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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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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옥천, 동이면, 안남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옥천, 동이면, 안남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읍면장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을 제외한 면장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옥천읍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옥천읍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천읍 소관 공통사항 16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7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읍장님! 18쪽을 봐 주실까요.
  양수리의 농로포장공사가 있어요. 이 사업이 2009년도 2억을 추경예산에 성립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미 완공사업 부진사유가 토지사용 미승락이 표기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인지?
○옥천읍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출장을 한 2번 갔다 왔는데요. 법륜사에서 예산 확보를 마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법륜사 절에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4,000만원을 했는데. 당초 기존 농로, 마을에서는 기존 농로를 따라서 포장을 하라는 것이고, 법륜사에서는 신규 길을 농로를 다시 내서 포장을 해 달라는 건데.
  문제는 다시 내려고 하면 토지사유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기 뭐합니다마는 사유인 2명이 승낙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두 분하고, 법륜사측에서 협의가 잘 되면 12월달까지라도 계약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유인이 토지승낙을 안 해 주는 상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마을에서 예산요구가 있던 사항이 아니고, 법륜사에서 예산을,
○옥천읍장 염종만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사고이월된 거예요, 명시이월된 거예요?
○옥천읍장 염종만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12월달까지 협의가 잘 되면 금년도에 발주해 놓고 내년도 사고이월 처리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3차년도에요?
○옥천읍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일부 주민들 얘기로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과 또 한 분 건설업 하시는 분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쪽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건가요?
○옥천읍장 염종만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안 해 줍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반대하는 것은 어떤 묘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는 것 같구요. 법륜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거부지를 이용하는 그런 도로개선이지요?
○옥천읍장 염종만    예, 그렇게 할 경우에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기 땅 들어가는 것을 절대 토지승낙을 못해 준다고 해서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내년도에는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옥천읍장 염종만    글쎄, 금년도까지는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불용처리하는 수밖에 없고, 12월말까지 협의가 잘 되면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내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읍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 절차라고 할까요,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 어떤 구간이나 노선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는 그 구간에 사유지가 포장된다고 하면 사용승낙이 전제된 그런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시설에서 초파일 같은 때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구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만 달랑 올려놓고, 사업이 3년차까지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을 3년차까지 끌고 가는 사업이, 과연 뭔가 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이겠느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요구 전에 충분한 사전절차가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읍장 염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천읍 소관 공통사항 19쪽 감사목록 제1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풍물교실 외 4가지 사업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셨는데요. 풍물교실하고 노래교실 장소하고 시간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천읍장 염종만    노래교실은 옥천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수요일에 하다가 요새는 변경돼서 월요일날 매주 1회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교실도 3층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수강생이 많이 안 오고 해서 현재 저 오고부터는 폐강이 된 상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매주 1회, 주1회 월요일날은 노래교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근무시간 중에 2시간씩 노래교실과 풍물교실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옥천읍장 염종만    노래교실을 하다 보면 저도 2층에서 근무하다 보면 조금 소리는 들립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대회의실에 방음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옥천읍장 염종만    방음장치가 북쪽으로는 됐고, 남쪽으로만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는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각종 소음으로 인해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구요. 
  실제로 본 위원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에요. ‘읍사무소 같더니 근무시간에 뭘 하는지’ 풍악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더란 말이에요.
  관공서의 민원을 보러 갔던 사람이 느끼고 오는 것이 근무시간에 무슨 읍에서, 관공서에서 뭐를 하길래 음악을 틀어놓고 저렇게 하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읍에 주민자치센터가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읍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노래교실이나 풍물교실 같은 것을 가까운 곳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이 새마을지회가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면서 빈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로 볼 때 읍사무소 대회의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천읍장 염종만    그 문제는 한번 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하고, 직원들이 대부분 근무시간에 있으니까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 실시할 때는 장소 이전관계를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목적회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곳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주민들 한번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들, 그 분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어떤 의사표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 봤고, 여성회관은 주민복지과, 다목적회관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읍장 염종만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천읍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21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 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    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목 자체가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로를 사용하고, 하천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건데, 이것이 징수가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옥천읍장 염종만    글쎄, 저도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압류 많이 해 놨어요, 채권확보는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도 됐고 해서 12월달에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징수의 독려를 다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액이 700만원, 750만원 밖에 안 되는 소액인데요. 이것이 한 개인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옥천읍장 염종만    개인도 있고, 일반 회사나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인이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료를 안 낸다! 또 더군다나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진입부분 같은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그런 사항이 될 건데. 이것을 안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로 몇 십 만원, 아니면 몇 만원이 과연 그렇게 크게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안 내겠다! 이런 것은 취소사유가 아닐까요?
