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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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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개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고, 기금 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20억9,617만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95억2,502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25억7,1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75억6,677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참여감사과 주민감사단 감사 참석수당 등 34건 17억3,320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3건 2억5,250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성장 기반구축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세계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어 내수회복세를 유지하면서 5% 수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국·도비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비용의 증가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일부 예산요구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된 사업은 예산편성에 누락된 경우가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예산항목 중 수요조사 및 현지실사가 생략된 POOL예산이 과다하고, 산출기초 및 부연설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차후에는 예산심의 시에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사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근거 및 합법성이 결여된 시책명목의 사업이 과다 발생함으로 군수공약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국·도비 등 보조금이 감소된 사업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향후에는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의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오늘 2시에 개의되는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1일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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