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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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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7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뒤 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회계정보과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본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염종만    회계정보과장 염종만입니다.
  2009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희망 넘치는 지역경제조성과 군민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정구현, 고품격 지역문화창달,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등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 특히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은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조기발주와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건전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부지선정 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준공기시 미도래 등 일부 사업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후 이월사업비 발생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소홀 등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운영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처 제출된 2009년도 옥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882억1,42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0억8,086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8.5%인 3,046억9,593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863억8,493만원은 명시이월 331억582만원, 사고이월 185억1,045만원, 계속비이월 81억6,628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5억2,98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7,25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61억3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00억7,991만원이고, 지출액은 79.5%인 2,515억5,039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685억2,952만원을, 명시이월 301억9,010만원, 사고이월 150억8,846만원, 계속비이월 22억5,787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3억6,64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2,664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20억1,08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억95만원이고, 지출액은 72.5%인 531억4,554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778억5,541만원을, 명시이월 29억1,572만원, 사고이월 34억2,199만원, 계속비이월 59억841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1억6,33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4,59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내역은 결산서 5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162억340만원, 특별회계 720억1,081만원, 총 3,882억1,42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947억1,561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7억9,704만원을 제한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3,200억7,991만원, 특별회계 710억95만원 총 3,910억8,086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6억3,474만원 중 2억4,12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3억9,35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3,882억1,421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515억5,039만원, 특별회계 531억4,554만원, 총 3,046억9,59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5%를 지출하고, 597억8,255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37억3,573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910억8,086만원, 세출결산액 3,046억9,593만원으로 863억8,493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31억582만원, 사고이월 185억1,045만원, 계속비이월 81억6,628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5억984만원, 순세계잉여금 240억7,254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23쪽부터 335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42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외 2건을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주민복지과에서 행정과로의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지원 외 22건 14억72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옥천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469억원으로 부지면적이 351,315㎡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사업입니다.
  2009년 8월31일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11월16일 공사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차연도인 2009년에 예산현액 50억7,913만원에서 39억6,564만원을 지출하고, 10억9,7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47쪽의 소도읍육성 사업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72억원으로 2012년까지 시비문학공원, 실개천복원, 주민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9년 예산현액 15억원에서 3억3,944만원을 지출하고, 11억6,0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48쪽의 청산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은 단지조성공사에 253억6,000만원, 진입도로 사업에 63억7,300만원, 공업용수건설사업에 67억7,4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83억8,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조성공사 및 공업용수 취수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약 35%이고, 2009년도에는 예산현액 60억원에서 9,159만원을 지출하고, 59억84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2억2,484만원으로 산불진화작업지원사업 외 16건에 7억88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3,891만원을 지출하고, 94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6,047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자체평가용역사업 외 181건으로 명시이월에 331억582만원, 사고이월에 185억1,045만원, 계속비이월 81억6,628만원, 총 597억8,25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358쪽부터 3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381쪽부터 4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8억5,019만원에서 2009년도에 11억588만원을 수납하고, 3억5,128만원 지출하여 연도말 기금현재액은 66억48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52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6억667만원에서 2009년도에 7억2,326만원이 발생하고, 5억2,073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38억92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5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0억원에서 2009년도에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60억원 등 총 130억원이 발생하여 2009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43쪽 공유재산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201억4,006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7,251억2,969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185억3,933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9,267억3,04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65건에 31억2,144만원에서 취득으로 28건에 2억5,252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8건에 2억2,428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275건에 31억4,968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3,340억8,3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200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55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5억9,9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1조3,08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554억6,000만원이며, 총비용은 1,657억3,2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9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해 작성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3,910억8,086만9,910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3,474만5,04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5%인 3,046억9,593만3,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623억1,239만18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40억7,254만6,360원 등 총 863억8,493만6,540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588만460원이고, 지출액은 3억5,128만6,170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66억479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결산은 지출결정액이 7억884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3,890만9,910원으로 불용액은 2억6,047만4,090원이 되겠으며,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38억920만5,800원이고, 채무액이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등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경제성과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882억1,421만3,000원으로 전년도 3,766억8,601만4,000원보다 3% 신장 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 3,882억1,412만3,000원에 대하여 3,947억1,561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910억8,086만9,0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3,474만5,000원 중 2억4,122만8,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33억9,351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882억1,412만3,000원에 대하여 3,046억9,593만3,000원을 지출하고, 597억8,254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7억3,573만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3,910억8,086만9,000원과 세출결산액 3,046억9,593만3,000원과의 차인잔액인 863억8,493만6,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1,064억592만1,000원 대비 2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지난 4월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0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재철 전 의원과 전 공무원인 이양재, 김봉수씨를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김재철 위원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재철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 동안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양재, 김봉수씨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5쪽까지의 결산검사 결과 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3,200억7,991만9,820원은 예산액의 128.1%로써 702억5,049만9,82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3,498만2,680원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및 과년도수입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498억2,942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63억7,398만2,8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162억340만2,84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5%에 해당하는 2,515억5,039만1,970원으로 이월액은 475억3,643만2,080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보훈회관 정비 등 108건에 301억9,01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낙후지역 전략사업 추진 등 52건에 150억8,846만890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용지보상 지연 등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소도읍육성사업 등 4건에 22억5,787만1,190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에 해당되는 171억1,657만8,79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액 710억95만90원은 예산액의 122.7%로 131억3,657만5,09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로 전년도 대비 0.1% 정도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78억6,437만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41억4,643만5,26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20억1,081만26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8%에 해당하는 531억4,554만1,4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122억4,611만3,9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2%에 해당하는 66억1,915만4,960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8쪽까지 결산검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각 실과,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19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완료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보훈회관 정비 등 108건에 301억9,010만원, 사고이월, 낙후지역 전략사업 추진 등 52건에 150억8,846만890원, 계속비이월, 소도읍육성사업 등 4건에 22억5,787만1,19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가능한 적기 예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조기에 완료하여 재정의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무재산 및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거소파악을 하여 체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와 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재산 및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토록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바쁜 일정에 참여해 주신 김재철 위원에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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