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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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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7일 (화)  10시4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10.  9.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9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민경술 의원 외 1인)
  4. 3.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희태 의원 외 1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규원 의원 외 1인)
  6.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0. 9.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시겠습니다.
  일반 안건으로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발의된 옥천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비회기 동안 태형동물 실태조사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2010년 8월2일 환경부로 이송하였으며, 환경부에서 태형동물 실태를 조사하도록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첩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중 조례안 1건은 2010년 8월 20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10시46분)

  
○의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9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고,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08~‵10년도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고,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정완영 의원)
○의장 박찬웅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효익 의원과 정완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정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민경술 의원 외 1인) 

(10시50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옥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08~‵10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및 군정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답변 대상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희태 의원 외 1인) 

(10시52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 옥천군의회 박희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강정옥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규원 의원 외 1인) 

(10시56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3일 옥천군의회 김규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김규원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규원 의원,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9월3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7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고용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의2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소 쓰레기봉투 사용과 쓰레기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3 제1항에 깨끗한 마을 지정과 제2항에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첫째 다목적 체육시설조성 부지 매입건은 군북면민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면 중심지 일원 토지인 군북면 이백리 351-1번지 3,052㎡를 사업비 3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하는 것이며, 둘째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부지교환은 지역 주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옥천군 소유의 삼양리 1필지와 옥천교육청의 청산면 예곡리 건물과 토지 4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옥천읍 금구리 23-4번지 1,438㎡의 부지를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약 4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넷째 공설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건립사업은 2010년 제49회 충청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주변에 산책로 및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1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의 세부사업 총 4건 중에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세부사업 종합계획, 사업시기, 구체적 타당성, 예산확보 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차후 집행부에 이런 것은 촉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리 재산세 50% 감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 행안부장관에서 취·등록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을 갖다가 허가를 받아서 일선 시군에 재산세까지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0% 경감하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느 기업이든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업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취득을 신고하고 경감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지방세 감면 조례는 3년 시한을 일몰제로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금년 12월이 되면 전면개정을 준비해야할 그런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한번 더 입안 과정으로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행정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9.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8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익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안효익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조례안 2건은 지난 9월3일 김규원 의원 및 옥천군수로부터 발의 및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가결하고,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천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장 운영에 관하여 새롭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시장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를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군이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의 “제39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연고도”를 “연고권”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의 “받은 손해”를 “받은 일체의 손해”로 하고, 안 제12조의 단서 조항 중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안 제13조 제3항 중 “(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제1호에 따른”으로 하였으며, 안 제36조 제3항 중 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및 군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9월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9월1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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