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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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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7일 (화)  10시


  1.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6.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7.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희태 의원 외 1인)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규원 의원 외1인)
  5.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6.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위원장 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박희태 의원 외 1인) 

(10시03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희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장에 대한 추진 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규원 의원 외 1인) 

(10시06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은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위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03분)

  
○위원장 강정옥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주만우    세정과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고용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고용을 증대시켜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의2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 옥천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2010년부터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세계적인 위기로 고용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을 증대시켜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의 2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소 모범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열심히 실천하는 우수 마을을 발굴하여 ‘청정고을 옥천’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향상시켜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자발적인 주민참여 의식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의 3을 신설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마을 주변의 정화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지정토록 개정하였고, 또한 깨끗한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평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우수 마을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3 제1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마을 주변의 정화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3 제2항에 ‘깨끗한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깨끗한 마을을 선정해서 포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예. 
김규원 위원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연간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사용량으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고요.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는 것은 도심지역은 한 80% 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항간에서는,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환경과장 김병현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집운반 위탁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주변 정화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마을. 이것은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다시 만들어서요, 심사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김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12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6필지 19,515㎡ 및 건물 3동 2,876㎡에 소요예산은 38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1필지 3,476㎡로 추정가액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로 군북 면민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군북면 이백리 351-1번지 3,052㎡를 금강수계관리기금과 군비 등 총 3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교환입니다.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인 예곡폐교를 매입하여 추진하려고 하던 중 옥천교육청의 군유지와의 교환 요구로 사업예정지인 예곡폐교 청산면 예곡리 150번지 외 3필지 15,052㎡와 건물 1,160㎡를 군유지인 옥천읍 삼양리 183-1번지 3,476㎡와 상호 교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23-4번지, 토지 1,438㎡와 건물 1동 515㎡를 사업비 18억원으로 매입하여 옥천 읍내의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설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건립은 옥천읍 문정리 416번지 일원에 전천후게이트볼장 1,201㎡를 건립하여 2010년 제49회 충북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북면에 전천후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교환 매입하고, 옥천읍 시내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감소와 교통소통을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며, 2010년 제49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경기장 주변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과 휴식장소 설치로 주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부지 매입은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51-1번지 3,052㎡를 사업비 3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하는 것이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교환은 옥천군의 삼양리 183-1번지 3,476㎡의 1필지와 옥천교육청의 청산면 예곡리 건물과 토지 4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옥천읍 금구리 23-4번지 1,438㎡의 부지에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약 40면을 조성하고, 공설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건립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416번지 일원에 전천후게이트볼장 2식, 야외인조잔디 게이트볼장 2식, 산책로 및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11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등 2010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투자액, 세부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의 세부사업 총 4건 중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사업의 시기, 구체적 타당성, 예산확보 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의 세부사업 총 4건 중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사업시기, 구체적 타당성, 예산확보 등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은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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