○옥천읍장 염종만    저희들이 압류를 많이 해 놨는데요. 이번 12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대책반을 편성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 굳이 몇 만원씩 가지고서 우리가 체납세금 받으러 다니고 하는 노력은 고사하구요. 차라리 이런 소유자한테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행정처분이 아무리 가서 돈 내라고 독촉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옥천읍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특히 자기 개인 토지 내에 인근 하천부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바로 낼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읍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천읍 소관 23쪽 감사목록 제1항 투자사업비 예산 및 집행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천읍 소관 37쪽 감사목록 제2항 포괄사업비 집행현행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읍장님은 읍으로 가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옥천읍장 염종만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원 위원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는 144건을 옥천읍에서 했어요, 그죠?
○옥천읍장 염종만    예.
김규원 위원    2010년도는 90건을 옥천읍에서 했습니다. 숫자는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그렇다면 옥천읍에서 2009년과 2010년도 144건과 90건을 하면서 하나도 사업을 못한 것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는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셨는지? 
○옥천읍장 염종만    제가 와서 보니까요, 옥천읍 일부 마을은 사업을 하려고 찾아봐도 할 게 없어서. 이장님 자체도 그렇고, 우리 마을은 특별하게 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을이 좀 있구요. 그동안에 사업이 덜 들어간 곳은 할 것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읍장님께서는 옥천군에 전문 건설업하고 종합건설이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옥천읍장 염종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전문건설업체는 100여개 정도, 종합건설업체는 20여개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제가 추측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2009년도에 말이에요. 144건을 할 것 같으면 의지만 있으면 지금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주를 못 받아서 금년도에 면허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옥천읍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많은 곳은 7개 까지 수의계약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적게는 전부다 1건 정도 하셨고, 많은 곳은 7개까지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옥천읍장 염종만    글쎄 지금 자료는 저희들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분석해 봤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많이 한 업체는 여섯 군데, 보통 한 군데가 많고. 
김규원 위원    2010년도에는 4개가 한 곳이 가장 많이 한 곳으로 돼 있어요.
○옥천읍장 염종만    예.
김규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것에 대해서 굳이 꼬집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부다 2,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공사인데, 이익을 남는 것보다는 건설업에 실적이 없으면 면허가 어떠한 제재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특정한 것 외에 이 업체 밖에 없는 것 외에는 100여개 되는 업체에게 고루 줬으면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옥천읍장 염종만    저도 그렇게 2011년도에는 골고루 수의계약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쪽 감사목록 제4항 광고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이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감사목록 제1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7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 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이면장이 예쁘게 보였나 한 분도 질문을 안 해 주시네요.
  다음은 동이면 소관 8쪽 감사목록 제1항 투자 사업비 예산 및 집행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이면 소관 13쪽 감사목록 제2항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감사목록 3항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동이면도 수의계약이 2009년도에는 75건을 했어요, 그죠?
○동이면장 박준태    예.
김규원 위원    2010년도에도 51건을 했습니다. 여기 역시 리동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사업이 없습니까?
○동이면장 박준태    이것 말고도 저희들은 금강수계 댐지원사업비하고, 대청댐 사업비가 있어서 마을별로 골고루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여기도 동일 되게 2009년도에는 75건을 하면서 많게는 4건, 4건씩 한 곳이 있고. 2010년도에는 거의 동일하게 1건씩 했어요. 2009년도에는 몇 개 업체에게 편중해서 나갔네요.
○동이면장 박준태    아까 옥천읍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업체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2011년도에는 가능하면 100개가 넘는 업체에게 고루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동이면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쪽 감사목록 제4항 광고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동이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남면 소관 7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별 투자사업비 예산 및 집행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안남면에 보면 관정사업이 많은데요. 관정사업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면장님?
○안남면장 육종길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 사항인데, 우리 면이 밭작물이 많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정확한 것은 추후에 끝나시고, 정확한 것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남면장 육종길    예,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에 감사목록 제2항 읍면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감사목록 제3항 읍면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 감사목록 제4항 광고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안남면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이 단속결과 2009년도에는 475건, 2010년도에는 402건이네요, 그죠?
