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8일 (목) 15시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이신 박희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이신 박희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73억42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82억3,81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0억6,2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친환경농축산과 농특산물 홍보탑 재정비 등 4건 1억3,9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민선5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통폐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삭감액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 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결과 18.6%로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된 타당성·형평성이 있는 예산편성으로 모든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성립 전이나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73억42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82억3,81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0억6,2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친환경농축산과 농특산물 홍보탑 재정비 등 4건 1억3,9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민선5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통폐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삭감액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 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결과 18.6%로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된 타당성·형평성이 있는 예산편성으로 모든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성립 전이나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금일 16시에 개의되는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금일 16시에 개의되는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