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18일 (월)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규원 의원 외 1인)
- 3.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규원 의원 외 1인)
-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비롯한 총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비롯한 총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옥천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의회 의원 중 1인을 위원으로 추천 의뢰받아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제의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한범 의원을 옥천군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옥천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의회 의원 중 1인을 위원으로 추천 의뢰받아 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제의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한범 의원을 옥천군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김규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3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0년 민선5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의 명칭변경으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사담당’을 ‘의회사무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2010년 민선5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제3항에 ‘의사담당’을 ‘의회사무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김규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3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0년 민선5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의 명칭변경으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사담당’을 ‘의회사무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2010년 민선5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제3항에 ‘의사담당’을 ‘의회사무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완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5일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실 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9개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1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감사 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 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5일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실 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9개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1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감사 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 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