○안남면장 육종길    예.
김규원 위원    불법 광고물이 무지 많아요. 이것을 매번 점검해서 이와 같이 나왔는데, 앞으로 면장께서는 불법광고물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안남면장 육종길    저희들이 순회를 자주해 가지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담당 마을에 직원을 편성해서 하고, 우리 기사를 이용해서 저도 마을에 한 번씩 순회를 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불법 광고물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동일 되게 그 면뿐만 아니라, 옥천군 전체가 불법 광고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남면장 육종길    예.
김규원 위원    군민들, 면민들 의식이 변해서, 면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불법 광고물을 하는 겁니다. 좀 강력히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줄여 나갑시다.
○안남면장 육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남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허가, 또 신고대상 광고물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안남면장 육종길  

박한범 위원    면단위에는 허가대상 광고물이나 신고대상 광고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남면장 육종길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수치로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남면장 육종길    제가 와서는 한 건도 없었어요.
박한범 위원    그렇지요, 면장님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보면 2009년도에 신고 건수가 1건 있었구요. 2010년도에 2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이 몇 건 관리대상인지? 그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 
  왜 이러냐 하면 광고물이라는 것은 주기별로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구요. 어떤 안전도검사가 또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면단위는 군에서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을 시켜 놓고 그동안 광고물관리가 매우 소홀했었어요. 실제로 모 면에는 눈에 확연히 저것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허가대상의 광고물이다! 우리가 지붕이나 돌출간판, 옥상간판 이런 것만 허가 건수로 알고 있지만, 가로형 간판도 가로, 세로 5㎡ 이상이면 허가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관리대장에 기록이 안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광고물에 관련해서 읍면에 많은 주의를 촉구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옥천읍을 제외하고는 면 단위에서는 광고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475건이 95년도에 불법광고물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유형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남면장 육종길    장사하는 선전물이라든가, 또 플랜카드 그런 유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면 475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단지 같은 것을 시설물에 부착해 놓은 것이 많을 거예요, 구조물에. 똑같은 하나의 업소가 부착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라고 칩시다. 전봇대에 똑같은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을 가서 10장 떼면 그것도 건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475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안남면장 육종길    예, 많은 양입니다.
박한범 위원    쉽게 얘기하면 모 업소에서 전봇대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막 붙였다고 칩시다. 거기에 30건 제거를 했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1건으로 기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업소 것이라면.
  그런 것이 수치로 어떻게 표기했는지? 수치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를 한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어떤 것이 이해가 덜 되고.
  우리가 매년 그냥 가서 남들이 붙이는 불법광고물을 제거만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행태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남면장 육종길    예.
박한범 위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남면장 육종길    주민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주민의식도 많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구요.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붙이기 전에 사전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주민홍보라는 것은 주민이 붙이는 것은 없구요. 주로 광고물 같은 경우는 주로 외지사람들이 붙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불법광고물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전단지 같은 것은 말이죠, 거기에 업소 연락처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고발을 하든지, 그 업체를 대상으로 증빙서를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있어요.
  이제까지 뭐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한 것이 1건이 없어요.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으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 붙이는 사람은 자꾸 붙이고, 행정기관은 기간제 근로자들 동원해서 이것을 계속 제거하러 다니고, 각종 구조물들은 지저분해 지고. 
  강력히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금년 읍면장들 행정사무감사에 강력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안남면장 육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남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감사목록 제7항 본청, 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 감사목록 제8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추진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감사목록 제9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 감사목록 제14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9쪽 감사목록 제1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소장님! 저는 이걸 봐서는 진료소별로다 1일 진료현황을 볼 수가 없네요?
○보건소장 권오석  

김규원 위원    진료현황하고, 그것을 저한테 별도로 뽑아 주실래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쪽 감사목록 제2항 성병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감사목록 제3항 청성주간보호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쪽, 감사목록 제3항 2010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감사목록 4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쪽, 감사목록 제1항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농기계를 사용 후 미세차라는 것은 빌려가신 분들이 세차를 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세차를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효익 위원    안 해 가지고 왔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안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싫은 소리를 하지만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안 해 온 것을 다시 또 가져가서 해오라고는 못하니까…….
