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6일 (화) 10시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2011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제5기 옥천군 지역의료계획안
- 7.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안건
- 1.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효익 의원 외 1인)
- 5. 2011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6. 제5기 옥천군 지역의료계획안(군수제출)
- 7.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태 의원 외 1인)
(10시37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박한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박희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옥천군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회의록이 완료되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박한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박희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옥천군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회의록이 완료되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에 잠시 후 11시부터 행정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심사통과 안건은 14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으며, 금일 15시부터 10월28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시고, 10월28일 16시에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4일간 16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에 잠시 후 11시부터 행정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심사통과 안건은 14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으며, 금일 15시부터 10월28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시고, 10월28일 16시에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4일간 16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박한범 의원, 박희태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박한범 의원, 박희태 의원)
○의장 박찬웅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한범 의원과 박희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한범 의원과 박희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한범 의원과 박희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한범 의원과 박희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및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및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및 20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동과 부서신설, 통·폐합 및 업무이관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효율화 및 절감을 통해 확보된 투자재원을 일자리창출사업과 서민생활안정, 계속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5.5%인 156억2,700만원이 증액된 2,973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1억5,800만원이 증액된 2,382억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59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84억6,300만원이 증액된 442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6%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46억9,500만원이 증액된 1,939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29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2억4,7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주행세 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 79억6,3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58억7,300만원,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17억6,600만원, 기타잡수입 2억4,600만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29억5,0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25억2,400만원, 특별교부세 3억100만원, 분권교부세 7,200만원, 부동산교부세 5,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19억9,200만원 증액은 일반재정보전금 3억3,000만원, 2009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1억1,200만원, 2010년도 조기집행 시상금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2억4,7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5억400만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2억5,7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20억3,800만원이 증액된 138억6,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9억9,600만원이 감액된 149억4,000만원, 교육은 10억1,000만원이 증액된 31억8,3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38억4,000만원이 증액된 181억6,600만원, 환경보호는 31억3,200만원이 증액된 115억4,600만원, 사회복지는 3억5,300만원이 감액된 435억2,600만원, 보건은 4억8,300만원이 증액된 42억4,5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2억700만원이 감액된 418억4,8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13억7,900만원이 증액된 137억6,1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11억1,700만원이 증액된 130억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8억4,700만원이 증액된 219억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3,300만원이 감액된 38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9,700만원이 증액된 320억600만원, 물건비는 6억600만원이 증액된 157억500만원, 경상이전은 28억7,500만원이 증액된 753억800만원, 자본지출은 65억2,500만원이 증액된 1,064억5,100만원, 내부거래는 12억6,800만원이 증액된 38억9,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8,600만원이 증액된 4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6억3,500만원이 감액된 568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장애연금지급 1억1,100만원, 대설피해재난 지원금 8억4,900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6억2,000만원이 증액된 273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지방이전촉진사업 3억4,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7,200만원, 국가기금사업은 7,900만원이 증액된 42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암환자의료비지원 4,0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은 2,600만원이 증액된 54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아동급식 확대지원 1,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16억2,900만원이 증액된 270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안남 에코빌조성사업 10억원, 명품농촌만들기지원사업 9,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억6,200만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1억7,200만원,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104억9,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민선5기 옥천군 발전전략계획 수립용역 2억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0억원, 군민도서관 건립 11억7,000만원, 군립 수영장 건립 20억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화재복구사업 15억원, 이원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3억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4.4%인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590억6,200만원으로 11개의 특별회계가 13억1,9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10억9,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9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7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8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3,9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5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4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억5,1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억7,000만원,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700만원,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7,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5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의 증감은 200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군북면 감로리 분류식하수도 정비공사 1억7,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실개천생태복원사업 5억원, 대단위 주민숙원사업 2억5,0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1억3,9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5억원, 상수도신설공사 3억5,000만원,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4.1%인 3억3,600만원이 증액된 84억5,1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변경 요인은 2009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일반회계 출연금 반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6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3억5,100만원의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기금 3,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600만원, 청소년자립기금 3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동과 부서 신설, 통·폐합 및 업무이관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효율화 및 절감을 통해 확보된 투자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안정, 계속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및 20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동과 부서신설, 통·폐합 및 업무이관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효율화 및 절감을 통해 확보된 투자재원을 일자리창출사업과 서민생활안정, 계속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5.5%인 156억2,700만원이 증액된 2,973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1억5,800만원이 증액된 2,382억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59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84억6,300만원이 증액된 442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6%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46억9,500만원이 증액된 1,939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29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2억4,7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주행세 