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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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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7일 (화)  11시37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3.  3.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4. 3.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안효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1시38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규원·박한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안 제3조에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내용을, 안 제4조에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절차를,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3분)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옥천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 조례의 폐기와 아울러 전부 개정해서 시장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는 명칭과 위치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2장 개설 및 시설기준에는 제5조에서 7조까지로 개설 및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장은 사용허가로 제8조 3항에서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그리고 제10조는 청문 등, 제11조는 사용자의 자격, 제12조는 사용권의 양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의 ‘제39조’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 및 탈자로 해서 ‘제36조’로 정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은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제13조 사용료는 뒷장에 별표에 의해서 사용료를 매월 계산해서 납부하는 내용으로 각 점포별 월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사용료의 감면내용이 되겠으며, 제15조는 사용보증금의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고, 제16조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내용이고, 제17조는 공공요금 등의 사용자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장은 사용자의 관리로 제18조에서 20조까지로 사용자에 대한 권한, 관리의무, 신고의무, 손해배상, 설비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6장 위생관리에서는 제23조에서 제24조까지로 식품위생 및 위생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장은 화재예방으로 제25조에서 30조까지에 화재예방, 취사제한, 보험가입, 소방시설, 내화시설, 방화책임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제8장은 관리 및 감독으로 제31조는 법령으로 금지된 품목 및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의약품, 마약류 등의 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2조에서 제35조까지는 거주금지, 그리고 점포배열, 노점의 설치, 시장 관리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36조는 관리위탁은 법인·단체·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7조에서 39조까지는 관리위탁의 취소, 변상금의 징수, 상인단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제40조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장 보칙에서는 제41조에서 준용규정, 제42조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3조와 관련해서 사용료에 대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산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산출금액은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 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별표2의 기준에 의해서 공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한번 예상 금액을 빼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형마트의 경우에는 한 200평 정도 되는데, 토지사용료가 월 25만원 정도가 되고, 건물사용료가 한 17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가 한 2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일반점포 중 1층의 토지사용료는 월 5,340원, 건물사용료는 25,160원, 그래서 한 달의 월 사용료가 30,500원 정도로 예상되고, 2층은 토지사용료가 월 3,560원이고 건물사용료가 25,160원으로 이것도 역시 한 28,72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점은 토지사용료가 월 7,11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으로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장 운영에 관하여 새롭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시장 운영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로 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는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로 시장의 개설,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로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사용권의 양도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는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까지로 시장의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보증금 등을 규정하였고, 제9장에는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로 사용자에 대한 권한, 사용자의 관리의무, 사용자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 안 제23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장 안 제25조에서 안 제30조까지로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8장 안 제31조에서 안 제40조까지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제한, 거주금지, 관리위탁,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사용검사를 득했나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직 득하지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당초 저희들 일정은 9월 26일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석과 맞물려 가지고, 현재 종합상가 앞의 인도 부분에 저희들이 약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목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약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연기를 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인도교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10월달 이후에나 개장이 가능하겠네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그래서 대목은 만들어 놓은 시장 안에서 15일 장과 20일 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인들이 거기에서 대목장을 봐야겠다고 해서 그쪽은 먼저 개방을 해서 준공검사 전에 대목장은 볼 수 있도록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공기가 6월달로 되어 있었나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7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됐든 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에 추석 대목을 보고, 임대자들이 전부 시장에서 이번 추석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1층 일반점포의 경우에 월 30,500원 정도의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다른 지역의 공설시장에 비해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임대료를 보면 다른 지역이나 저희들 지역이나 대부분이 산정하는 비율, 1000분의 15나 1000분의 25 등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다들 비슷한데,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 장옥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그 비율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건물 단가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한 30,500원 정도면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약간 싼 편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재래시장 상인들을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 한 6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산출할 때도 건물 평가액을 기준해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월 30,5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참 영세민 정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공설시장 인근의 점포들은 소규모 점포들도 월 50~60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월 30,500원이면 거저먹기란 말이에요. 
  상인들도 어찌 보면 내가 옥천군에 납부하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좀더 자신들도 매출을 더 올리고자 노력할 텐데, 이거 30,500원 부과해서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시고요. 
  좀 조문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당초 정기시장을 공설시장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관리·운영 조례라고 하면 2조 1항에서 공설시장에 대한 정의를 좀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이라 함은 공설시장을 말하며”,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공설시장이라 함은 군수가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이런 식으로 용어의 정의를 바꿔봤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8조 2항에 인용조문을 39조를 오타가 났다고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인지, 의회까지 올라와서 조문인용을 잘못한 그런 내용인지.
  다음에 16조(사용료의 반환) 제2항에 보면,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 2항을 이렇게 규정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항 1호에 있는 천재지변이나 옥천군의 필요에 의해서 기 허가해준 사항을 해소해 줄 때 이것은 10일 미만일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 통념상 군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기 허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맞는데, 그 이후에 있는 상시 사용자가 점포의 사용허가를 득해서 임대료를 내던 사람이 몇 개월 하다가 어느 월에 가서 한 9일만 점포를 사용하고 그만둬야겠다.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든지 가정형편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할 경우에도 전액 반환한다는 것이 맞지를 않거든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불명확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 규정은 제1항 천재지변이나 옥천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제2항에 있는 것은 20조에 따라서 상시 사용자가 사용 해지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여기 2항에서 제1항 제1호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2항 전체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2호의 규정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고. 1항 1호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이것은 당연히 반환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0조 규정을 한번 봐 주세요. 
  점포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징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었는데요. 
  사용료가 세외수입 아니겠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세외수입 징수권한을 읍면장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일단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만약에 저희들이 민간이 징수하는 기준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일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 장날마다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들에게 돈을 매번 나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상인회에서, 어차피 개인별로 내긴 내지만 시장상인회에서 대부분이 걷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상관관계를 볼 때는, 저희들이 장날이나 일시 사용할 때 매번 공무원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는 것이 힘듭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내부 예규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군 조례로 사용료의 징수를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받아라 말아라 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종 인허가, 검정·검사, 징수 권한은 공무원들이 행하는 업무영역이지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것을 삭제하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박한범 위원    시장관리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별도의 규약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박한범 위원    그래서 관리운영 규약을 우리 옥천군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면 됐지, 우리가 조례로서 개개인에 대한 시장관리인들이 어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부터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차후라도 이 부분이 꼭 있어야 하겠다면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범 위원    예.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먼저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조 1항에 보면 ‘시장이라 함은 공설시장을 말하며’, 이 사항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정의를 내릴 때 공설시장을 시장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8조는 잘못된 부분으로 정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제1항 제1호의 경우’라고 할까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렇게 한다면 상관없지요. 
박한범 위원    그렇게 하면 조문 자체가 맞게 되는데, 2호까지 포함해서 제1항을 들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2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러면 ‘1항 제1호’의 경우라고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리고 40조는 일단은 이 조항을 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규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상의 목적에 맞는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살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조정 시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과장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그러면 의견조정을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의견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의견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를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이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일시시장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의 “제39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연고도”를 “연고권을”로 하며, 안 제9조 제2항에 “받은 손해”를 “받은 일체의 손해”로 하고, 안 제12조의 단서 조항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안 제13조 제3항 중 “(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36조 제3항 중 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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