안효익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내부 규정으로 만든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임대를 해 주실 때 패널티를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꾸중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교육도 시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교육보다는 다음에 빌려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꼭 말씀을 하셔서 미세차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가 ‘기술부족으로 잦은 농기계 고장 발생’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작을 잘못해서 고장이 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쉽게 말하면 임대해 가지고 가신 분들이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빌려주기 전에 그 농기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내지 사용할 줄 아는지 유무를 다 파악하고 임대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가져갈 적에 시운전을 저희들이 시켜보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거기에 대한 고장 발생이 되면 누가 부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거기에 대한 것은 원래 사용자가 고쳐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고쳐오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또한 농기계 임작업 작업인력 부족, 이것이 무슨 뜻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임작업할 사람을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 하루 임작업료가 10만원 정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가들이 신청할 적에는 위탁농가들이 할 수 없는 지역, 아주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로 저희들이 임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다 보면 청산면이 임대료가 많이 없어요. 줄어 들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안효익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지역이 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청성 지역에 어떤 임대시설을 따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만약에 청산·청성의 농기계임대사업에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청산·청성의 합병된 농협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것도 조합장님과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협의만 하고 말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원거리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소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호응도도 좋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김규원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호응도가 좋은데 농민들이 임대 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임대 후 고장난 부분에 대하여 변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사실상 조금씩 고장이 났다거나 부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농기계 사용한 사람들이 조금씩 해왔고, 아니면 저희들이 와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줬습니다.
김규원 위원    농기계 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변상 조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럼 잘 쓰고 잘 가져온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조금씩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자체 수리를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얼마나 구입해서 임대하고 있습니까? 몇 종에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51종 161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50종에 157대와 4대 추가해서 161대를 보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 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현재 임대수입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연한이 왔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김규원 위원    그때 이것을 새로 대체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임대작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4~5년 정도 되면.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4~5년 후에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임대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도저히 안 되지요. 
김규원 위원    어떻게 다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하실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산요구를 해야 하고, 아니면 도나 중앙에도 요구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군비라도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민경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필요치 않는 농기계가 혹시 있어요,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민경술 위원    한 번도 사용을 못 한 것, 그런 것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민경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 은행이 몇 년부터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 임대은행은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2008년도 하고, 2009년, 2010년 3개년을 하는 동안에 제일 필요하다는 농기계는 더 추가로 구입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관리기, 그 다음에 수확철에 콤바인,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굴삭기 같은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한 것으로는 콤바인 외에는 거의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번에 축산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베일러를 지금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 3대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3대가 있는데, 금년도 사용한 것이 몇 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거의 3대가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일부 고장이 나서 지금 1대 정도밖에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물론 고장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하고, 임대작업을 하다보면 대형기계이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입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지역도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베일러 같은 것은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날씨가 좀 흐리고 하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마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베일러 같은 것은 이왕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더 확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굴삭기도 지금 우리가 2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2대 있는 것이 소형인데, 그것보다 약간 큰 것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 농업용으로 봤을 때는 더 크면 다른 용도로 쓰일 그런…….  
민경술 위원    주로 하우스 같은 데에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민경술 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농기계를 우리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확보를 하고, 지금 사용치 않는 것이 소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기종이 우리가 51종에 157대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한 번 사용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 이왕 농기계은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좀 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 감사목록 제2항 2009년도 농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유휴지 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 재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강정옥 위원    농림지원사업 중에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효과가 어땠습니까?
  수입 면과 경작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수익이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은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휴지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좋았고, 두 번째는 고수익이 됐습니다. ㎏당 생고사리가 만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말린 것은 1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좋은 효과를 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지금 현재 실정이 일력이 부족해서 휴경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셨으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홍보를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민경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의 찜질방 관계 때문에 그런데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찜질방 사업한 것이 지금까지 전체 한 것이 찜질방이 27개, 건강관리실까지 해서 40여곳 됩니다. 
민경술 위원    찜질방이 27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27개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개이고 사용치 못하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지금 사용하는 데가 3분의 1정도, 한 10여곳 됩니다. 
