 신바람 나게,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때 그 일에 성과가 나는 것이고, 그런 일에 성과가 있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조직 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잘못 일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주민한테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부군수님이나 행정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사기앙양대책, 이것을 꼭 수립해서 추호도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사기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항상 부를 때 어느 담당이나, 팀, 종전에도 그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계명칭은 부르기가 좋은데, 담당으로 됐어도 계하고 혼용돼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또 팀, 팀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혼선이 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직원들 내부만족도는 지적했듯이 주민들은 만족해도 내부에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더욱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차원에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인사, 조직을, 조직을 암만 잘 해도 안돼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은 인사인데, 인사와 승진은 투명하게 해서 항상 예측된 인사가 되도록 인사가 돼서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0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옥천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2항 중 “총무업무 담당주사”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다목적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5항 중 “회관업무담당”을 “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 제2항 중 “보건행정담당주사”를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1항 중 “건축업무담당주사”를 “건축업무담당팀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은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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