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 79억6,3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58억7,300만원,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17억6,600만원, 기타잡수입 2억4,600만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29억5,0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25억2,400만원, 특별교부세 3억100만원, 분권교부세 7,200만원, 부동산교부세 5,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19억9,200만원 증액은 일반재정보전금 3억3,000만원, 2009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1억1,200만원, 2010년도 조기집행 시상금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2억4,7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5억400만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2억5,7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20억3,800만원이 증액된 138억6,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9억9,600만원이 감액된 149억4,000만원, 교육은 10억1,000만원이 증액된 31억8,3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38억4,000만원이 증액된 181억6,600만원, 환경보호는 31억3,200만원이 증액된 115억4,600만원, 사회복지는 3억5,300만원이 감액된 435억2,600만원, 보건은 4억8,300만원이 증액된 42억4,5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2억700만원이 감액된 418억4,8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13억7,900만원이 증액된 137억6,1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11억1,700만원이 증액된 130억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8억4,700만원이 증액된 219억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3,300만원이 감액된 38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9,700만원이 증액된 320억600만원, 물건비는 6억600만원이 증액된 157억500만원, 경상이전은 28억7,500만원이 증액된 753억800만원, 자본지출은 65억2,500만원이 증액된 1,064억5,100만원, 내부거래는 12억6,800만원이 증액된 38억9,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8,600만원이 증액된 4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6억3,500만원이 감액된 568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장애연금지급 1억1,100만원, 대설피해재난 지원금 8억4,900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6억2,000만원이 증액된 273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지방이전촉진사업 3억4,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7,200만원, 국가기금사업은 7,900만원이 증액된 42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암환자의료비지원 4,0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은 2,600만원이 증액된 54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아동급식 확대지원 1,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16억2,900만원이 증액된 270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안남 에코빌조성사업 10억원, 명품농촌만들기지원사업 9,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억6,200만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1억7,200만원,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104억9,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민선5기 옥천군 발전전략계획 수립용역 2억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0억원, 군민도서관 건립 11억7,000만원, 군립 수영장 건립 20억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화재복구사업 15억원, 이원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3억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4.4%인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590억6,200만원으로 11개의 특별회계가 13억1,9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10억9,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9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7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8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3,9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5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4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억5,1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억7,000만원,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700만원,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7,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5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의 증감은 200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군북면 감로리 분류식하수도 정비공사 1억7,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실개천생태복원사업 5억원, 대단위 주민숙원사업 2억5,0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1억3,9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5억원, 상수도신설공사 3억5,000만원,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4.1%인 3억3,600만원이 증액된 84억5,1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변경 요인은 2009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일반회계 출연금 반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6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3억5,100만원의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기금 3,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600만원, 청소년자립기금 3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동과 부서 신설, 통·폐합 및 업무이관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효율화 및 절감을 통해 확보된 투자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안정, 계속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22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을,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이,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안효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22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을,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이,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안효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강정옥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강정옥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옥천군 지역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옥천군 지역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0월22일 옥천군수와 박희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6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가결하고, 본회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 일대의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동학유적지를 보존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 및 체험현장으로 활용하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옥천읍 시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의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 298번지 일원 외 6필지 3,344㎡를 1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1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비 3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옥천군 지역사회의 역학적 정보를 취득하고,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을 질병 없는 건강 up, 행복 up, 옥천으로 제시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목적 및 해결전략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등 6건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개별 보건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총 17건을 선정하여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991년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으나, 의원 신분증의 재질 및 형태 등을 새롭게 변경하여 제작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및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1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축약하며,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안 3조 제2항에 “신분증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0월22일 옥천군수와 박희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6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가결하고, 본회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 일대의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동학유적지를 보존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 및 체험현장으로 활용하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옥천읍 시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의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 298번지 일원 외 6필지 3,344㎡를 1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1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비 3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옥천군 지역사회의 역학적 정보를 취득하고,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을 질병 없는 건강 up, 행복 up, 옥천으로 제시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목적 및 해결전략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등 6건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개별 보건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총 17건을 선정하여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991년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으나, 의원 신분증의 재질 및 형태 등을 새롭게 변경하여 제작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및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1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축약하며,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안 3조 제2항에 “신분증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8일 16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8일 16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