민경술 위원    찜질방을 우리가 지원사업을 우리 군비나 도비로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방침이 어떻게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주로 보면 전기료라든가 연료비를 제대로 못해서 못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서 못하는 곳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현재 찜질방 17곳 정도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겠다는 지원을 해 주던가,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제 생각에는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도저히 마을 주민들이 월 1만원을 걷는다든가 2만원을 걷는 것을 도저히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곳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부 조금씩 고장이 나서 못하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어차피 지원은 도에서 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왕이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방침을 세워서 지금 현재 찜질방을 각지에 해놓기만 하면 뭐해요, 사용을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2011년도부터는 27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 찜질방 사업은 없어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없어졌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마 찜질방이 실패로 가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 감사목록 제3항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농어민 해외연수의 문제점이 의회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4개 과정의 해외연수가 있었는데요. 4개는 전부 다 일본으로 4박5일을 다녀왔어요. 연수 지역이나 연수 기간이 좀 동일한데 연수비에서는 현격한 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이 농업인 대학생들과 재학생들의 과정별로 간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정별로 갔는데요. 동일 지역이고 체류기간도 같은 4박5일의 체류기간으로 갔다 왔는데, 친환경대학은 보조가 1,250만원, 농촌생활 분야는 1,000만원 정도, 포도대학은 1,5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농촌생활과 포도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가량의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고급 시설을 이용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가격 차이 나는 것은 연수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환경대학은 복숭아 과정에서 간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예, 명수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연수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는지 그것 좀 한번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 농업인 해외연수는 첫 번째 목적은 농업인대학의 재학생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력을 더 높여 주고 자기들 농사짓는 것과 해외, 특히 일본은 우리가 많이 봐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포도농가라든가 복숭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녀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좀 대상자를 쭉 표기를 했는데, 기본 같은데 좀 오름차순으로 대상자를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대상자를 표기를 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안 보고 서류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좀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작성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겠어요.
  이것은 기본이지요. 김씨 했다가 황씨 했다가 뒤죽박죽 이런 서류작성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20페이지에 넘버 55번을 봐 주세요. 그리고 22쪽에 127번, 동일인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넘버 55번의 당사자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4박5일간의 포도대학 과정으로 연수를 했어요.
  그리고 보름 뒤인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5박6일로 농업경영인 자격으로 또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불과 보름 사이에 한 과정은 포도대학으로 갔다 오고, 또 보름 뒤에 농업경영인 자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옥천군의 농어민들이 해외연수 과정에 그분들 대학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또 전문 농업경영인들 1·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기회를 통해서 선진 농업을 배우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 농어민이 그렇게 극소수의 인원밖에 없습니까? 
  그런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답변을 주시고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업인대학생 자격으로 한 번 갔다 오고, 경영인 자격으로 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박한범 위원    그것이 불과 보름 사이에 갔다 온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2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버 5번, 다음 장에 넘버 29번은 가족이지요? 부부예요. 
  소장님 이분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래요. 이 사람들 주민등록 하나도 확인해 보지 않고 서류상에서만 보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적발하는 것입니다. 
  부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위원    다음에 넘버 10번, 넘버 20번도 부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넘버 13번, 넘버 28번 여기도 부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30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에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인데요. 부부동반으로 3가족이 갔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이 하나만 봐도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지탄받게 하는구나 많이 느껴요. 
  다음에 27쪽을 한번 볼까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정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마다 참여하시는 농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번 그분이에요. 
  본인이 한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넘버 1번부터 4번까지 이 네 사람은 2006년·2008년·2010년 매번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넘버 5번은 2008년도·2010년도에 갔다 오고, 넘버 6번도 2006년도·2008년·2010년도 3회 갔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만요. 
  넘버 8번은 2006년도 가고 한 번 띄웠다가 2010년도에 가고요. 넘버 13번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2010년도에 가고, 넘버 15~20번까지 3회 갔습니다. 2006년도·2008년도·2010년도 매번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넘버 23번 이분은 보름 과정으로 간 사람이에요, 2006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농어민단체로 해서 갔다오고. 24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가고 한 번 띄웠다가 2010년도에 가고, 25번은 2006년도·2008년도· 2010년도 3회를 갔다 왔습니다. 35번도 2008년도와 2010년도.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좀 억양이 안 올라갈 수 없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리 조용한 말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소장님, 저 행정사무감사 죄송한 얘기인데 잘 안 봅니다.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나 증빙서류를 보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제출한 서류상으로만 잠깐 20~30분 보고 확인한 사항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소장님? 
  같은 농민들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요. 부부가 함께 가고, 매번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외연수 간다고 그것이 무슨 농어민해외연수냐는 거예요.
