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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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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4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자치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하여 인사적채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1조 상위법 관련 조항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2 정원의 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현행 7급 “10%”를 “14%”로, 8급 “16%”를 “20%”로 9급 “33%”를 “32%”로, 10급 “35%”를 “28%”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와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 중 전체 정원 602명은 변동이 없으며, “정무”를 “군수”로 변경하였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공무원 1명과 명예퇴직 후 일반직으로 배치된 기능직 1명 등 총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공무원은 현 “474명”에서 “476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82명”에서 “80명”으로 “2명” 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능직렬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한 인사적채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관련 조항을 명확화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공무원 직류별 정원 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상위 직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안 제4조에 “정무”를 “군수”로 변경하고, 기능직 1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명퇴하는 1명은 일반직으로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5분)

  
○위원장 강정옥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주민복지과장 이승로입니다.
  금번 부의안건을 상정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는 총 3건 중 개정 2건, 제정 1건으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6번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위한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변경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원하고, 거주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목적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호의 수당지급액 월 “3만원”을 월“5만원”으로, 제2호의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거주기간 1년 이상을 삭제하여 우리 군의 전입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현재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매월 “말일” 지급을, 매월 “25일”로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7번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4세대 이상 가정 및 효도대상자 용어의 정의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제1항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2항에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 효도수당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8번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되는 가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금액 상향 조정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만 제한된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대한 용의를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조 정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금액을 월 “1만원 미만”에서 월 “1만2천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이 장애인 세대주가 아닌 장애인 세대로 변경하는 내용과 한부모 가정 세대와 소년소녀가정 가정세대를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수당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 1년 이상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매월 말일의 수당 지급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효도수당 지급 대상을 4세대 이상 가정이면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고, 지급대상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의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경우로 안 제4조에 효도수당 지급액은 가구당 월 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월 1만2천원 미만인 세대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세대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급 대상이 월남참전용사하고 6.25참전용사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참전에 대한 보상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박희태 위원    참전에 대한 보상일 것 같으면 연령 기준을 둘 필요가 없는데, 왜 65세 이상 유공자로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상위법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데, 지급연령을 완화하는 것은 어떤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완화해도 상관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연령을 폐지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65세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희태 위원    한번 법을 해석해 보세요.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있는 기준보다 이것을 더 규제한다든지, 어떻게 강하게 한다든지, 주민 세금이나 등등 어려움을 준다든지 하면 그것은 위헌이 돼 가지고 안 되지만, 의무를 해제한다든지, 또 어떤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65세 제한 규정이 삭제될 경우 옥천군에서 예산 확보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65세 미만인 사람이 월남참전으로 봤더니 120명 됩니다. 5만원씩 계산하면 월, 12달해서 7,200만원의 소요액이 나옵니다. 
  2011년도 4억7,100만원을 했는데, 우선 일부 부족한 것은 당초대로 하고, 추경에 부족액은 일부 증액해서 추경에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령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상 저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령을 삭제해서 참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월남이나 6.25참전용사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옥천군에 4세대 이상 가정이 얼마나 돼 있나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총 11가구로 돼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1가구?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11가구요.
김규원 위원    옥천군에 11가구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예.
김규원 위원    어차피 효 문화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니까, 지금 여기 보면 70세 이상 효도수당 신청서를 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예.
김규원 위원    이런 것은 과에서 미리 파악하셔서 신청서를 내게끔 하셔서, 어차피 만든 조례니까 실효성 있게끔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군수제출) 

(14시49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성회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물을 민간단체인 옥천문화원에 재위탁을 위하여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수탁 대상 재산의 표시는 별표1 관성회관 73건, 야외공연장 30건으로 하고, 안 제4조 위·수탁 기간 및 협약변경은 위·수탁 운영 개시는 2011년 1월1일부로 하고,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위탁업무는 관성회관 및 야외공연장 부속시설 운영,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와 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기타 시설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발전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탁운영관리 비용은 3년간 위·수탁 비용 총액을 3억8,024만8,400원으로 정하고, 안 제7조에 협약이행보증금은 연간 수탁비용의 10/100 이상으로 하고, 협약 만료시 반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재해위탁금지 규정으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시설설비 등의 사용, 안 제17조 민·형사상의 책임, 안 제18조 협약의 해제, 해지, 안 제19조 손해배상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협약을 협약준수를 위하여 공증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3항,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4조의 규정이 되겠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단체에게 재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위·수탁 개시일을 2011년 1월1일로 하고, 위·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안 제6조에 위탁운영 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과 안 제15조에 위탁업무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운영,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완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어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출안 제4조 1항 중 만 65세 이상을 삭제한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제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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