  어떠한 논리를 갖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엉망. 우리 소장님,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개선하겠다든지 하는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업경영인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약속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꼭 지키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박한범 위원님처럼 중복 또는 부부,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얼마나 불성실하게 제출했는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24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24쪽의 넘버링 35번을 보면 청성면에 상중리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청성면에 지전리 있어요? 
  그 다음 옥천읍에 구읍리 있습니까?
  옥천읍 구읍리, 완전 말도 안 되는 자료이고요. 
  22쪽에 봐도 126번에도 청성면 인정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자체 하나를 봐도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는 자세부터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중 중복이라든지, 해외연수 선진 농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합니다만, 이 선정 자체를 누가 하셨습니까?
  추진을 누가 하셨습니까, 소장님? 이 해외연수 선정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경영인들은 경영인 주축으로 해서……. 
안효익 위원    경영인 주축인데요. 그 선정을 누가 하셨나요?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이 군비가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막 퍼 주는 식의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할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지요, 책임!   
  공무원들이 이런 나태한 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강력하게 책임전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군수 신용우    안효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진 기술보급을 받아서 과학화 영농을 실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책임 있는 임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그 대상자 선정할 적에는 심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고, 또한 고루 선진기술이나 과학화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배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쪽, 감사목록 제3항 2010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감사목록 제7항 본청·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감사목록 제8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추진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6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9쪽, 감사목록 제1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합시다.
  42쪽이요. 42쪽과 43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군서에 보면 상지·상중·평곡·오동 해서 사정까지 별도의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지방상수도 본관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에요? 다 들어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일부 들어 갔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매설해 놓고 개개인이 급수공사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은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60억 이상 들어갔지요, 군서지역에?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수보다 또는 계곡수보다 더 깨끗한 물을 보급시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기존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각 가정의 몇 집이라도 한두 집이라도 급수시설 신청이 없다면 그 시설을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느냐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해나가는 방법이 좋을까 하는데 어떠한 생각이 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서 농어촌 생활용수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군서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께, 사업을 여기에 국비사업으로 따와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마을상수도 수질이 좋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라고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인입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60~7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개인이 공사를 안 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군서면 이장님 회의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마을상수도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이니까 사용하도록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가구가 급수를 신청해서 마을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이미 당해 마을까지 본관이 들어갔다고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몇 년도부터는 해지를 하겠다는, 중단을 하겠다는 선언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급수신청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중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 돈은 돈대로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돈 쓸 데 얼마나 많습니까? 새롭게 주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전부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기한을 설정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현재 운영 중인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 짓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43쪽이요. 138번과 139번에 있는 국원리에 안말과 아랫말이 있는데, 그 예전의 수질상 어떤 미생물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또 본 위원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추진이 됐는데, 여기도 여태껏 급수시설을 갖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저희들이 지금 군북면 밑에까지 상수도관을 깔아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비나 확보를 해서 관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급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로는 선충 같기도 하고,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작은데요. 수돗물만 틀어놓고 이틀만 지나면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로는 아이들 분유하나 타줄 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옥천읍에서 생수를 사다가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먹는 물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하겠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짜 가지고 여기에 10억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방상수도가 원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그렇게 물 못 먹는다고 아우성치던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강하게 정책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 소관 45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하수관 BTL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분뇨수거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우리 BTL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향후에 수거처리 될 양이 감소해서 수집운반업체의 운영난이 가중된다고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이 정화조 분뇨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이 처리업체에 신청을 하고 며칠 만에 그것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처리해본 적이 있는데요. 접수가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사람을 처리하다 보니까 4~7일 사이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일 정도 걸립니다, 15일.
  이것은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민원접수를 제가 2건 받았었는데, 본 위원도 저희 가정에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2주 가량 걸려요.
  그러면 2주 가량 걸린다는 것은 신청자수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업체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사후 언제쯤 가겠다거나 밀렸다는 얘기도 없이 안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소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 분뇨차량 업체에 대해서 하수관담당께서 왜 어느 시기에 많이 집중되어서 밀린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밀린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며칠자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안효익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뇨수거 신청을 하면 한 20일쯤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너 번 신청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그때서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60일이지요. 그런데 보통 분노수거를 하는 사람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찼을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6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알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태 위원    왜냐하면 타산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는 정화조가 많았었는데 BTL사업으로 전부 분류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거량이 줄고 업체는 3개이고,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수수료가 현실화가 안 됐단 얘기에요.
  그런데 분뇨수거 책임은 군수에게 있는 거예요.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맞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 업체는 분뇨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업체가 못 치우면 군수가 치워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과장이 없어서 질문만 하겠어요.  
  아까 답변했다시피 군수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즉시 친절하게 빨리 대처해달라고 지도도 하고, 또 수수료는 현실화 시켜야 해요.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면 주민부담이 가중되어서 주민이 불평이 있을 겁니다.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를 하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 분뇨수거는 바로 치워주도록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그 업체의 결손을 보존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저희들이 대체 발굴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급수시설을 민각위탁을 줬는데 금년도 12월 31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 검토를 해서 대체 가능하다면 다각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수수료 현실화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꼭 이행토록 해 주시고, 그 전에라도 업체를 방문해서 당신이 개인 업체이지만 당신이 하는 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주민을 대하듯이 업체에서 주민을 대할 때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꼭 지도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제1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3항 2010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쪽에 2009년도 설계 및 계획변경에 대해서 메뉴에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에는 9,126만원이 감이 됐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김규원 위원    여기 변경내역을 봐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육영수 생가 복원사업은 전체 37억5,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발주했던 일부분입니다. 
  그중에 창고 대문을 별도로 해서 설계했을 때 화랑 부분이라고 그 사업비가 일부 감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원 위원    감액 사유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김규원 위원    3쪽에 말이에요. 2010년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건립공사에 증이 엄청 됐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김규원 위원    증액된 사유를 보면, 저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기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조경공사라든가 조명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2억6,884만6,000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본부석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54억입니다. 
  54억 중에 당초에 전광판등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체 경비를 조명탑이나 기초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부 증된 사항입니다.
김규원 위원    2억6,884만6,000원이 증액된 것이, 조명탑 기초공사나 조경공사나 이런 것이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당해년도에 54억을 확보했던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2010년도에 기금이 확보되면서 추가로 넣어 준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그 밑에 전기부분, 소방부분, 폐기물이라고 증이 된 것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김규원 위원    전기부분에서 한국전력 인입위치변경 조명탑 증이라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왜 변경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참고로 본부석 운동장 정비 관련해서는 전체로 말씀드렸는데, 54억인데요.   
김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전체 예산이 확보됐던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 중에……. 
김규원 위원    그것이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때 가서 증액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 얘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김규원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코자합니다.
○위원장 정완영    질의하십시오. 
김규원 위원    부군수님, 각종 설계 및 계획변경에 대해서 읍면을 보니까 2009년도에 297건으로 2억2,958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읍면에 216건으로 1억3,294만8,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은 작은 공사이고 작게 증액됐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별로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 실과소별로 282개 사업 중에서 182개가 증액이 돼 가지고 20억4,747만7,000원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이나 계획변경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211건에 153건이 변수가 생겨서 41억454만7,000원이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그만 더 우리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설계나 계획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부군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설계변경 및 계획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용우    김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사업이라든가 현지의 현안적인 것을 보고 기본적으로 최대한 위치나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을 고려치 않고 일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는 특히 관급자재 요인에서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른 현지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여건을 고려하고 또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 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부군수님, 이 문제를 본 위원과 꼭 좀 약속을 해 주세요. 
○부군수 신용우    예. 
김규원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깔끔하게 될 수가 있으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부군수 신용우    예. 그래서 저희들 참여감사과도 신설되고 했으니까 감사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나 평가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자체 연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 감사목록 제7항 본청·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감사목록 제8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추진 노력하겠다고 한 답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 감사목록 제9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감사목록 제14항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2쪽, 감사목록 제1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생들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망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20명과 5학년 20명으로 40명으로구성해서 연중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40명 제한을 두고 받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40명에 분포된 것이 어느 학교가 많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옥천읍 지역입니다. 
안효익 위원    거의 옥천읍 지역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안효익 위원    여기 문제점으로 면지역 청소년은 거리가 멀어서 학습참여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원과 청산에 청소년문의 집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이원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안효익 위원    청산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청산은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고, 공부방은 이원만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청산에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청산은 직원들 청소년지도사들이 3명 파견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3분이 매일 여기에서 출퇴근을 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안효익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3분이 출근하셔서 거기에서 뭘 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학생들이 하교하고 오면 문화의 집에서 컴퓨터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3분은 우리 상시적인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기능직 1명과 청원경찰 1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1명입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그쪽을 가보겠지만요, 제가 세 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본 위원이 거기 가끔씩 갈 때 보면 직원을 못 봤어요. 그래서 1명 정도 상시적으로 나가나 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씩이나 거기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추가로 지켜보겠고요. 
  이쪽 청산·이원 쪽의 문화의 집의 활용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보통 학생들이 하루에 40~50명씩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40~50명씩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감사목록 제2항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전국대회 유치 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효과를 굳이 스포츠행사에 접목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안효익 위원    보통 보면 전국대회가 기간에 비례해서 하루짜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그렇지요? 
  1일 전국대회냐 4일간이냐 10일간이냐에 따라서 임원이나 가족 선수가 참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서도 큰 차이가 빚어지고 있는데, 2011년도 전국대회 유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들어왔지만요, 정말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참고를 해 주셔서 하루짜리나 흥행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양을 해서 사업을 올려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 감사목록 제3항 옥천군청 실업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쪽, 감사목록 제4항 가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집행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요구된 사항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통사항 제1항에 보면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2009년·2010년 양 년도의 조례가 제정된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금번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례 제정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 9월 22일날 제정 공포된 옥천군 생활체육 진흥조례라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의회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은 “예”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그 조례는 어디 행정과 소관 입니까?
  그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가 입안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가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참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제일 먼저 충청북도에서 사업비 내시를 2009년도 11월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가화리 스포츠센터에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처음에 입지선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집산단지 쪽에 주차공간에 빔을 박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아파트 입구에 하는 것으로 다시 주민들이 위치 변경을 해서 설계하는데 거기에서 또 어려운 점이 발생되어서 결국 추진을 못하고, 지금 새로 입지 선정된 데가 기존의 어린이놀이터 했던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바로 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은 2009년도 11월에 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뭐냐를 먼저 질의를 드렸어요.  
  결국은 속된말로 하면 문서를 책상에 처박아두고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이런 일은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주지시키고요.
  두 번째 추진현황에 보니까 건축설계업자 공개입찰 및 선정을 2010년 1월 28일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감사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조금교부 결정통보도 안 했는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감히 발상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이 이렇게 추진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 성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일을 하라고 갑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결국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반납이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 설계 공고한 것 부담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설계공모 입찰을 하겠습니까? 다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했지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된 사항을 이미 민간사업자는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저희들이 보조결정 되지 않고 예산성립 전에 나름대로 마을에서 구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늦게 알고 3월 말경에 제동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차피 사업비가 결정되면 해동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암암리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도감사에서 저희들이 경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박한범 위원    결국은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이 자체 부담도 일정 부분 있으니까 스스로 설계공모를 한 것으로 책임 전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자본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민간 주체는 사업추진 과정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요청을 하고, 또 절차를 안내 받아서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행정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1차 건축공사가 5월 3일날 한 번 유찰이 됐고요. 2차 건축공사가 5월 19일날 또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유찰사유를 보니까 계획 건축비를 초과 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어떤 설계업체가 군에서 보조사업 결정이 되면 보조사업이 얼마이고, 거기에 민간사업주체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총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설계를 해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맞습니다. 거기에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과업이행지시서에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설계업자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던 것이고, 가화스포츠센터  측에서는 전체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 정도만 맞춰달라고 과업이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서로 착오가 생겨서 결국은 문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당초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50:50으로 해 줄 사업을 추가적으로 군에서 1억을 더 해 주겠다고 하고 그분들은 3억으로 알고 설계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생긴 것이고요. 
  참, 전후 과정을 들어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위치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집단공급시설이 있는 어린이놀이터 바로 뒤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언제쯤 사업이 착공되고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그래서 자본적보조가 주민들에게 맡겨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갖다가 설계용역부터 줘서 내년 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박한범 위원    집행부 대행계획으로 할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어쨌든 대행계획 얘기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마는, 항상 광역자치단체나 감사원이 되었든 이런 방법으로 우리 옥천군에서 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다보면 항상 감사에 지적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앞으로 예산절감 투명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군다나 이미 늦어진 사항이고 많이 지연된 만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빨리 조기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일까지 현지확인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요건에 대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수요일 10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수요일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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